ISSN : 2287-8165(Online)
우리나라 국제농업·농촌협력 기본모델 구축 연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여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발굴, 선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개발협력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개발경험과 사업 기술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상국의 요청에 맞는 세부 사업내용을 협의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 소속기관에게 원조 프로그램과 추진주체의 역할 및 협력형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간 조정능력이 제고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된 협력 모델을 근거로 하고, 또한 자체 개발전략과 공여국기구의 국별협력전략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경험, 사업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인력, 조직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향후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 Basic Model of Korean International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bstract
-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동향
-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선진화 방안
- 한국형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
-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대
-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의 현황
- 국제협력 모델
- 한국형 국제농업협력 기본모델 구축 및 제안
- 한국형 모델의 중요성과 기술 및 경험전수의 의미
- 우리나라 농업부문 기술 및 경험의 강점
- 협력가능한 경험, 사업기술의 선정
- 원조 프로그램
- ①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 ② 원예작물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 ③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 ④ 농업 인프라 구축
- ⑤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 ⑥ 농촌종합개발
- ⑦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 추진주체간 협력
- 추진주체
- ① 정부
- ② 민간부문
- ③ 국제사회
- 협력형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업·농촌부문 국제협력사업도 확대되고 사업의 종류 및 대상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협력사업 예산(양자+다자)은 209억 원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정부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기관별 협력사업을 조정하는 등 협력사업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였다. 2011년에는 주요 협력대상국별 농업농촌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Agriculture, CPSA)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협력의 체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체계화에 걸맞게 국제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한 단계 상승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협력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제는 이를 보다 중장기적인 협력전략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40여 년간 축적되어 온 농업·농촌부문의 발전경험과 기술 가운데 개도국에 전수가 가능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협력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한 협력 모델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 모델에 입각하여 지원대상국별 여건과 거시적, 부문별 발전전략, 우리나라의 대상국에 대한 협력전략 등을 고려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대상국의 발전전략과의 일치성(alignment), 여타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전략과의 조화(harmonization)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partner country)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발전경험과 사업기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월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이에 의거하여 수립된 이른바 “선진화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유·무상 원조기관의 농림수산 분야 지원 현황,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의 국제협력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분야 경험, 기술의 비교우위와 전수가능성 등에 입각하여 협력 가능한 경험, 사업기술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7가지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주체별 역량에 관하여 기술한 뒤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 주체간 협력형태에 대한 제언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험, 기술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협력주체간 협력방식을 제시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다른 선진공여국 등과 차별되는 “한국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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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조사 이외에 관계자 면담, 의견조사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잠재적 전수가능 혹은 비교우위 경험과 기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의견조사에서는 농업경제학, 농학 등을 전공한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수는 조사대상자 130명 중 24명으로 응답률(18.5%)이 높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응답내용 간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주요 개발경험에 관한 연구는 최근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경험 전수가 가능한 농업분야의 기술을 정리한 박(2007)은 1960년대 이후 주요 농업기술의 변화 추이와 생산기반과 경종부문, 축산부문, 기계 및 시설, 농산물 유통과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정리하였고, 서(2007)는 농업전문가 50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혁신적 농업기술을 정리,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기술들에 관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통한 기술 목록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정리된 기술 목록은 협력사업의 목적 달성에 연관성이 있는 농업기술 및 해당 분야를 나열한 것이므로 실제로 비교우위 혹은 전수가 가능한 경험, 기술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의 정(2010)은 지역개발 섹터(sector)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7개의 전략적 사업 프로그램 분야를 선정하였고(농업용수 확보, 농업연구 및 품종개발, 농업소득지원정책, 쌀 증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 농산물 보관·가공·유통·설비 지원, 농어업 관련 조직 강화, 새마을운동 혹은 종합지역개발사업), 이 중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비교우위 프로그램으로 종합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그 밖에 정 등(2007)1)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개발의 경험에 의거하여 비교우위를 고려한 전수 가능한 기술 혹은 경험들을 농업 및 농촌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식량작물, 기술 이전 및 R&D, 새마을운동 및 농촌개발, 원예작물,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인력개발, 환경농업, 양잠과 버섯 등 특용작물, 가축사양 및 육종, 농기계 및 농자재 등 10가지를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선정하였다.
국제사회와 차별화된 한국형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2010)은 “21세기 한국형 원조모델(KoDev Partnership 21)”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한국의 경험, 국내 산업기술우위, 타공여국과 차별화된 성과를 증명한 사업을 고려하여 한국형 원조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한국형 원조수요가 높으며 한국 NGO 및 기업진출이 활발하여 현장중심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집중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협력 대상국에 대한 지원액은 해당분야 DAC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주공여국 혹은 준공여국 수준을 유지하는 규모로 하며, 원조 시행 방법으로는 프로그램형 원조(정책자문+인프라 구축+HRD)의 형태로 구성하도록 할 것과, 특히 이 모델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별지원전략과 연계한 추진 전략을 구성함으로써 한국형 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김 등(2011)은 개발협력 대상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협력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56개 대상국을 그 발전수준, 자원부존 조건, 산업 및 수출구조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① 저개발 개도국(2009년 1인당 GDP 1천 달러 미만), ② 자원의존 개도국(2007~2009년 평균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비중이 35% 이상), ③ 제조업 발전 개도국(나머지 국가들 중 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이 20% 이상), ④ 제조업 미발전 개도국(나머지) 등 4개 국가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 및 내부 토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전수가 가능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각 국가군별로 할당하는 협력모델(“경제개발전략 프로그램 개발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산업 경제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하였기 때문에, 제시된 협력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부문별로 집중되었다는 문제가 있다(가령, 농업·농촌개발 부문은 식량증산과 새마을운동에 국한됨).
농업분야에 국한된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한 연구로, 세계은행(2008)은 농업의 발전을 통하여 저발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개발을 위한 농업 접근방안(Agriculture-for-Development Approach)”을 제시하였다.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 발전정도, 즉 경제성장에 대한 농업의 기여정도와 농촌빈곤의 정도에 따라 세계 각국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개발전략을 제시 하였다. 이 접근방안은 농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빈곤과 도농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본 전략 아래 농업의 상업화, 생산성 제고, 수출 증대, 식량안보, 농외소득 부문의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Table 1. Proposed approaches by country types.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동향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선진화 방안
2010. 1. 25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국익 혹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할 때에는 ①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②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③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④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⑤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등을 기본원칙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의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유상협력)와 외교통상부(무상협력)가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이며,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말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밖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홍보,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통계자료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2010년 10월에 최초의 ODA 기본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선진화 방안”은 ① ‘수원국에 희망을,’ ② ‘국제사회에 모범을,’ ③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3대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새천년개발목표(MDGs), OECD/DAC의 권고 및 지침, 로마 선언, 파리 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등 국제사회에서 정한 원칙과 규범에 맞는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ODA 규모와 비율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15년까지 ODA 규모는 GNI 대비 0.25%로 확대하고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의 비율은 75%(무상원조는 100%) 수준으로 확대한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ODA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며, 유무상 분야별 계획(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집행과정의 조율 기능을 강화한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세부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이 수립, 제시되었다.
한국형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한국적 특성이 담긴 고품질의 원조, 수원국 중심의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한국형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콘텐츠를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표준 “원조모델”을 마련한다.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개발협력 콘텐츠를 정리한다.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
양자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지원할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국별 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를 수립하고2) 이를 국가차원의 ODA 지원 기본지침으로 활용한다. 지원사업의 발굴 및 선정에서는 유무상 원조 담당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부처들의 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총리실 평가소위 중심의 유무상 원조 통합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2) CAS는 이후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로 그 영문 이름이 변경되었고, 20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통합 CPS를 수립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대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선진 공여국과의 원조분업을 확대하며,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진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ODA 컨설팅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OECD/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원조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의 현황
우리나라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2010년까지 농어촌개발 분야에 총 1,981억 여 원(KOICA 총 무상원조액의 7.3%)을 집행하였다. 2010년에는 463억 원이 지원되어 전체의 8.8%에 해당한다. 2010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217억 원, 17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1).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즉 개도국에 대한 차관공여는 1987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이 담당하여 왔다. EDCF에서 농업분야에 집행된 자금은 1996년 중국 농업부 종합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기자재 차관지원이 처음이며, 이후 2005년 앙골라 농업현대화 사업, 2007년 이집트 영농현대화 사업, 2009년 말리 관개개발 프로그램 등 주로 아프리카 농업 인프라 개선에 집중 지원되었다. 최근에는 수산분야에서 총 사업비 202억원 규모의 솔로몬군도 어항(Ndoma 항) 개발 사업이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추진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진행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농업분야 ODA는 2006년부터 국제협력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임업분야는 산림청에서 개도국 조림 등 국제협력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수산분야는 국제기구과와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협력체 운영 등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농식품부의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은 2006년 7억 8,000만 원에서 2010년 42억 원, 2011년 1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워크숍, 세미나 등 기술협력 위주의 일회성으로 시행되던 것이 이제는 물자지원과 역량개발,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엮는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총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범주(“기획사업”)가 시작되면서 사업별 규모도 크게 늘었다(Table 2 참조).
Table 2. Operations by the MIFAFF by project size.
Table 3. Operations by the MIFAFF by region.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으로 우리나라 식량자급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던 농촌진흥청은 해외인력에 대한 교육 이외에 2011년까지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15개국에 해외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설치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KAFACI)를 통한 기술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 국가별로는 초기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제외하고는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모잠비크를 필두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가 사업 대상국들로 선정되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몽골에 집중된 동아시아를 제외한다면 당분간 사업권역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의 많은 농업·농촌 분야 협력사업들이 이 권역을 중심으로 착수되어 다년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의 여타 지역과 중남미 등 권역에 속해있는 국가들 가운데 정부의 유무상 원조 통합 중점협력대상국에서도 점차 사업이 발굴될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대상 권역 및 국가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사업의 내용은 농식품부 본부와 양청 및 소속기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각 전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협력의 형태는 주로 공동연구나 국제회의,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초청연수 등을 통한 기술지원과 시설, 장비 등 물자지원으로 되어 있다. 최근 농식품부 본부의 사업은 기획사업 등 3년 내외의 중기 협력사업을 통해 시설과 장비를 건설, 제공하는 등 단순한 일회성 기술협력(stand alone technical assistance)을 벗어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협력 모델
협력모델이 고려하여야 할 방향으로는 첫째, 우리나라가 근대화와 경제개발 과정, 그리고 농업·농촌발전 과정에서 이룩한 독특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고, 이들이 여타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s)들의 경험, 기술과 일정하게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대상국의 필요에 적절하게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사업 위주의 협력모델을 지양하고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이른바 “공여국의 이해,” 즉 수원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지원과 협력, 즉 “수원국의 필요”에 의한 협력 사업이 되어야 하며(구, 2011), 국익을 앞세우다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권 등, 2010). 넷째, 국제협력 모델 자체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바로 구현되기 어려운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대상국의 현실적 여건에 의거하여 실현 가능한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모델은 우리나라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패키지화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수 가능한 경험과 기술을 기초로 원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추진할 추진 주체간의 협력 형태를 결합하여 국제협력 모델이 구성되어야 한다. 각 원조 프로그램은 ① 역량개발, ② 컨설팅, ③ 시설장비물자와 같은 현물지원 등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원조 프로그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추진주체로는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NGO), 그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될 국제사회(타 원조공여국 혹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등이 있다(Fig. 1 참조).
Fig. 1. A Basic model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한국형 국제농업협력 기본모델 구축 및 제안
한국형 모델의 중요성과 기술 및 경험전수의 의미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발경험과 기술은 시설 등 물자의 지원에 의한 원조보다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과 경험은 이를 전수받은 저개발전국의 자립적이고도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에 가장 적합한 협력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이 중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농업정책이나 제도, 정책 프로그램 등을 채택할 때 앞서 이를 채택하였던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받음으로써 후발주자의 이점(lastmover advantage)을 활용할 수 있다.
신생 원조공여국인 우리나라로서는 ODA 규모가 작고 후발주자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원조를 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개발경험의 강점, 즉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원조 선진국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국으로서 수원국을 착취한 적이 있다는 역사적 부채가 있고, 근대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단계적인 경제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도국과는 상이한 경제,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개도국의 발전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박 등, 2007). 반면에 우리나라는 서구의 제도를 스스로 변용, 적용하면서 정부의 종합적 계획에 따른 단계적 공업화와 타부문으로의 성장효과 파급, 인력개발에의 집중투자,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형성, 부패방지 등 거버넌스 제도의 정비, 수출 드라이브 등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수원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많은 정책적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1970년 1인당 GDP가 251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가 불과 40년만인 2010년 기준으로 20,753달러, 8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은 경이로운 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00년 OECD/DAC의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약 127억 달러에 달하는 ODA 원조를 받아왔다. 2010년부터 DAC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를 바꾸면서 특히 많은 개도국, 저개발전국가로부터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되었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기술 및 경험의 강점
일반적으로 산업화 이전 혹은 산업화 단계를 시작하는 국가들의 경우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타 부문보다 많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부문에 빈곤인구가 많이 분포한다. 따라서 빈곤탈피와 MDGs 달성을 위해서는 농촌을 포함한 지역개발이 근본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개발 부문에서의 강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그동안 농업은 종자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투입재 확대, 인프라 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녹색혁명으로 주곡자급을 이룩하면서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던 “보릿고개”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산업화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 제공에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Table 4 참조). 공업화 속에서 농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를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Table 4. In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Korea.
둘째,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농산물 수확후 관리,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 부문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산물 가공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재료 등을 개발하고 상업화, 산업화함으로써 농업의 외연을 넓혀가게 되었다. 개도국들이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과 농업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해 온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의 기술과 경험들이 선택적으로 전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농촌개발 경험은 이미 많은 개도국에서 고려되고 있는 개발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소득개발 차원을 넘어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 사업이며,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들은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적 특징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촌개발 경험이 자국의 농업농촌개발과 경제개발을 원하는 많은 개도국 공무원, 농촌개발 전문가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주곡 자급, 농업 부가가치 증대, 첨단농업 기술 개발 등을 이루어 오면서 축적된 농업기술과 경험을 체화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해외근무, 개도국 초청연수, 워크숍 등을 통하여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역에서 은퇴한 인력들이 늘어나면서 농업농촌부문의 개발협력의 잠재적 인적 자원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협력가능한 경험, 사업기술의 선정
농업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전수 가능한 기술 혹은 경험을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지에서 검증되지 않았거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술 및 경험, 즉 다른 공여국에 비하여 기술수준, 인적 자원 보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림수산 분야에서 그동안 시행된 협력사업의 결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어 향후 보다 확대된 형태로 전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술 및 경험이어야 한다. 셋째, 대상국의 수요를 우선 고려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성 있는 기술이다.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상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많은 기술과 경험들은 이미 상업화, 산업화를 거쳐 오면서, 이를 토대로 성장한 관련 산업 역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수 가능한 기술 혹은 경험을 선정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 농촌발전과 관련하여 개발된 많은 기술 혹은 경험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수 가능한 기술과 경험을 선정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존 관련 자료들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 경험, 기술의 목록(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2011년 10월 이메일 전문가 조사를 시행함으로써3) 목록(안)에서의 경험/기술을 검증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Table 5 참조).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작성된 목록(안)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경험/기술은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있으며 전수 가능한 경험과 기술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3) 농업·농촌 관련 학계 92명, 정부부처 10명, 정부유관기관 9명, 연구기관 14명, 기타 5명 등 130명이 조사대상이며 이 중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24명(응답률 18.5%)이었다.
Table 5. List of experiences and technologies transferable to developing countries.
원조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사업기술 목록, 전문가 조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원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①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쌀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밀과 더불어 2대 주식의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도 밀, 수수, 기장, 옥수수, 얌, 카사바, 바나나 플란테인과 함께 8대 주곡에 속한다. 미곡의 생산성 증대와 이를 상업화하는 쌀 산업화 추진 프로그램은 협력대상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미곡 재배와 수확, 가공 등의 과정에서 기술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고 생산성 제고와 수확후 관리 등 상업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도 이미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은 벼의 종자개량과 생산단계에서의 투입재(비료, 농약 등) 확보 등 토지생산성 제고, 농기계 투입과 농경지 정비 등 노동생산성 제고, 건조 및 저장, 가공 등 수확후 관리와 유통분야의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 전 분야를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② 원예작물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은 주곡을 보완하는 영양소 공급 기능 이외에도 상품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통하여 농가수입을 증대시키는 소득작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몽골, 중앙아시아와 같이 육식을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영양소 공급을 위한 채소 작물의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 에티오피아, 케냐 등 아프리카와 페루 등 남미 지역에서는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해 화훼 재배가 성행하며 이것이 지역주민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생계농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가에 대하여 영농의 다각화(diversification)를 통한 상업농화로의 전환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예작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시켜 온 기술과 경험의 대상이 되는 작물이 대상 개도국에 적합한 작물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종 개량을 비롯하여 집약적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자재 공급, 수확후 가공과 저장, 포장 등 처리, 마케팅과 같은 부가가치 증대 활동들이 국제협력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축산업은 상당히 많은 개도국에서 농업부문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전통식 가축사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종축개량을 위한 인공수정 등 축산물 생산성과 품질제고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람과 물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량 폐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늘어나면서 축산물 생산과 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질병 진단 및 예방과 치료, 위생관리가 축산업 발전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축산업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육류, 유류 및 그 가공품 등)을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의 가축사육이 핵심이며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④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는 수자원 개발과 농지의 분할병합조성, 농작업 수행을 위한 도로통신 등을 포함하나, 개도국 협력과 관련한 농업 인프라 구축은 대체로 수자원 개발 및 효율적 활용을 의미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비옥한 토지와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과 계절에 따른 강우량의 편차가 커서 풍부한 수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수자원 자체가 부족하여 원거리로부터 유입하여야 하거나 지하수용 관정을 굴착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용 혹은 다목적 용도의 중대형 댐과 같은 수리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자원 개발과 같은 농업 인프라 구축은 3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업 재원의 성격과 규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⑤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많은 개도국들이 자국의 기상과 재배 혹은 사육 환경에 적합한 품종축종 개발과 농민들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혹은 지도(agricultural R&D and extension) 사업은 필요한 농업기술정보를 배우고 익히는 교육적 과정을 통하여 새롭고 개선된 기술이 보급되고 실천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로 기술보급과 사회교육이 핵심 기능이며,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교육적 원리에 입각한 쌍방적 접근을 통해 농업인과 도시민 교육,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급, 학습 단체지도 등의 인력 육성이 주요업무이다.
⑥ 농촌종합개발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발전과 성장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농촌지역에 빈곤층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개발이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다. 먹거리 이외의 기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분야 종합적 농촌 개발(multi-sect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다분야 종합적 개발방식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협력사업에서 “농촌종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채택되는 협력 형태이다. 농촌종합개발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새마을운동 방식의 일정 부분을 채택한 접근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몽골, 네팔, 콩고민주공화국 등 시범사업이 시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많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상국의 이해와 협조가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종합개발은 농업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고 하는 경제적 발전 이외에도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서의 개선, 즉 농촌 인프라, 부엌, 지붕 등 주택개량, 교육 및 의료 환경 개선, 농촌주민 조직화 등으로 농촌주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대상지의 선정이 사업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울러 사업대상지 주민뿐만 아니라 이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농촌개발 담당자,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농업 혹은 농촌 관련 부처를 포함하여 교육, 보건위생 및 의료, 지역개발, 도로 및 교통, 수자원 개발 등 담당부처가 함께 개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 사이의 역할분담과 업무 조정(coordination)을 통한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⑦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개도국의 중장기적 계획 운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발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과 컨설팅이 중요하다. 개도국은 우리나라가 지난 40~50년 사이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도입, 시행하였던 개발전략과 정책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이를 배우고자 한다. 농업정책 컨설팅을 통해서는 우리나라가 근대화, 공업화 과정에서 식량자급 달성과 농촌개발을 위하여 추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맥락에서 해석, 적용하는 것에 조언과 자문을 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국제적 개방 압력에 대처하여 각종 국내농업의 보호장치를 국제규율에 맞추어 가면서 채택한 새로운 조치들, 농업의 역할 축소에 따른 새로운 비전을 지향하는 생명산업으로서의 방향전환의 경험들이 개도국의 다양한 국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구축된 기본모델은 역량개발, 컨설팅, 현물지원 등의 사업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역량개발은 대상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행위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자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전문가, 사업지역 내 주민 및 여론지도자 등을 말한다. 역량개발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의 편성, 연수생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사후관리이다. 맞춤형 교과과정을 위해서는 연수 희망분야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가 작성한 강의 및 실습교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연구에서 선정한 경험과 사업기술 등을 상세하게 콘텐츠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연수과정에 연수생이 적극 참여하여 훈련 내용에 근거한 자체 개발전략을 수립해 보는 등의 실습에 의한 학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후에 이들에 대한 현지 추수지도(follow up instruction)를 통해 현장 적용에서의 애로점을 개선하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컨설팅은 협력사업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가 대상국에 파견되어 사업에 관련된 기술, 혹은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기술, 노하우, 경험 등을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업의 기획, 실행계획 수립, 집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전조사, 연구, 분석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각 분야에서 개발과정을 체계화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이들 전문가의 기술과 경험은 개도국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귀중한 지식이 될 것이다.
현물지원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 장비, 물자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물 등의 운용기술과 조작법 등의 전수는 현물지원에 부수되는 것이며,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수라면 역량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Vertical coordination among actors.
추진주체간 협력
추진주체
국제협력 모델을 현실화하여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추진주체로는 공적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을 총괄하게 되는 정부(농식품부)와, 민간 부문에서 참여하게 되는 기업, NGO, 그리고 국제사회 등이 있다. 이들 추진주체들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주된 기능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계, 결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Fig. 2 참조).
Fig. 2.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system among actors.
① 정부
정부는 원조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을 시행할 기관(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전문 조직)을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 아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농식품부를 제외하고 양청과 소속기관(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국립종자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등)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 역시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한다.
농업부문은 협력사업 추진시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기술 및 운용 능력, 맞춤형 정책수립 등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연계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장 농식품부 제1차관)가 차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계획안 작성시 이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등 기관간 협력체계를 수립,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조정의 이전 단계에서 총괄적인 농림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조사, 사업발굴 및 형성, 사업시행기관 선정,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협력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혹은 대행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민간부문
민간부문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가 제공하여 왔던 사회적 인프라 자산(병원, 학교, 교도소,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 등) 및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부문에는 기업을 포함하여 비정부기구(NGOs),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체(CBOs) 등이 포함된다(최, 2008). ODA 협력사업의 시행과정에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들의 효율적 경영능력과 기술, 나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김, 2009; 오, 2009; 어, 2009). 특히 민관협력은 원조 효과성 측면에서 민간 기업의 적절한 수익성 확보, 공공부문의 효율화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상호이익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최 등, 2011).
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의 참여는 민간기업들이 단지 이윤창출에만 몰두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를 요구받고 있는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논의의 맥락과 연계된다(김, 2009). 기업의 CSR은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ISO-26000(사회책임) 인증의 대상으로 되었다. 국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기업이 사회공헌 혹은 봉사의 차원에서 저개발국 아동을 위해 칠판과 같은 교육용품을 지원하거나 학교를 건립하는 교육 분야, 병원이나 보건위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이러한 CSR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CSR활동은 가령 경제적 빈곤탈피 혹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같이 지원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분야에서는 활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업이 협력모델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을 연계하는 것이다. 기업체의 해외농업개발이 기업의 이윤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농촌개발, 농업기술 보급, 지역주민 고용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권 등, 2010). 2009~2011년 강원대학교가 하노이 농업대학을 통해 베트남 농가에게 우량 감자종서를 보급하고 이를 현지에 진출한 우리 민간기업(오리온 인터내셔널)이 농민들로부터 전량 수매하여 가공, 판매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해당기업이 주요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국의 이해와 수요, 우리나라 정부의 중장기 협력전략과 부문별 협력전략 등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어, 2009)가 있으며, 이는 농림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국별협력전략을 고려하여 기업이 CSR 기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도국의 빈곤탈피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CSR이 되도록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설득이 필요하다.
NGO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단체가 지향하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동하는 민간기구로서, 저개발국가를 위해서는 NGO의 전문성과 자발적 봉사 노력이 중요한 협력자산이 된다. NGO는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활용하여 현지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대상국 수혜자들에 의한 시설과 장비 등 사업 성과물(outputs)의 효과적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의 현지 유지와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무상원조로 제공된 병원, 보건소가 안정적 운영이 정착되는 시점까지 필요한 추가지원 및 병원운영 자문, 전문가 파견 등을 NGO가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오, 2009).
현재까지 농림수산 분야에서 NGO가 추진주체로서 참여한 것은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 이외에는 없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NGO와의 PPP 혹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협력체계를 구축할 대상이 될 NGO는 1999년 이래 구성되어 있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와 같은 기구의 회원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제 NGO는 운영자금이 주로 국제적으로 조달되는 민간 비영리단체이며, OECD/DAC가 지정하는 수원 적격 국제기구 리스트에 NGO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제사회
농림수산 분야 협력모델의 주체로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는 출연(contribution)과 출자(subscription), 혹은 미지정 기여에 의한 협력은 제외하도록 한다. 우리 정부와 함께 상대 국제기구공여국이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사업 내용을 분담, 추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러나 예산의 공동분담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사업 추진은 단기간에 사업의 기획과 추진, 집행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대상이 되는 협력기구 혹은 공여국의 선정, 대상 기관과의 협의, 예산확보, 역할 분담 등에서 복잡한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상이 되는 협력기구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ODA 적격 국제기구 리스트에 포함된 기구에 한하도록 하여, 다자 혹은 양자 ODA 실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해당되는 것은 FA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의 경우이다. 이들 국제기구는 자체 조직의 운영비나 행정요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의 공동 부담이 어려운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조의 대상과 내용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이를 이 기구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제기구가 수립해 놓은 중장기 원조전략 중에 우리 측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주제별 기여(thematic funding),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신탁기금(trust fund)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농식품부가 자체 협력사업의 예산 일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금에 참여하기에는 예산 규모상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신탁기금 가운데 농림수산 분야에서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협력사업의 추진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협력형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의 추진주체간 협력은 정부와 NGO,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앞서 제시한 원조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 그 형태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간, 그리고 양자간 협력이 확대된 다자 주체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Table 7은 추진주체간 협력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Table 7. Types of collaboration among actor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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