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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24 No.2 pp.106-115
DOI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쟁점 동향과 시사점

이호선, 이석영, 백형진, 정응기*, 김정곤**, 김연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대한 국제규범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ABS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ITPGRFA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에 대해 다자체제를 적용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체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체결한 표준물질이전협정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한다. 그렇게 지불된 자금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CBD ABS의정서는 ITPGRFA의 다자체제와는 다른 자원제공자(혹은 제공국)와 이용자(혹은 이용국)간의 양자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이용을 위해 접근 할 경우 사전에 자원제공국이나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나 내용은 각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BS의정서는 PIC나 MAT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ABS 정보공유소(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ABS 국제규범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자국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제동향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Trends and Implication on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ABS)

Sok-Young Lee, Ho Sun Lee, Hyung Jin Baek, Eung-Gi Jeong*, Chung-Kon Kim**, Yeon Gyu Kim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Suwon, 441-100, Korea
*Research Policy Bureau, RDA, Suwon 441-707, Korea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Suwon 441-857, Korea
Received Feb. 3, 2012 / Revised Apr. 25, 2012 /Accepted Jun. 8, 2012

Abstract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gether with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are the heart of bot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BS Protocol (hereinafter “Nagoya protocol”)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The ITPGRFA established a Multilateral System of ABS for those plant genetic resources that are most important for security and on which countries are most interdependent. For such 64 crops, which are listed in Annex of the ITPGRFA,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o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at will govern their transfer for the purpose of research, breeding and training. Thes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re set out in the 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The financial benefits arising from commercialization form part of the Funding Strategy under Article 18 of the ITPGRFA.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trategy is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in particular for the long-term ex situ conservation and availability of PGRFA. The Nagoya Protocol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aimed at ensuring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that contribute to biodiversity. The Nagoya Protocol seeks to further implement the Convention’s provisions gov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The Nagoya Protocol calls upon each nation to establish clear rules and procedures requiring for genetic resources users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before accessing a country’s genetic resources. The Nagoya Protocol also reinforces the authority of each country to the users to enter into benefit-sharing agreements, based on mutually agreed terms(MAT), stemming from the use of such resources. To support compliance of ABS, each party shall take to monitor and to enhance transparency about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Such measures shall include the designation of checkpoint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MAT and the establishment of ABS Clearing House as a means for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access and benefit sharing.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relevant to ABS recognize the sovereign rights of nations over the genetic resources and strengthen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ir own genetic resources. For securing of domestic diversity of genetic resources and utilization of th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ctive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issues.

유전자원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 진화된 생명체로서 한번 소실되면 다시는 재생이 불가능한 산물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도시·산업화가 진행되고 기후변화 등과 함께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생물유전자원의 다양성이 급속하게 감소되어가고 있다. 매년 평균 2만 5천종~5만종의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멸종되고 있어 50년 후에는 지구상 생물종의 25%가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Tomas et al., 2004). 특히 식량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의 인구증가 및 식품소비량의 증가로 수량이 높고 병에 강한 품종이 집중 재배되어 유전적 다양성이 빠르게 감소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b).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동감하여 1993년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 되었으며, 농업, 산림 및 해양 등의 보존대상 분야를 정하여 세계적으로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a).

유전자원에 관련된 국제 레짐은 생물다양성 보존 뿐 아니라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자 논의되어 왔다(농촌진흥청, 2009a).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기 전에는 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어 유전자원에 자유롭게 무상으로 접근하고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선진국이 주로 세계의 유용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이용하여 새로운 신품종과 신물질 등을 개발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었다(오, 2005). 그러나 많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유국들은 유전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무상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었다. 200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 되었다(김, 2009).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해서는 자원보유국인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되었다. 10여년 정도 논쟁을 거듭하다가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유전자원 ABS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Park, 2009). 이러한 ABS의정서는 향후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상업화 및 산업화 등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인식제고와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련된 국제 레짐에 대해 최근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물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

Table 1에 보는바와 같이 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발효된 시기에 따라 기술하면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 채택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및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AO)에서 채택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이다(David, 1998).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과 ITPGRFA는 식물유전자원에 관련된 협약이고, CBD나 TRIPS는 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규범이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four main international regimes regarding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은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독자적 형식의 지적재산권보호협약이다(김, 2009; 농촌진흥청 2009a). “육종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회원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1961년 파리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UPOV)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가간 협력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UPOV는 1961년 채택된 협약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여 1991년 최종 협약을 개정하고 1998년에 발효하였으며, 현재(2011년 3월 기준) 회원국은 68개국이다(Korea Seed & Variety Service, 2011). UPOV에는 1978년과 1991년 제정한 두 가지의 협약이 있는데, 최근까지 두 버전의 협약이 회원국에 개방되었다. 기존 1978년 버전에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특허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 1991년 버전협약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품종보호권 적용대상이 해당 번식재료의 범위를 넘어서 번식재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획득한 수확물과 산물까지 확대하였고, 동일한 재료에 특허나 UPOV의 폼종보호권으로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적용대상을 모든 식물의 속과 종으로 확대하였다(최, 2008). 재료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및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목적이며, 그 재료의 국가적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최, 2008). UPOV는 농부권1)을 일부 인정하는데, 이는 품종보호권을 가진 재료의 종자를 농민이 비축하거나 수확 후 얻은 종자를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김, 2009; 농촌진흥청 2009b). 우리나라는 2002년에 1991년 협약으로 가입하였다.

1) 농부권(Farmer's Right) : 지역의 토착공동체와 농부가 특별히 유전자원의 기원과 다양성 중심지에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개량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 현재에 공헌하거나 미래에도 예측된 그 기여를 인정하며,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권리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에 대한 대책으로 종 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CBD가 채택되었다(김, 2009; 농촌진흥청 2009a). CBD의 3대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2)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있다(CBD, 2011). 이 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과 농부권은 인정하나, 육성자의 권리와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공유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2011년 3월 기준) 193국가가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였다.

2)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 CBD에서 별도로 규정한 정의는 없으나 CBD 제8조(j)호에 기술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민 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이라는 표현을 전통지식의 일반적 정의로 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1994년에 채택한 협정 중 하나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지재권의 최소보호 수준(Minimum Standard)을 규정하고 있다(특허청, 2011). 생명공학과 관련해서는 생물학적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과 식물 신품종의 보호 체제가 포함되어 있다(농촌진흥청, 2009a).

제27조(3)(b)에 식물품종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BD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CBD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CBD와의 상호 조화를 위해서 WTO 가입 국가들이 적용해야하는 사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발명에 이용된 생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기원 국가 및 출처를 밝힐 것, 둘째는 관련 국가의 자국법과 제도하에서 공식기관을 통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였을 때 사전통보 및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유전자원의 제공국가에서 자국법이나 제도하에서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ICTSD, 2009; 농촌진흥청, 2009a). 1995년 발효되었으며, 현재(2011년 3월 기준) 153국가가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5년에 가입하였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

1983년 FAO 총회에서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유엔체제에서 첫 번째로 농업적 생물다양성을 다룬 정부간 포럼형식의 위원회이다. 이는 1995년 명칭을 식량 농업유전자원위원회(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CGRFA)로 하고 식물을 포함하여 식량 및 농업의 모든 생물적 다양성 요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농촌진흥청, 2009a). 현재 160여개의 국가와 유럽연합이 이 위원회의 회원국으로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각 국가들의 정부가 농업생물다양성과 관계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1983년 식물유전자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UPGR)이 채택되었다(농촌진흥청, 2009a). 130개국이 가입한 이 국제지침의 목적은 농업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식물유전자원을 탐색하고 보존하며 평가하여 식물육종과 과학적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추구하는데 있다. 1993년 CBD와의 조화를 위하여 CGRFA에서는 IUPGR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고, CBD에서 다루지 않는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수집과 농부권의 현실화 작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IUPGR 개정작업은 4차 총회를 거쳐 약 8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2001년 31차 FAO총회에서 IUPGR을 대체하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국제조약 형태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이 채택되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이는 40개국의 비준이 완료된 2004년 6월에 발효되었다. 2011년 3월 기준현재 127국가가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하였다.

ITPGRFA는 식량과 농업에 관련된 모든 식물유전자원을 포괄하여 다룬다. 이 조약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해서 CBD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분배하는데 있다(ITPGRFA, 2011). CBD와의 조화를 위해서 유전자원의 국가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공유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식량안보의 기초가 되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원산국이 이익공유의 근거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다자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4). CBD와 마찬가지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부국인 개발도상국의 권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CBD와 동일하게 각 국가가 농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 제 12조 3항 (e)호3)와 (f)호4)에 따르면 육성자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준다(ITPGRFA, 2011). 

3) ITPGRFA 제12조 3항(e)호 농부들에 의해 개발 중인 물질을 포함하여 개발 중에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개발기간 동안에는 개발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4) ITPGRFA 제12조 3항(f)호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관련 국제협정과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접근과 이익공유(ABS) 관련 국제레짐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은 Fig. 1에서 도식화한 것과 같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서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를 적용한다(ITPGRFA, 201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제10조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다자체제).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자원을 수집하거나 표본을 채취하는 등의 활동을 접근이라 보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자원보유국의 정부에 있다. 접근 절차는 그들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 이러한 접근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SMTA)을 체결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ITPGRFA, 2011). 유전자원은 연구, 육종 및 훈련을 위한 이용과 보존에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상분양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하면 된다. 

Fig. 1. Diagram of ABS system for plant genetic resources for agriculture and food and benefit in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and 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 Nagoya protocol.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는 비상업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비상업적 이익공유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거나, 국가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체결한 SMTA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ITPGRFA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한다. 그렇게 지불된 자금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식물유전자원이 이러한 다자체제를 적용 받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종이 해당되며(Table 2, 3),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산하의 국제농업연구센터에서 보존하고 있거나 공지공유영역과 국제기관 및 기타 자연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이 포함된다(농촌진흥청, 2004).

Table 2. List of food crops conserved under the Multilateral System of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Table 3. List of forages conserved under the multilateral system of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ITPGRFA를 통해서 세계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미래의 인류 수요 대비에 필요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우수품종과 농업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제농업연구센터는 유전자원의 장기 안전보존이 확보되고, 유전자원 관련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ABS의정서(나고야의정서)

2000년에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ABS특별작업반이 설립 된 이후 2002년 유전자원 ABS에 대한 국제지침서인 ‘본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지침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부국에서는 법적구속력이 부여되는 국제적 규범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10여년간 자원이용국과 제공국(자원부국)들의 첨예한 논의 결과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ABS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에 의한 생물유전자원의 ABS는 ITPGRFA의 다자체제와는 다른 자원제공자(혹은 제공국)와 이용자(혹은 이용국)간의 양자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환경부, 2011). ABS의정서의 주요 내용(Fig. 1)은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이용을 위해 접근할 경우 사전에 자원제공국이나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다. 이러한 PIC나 MAT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국가별로 법적제도를 정비해서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CBD, 2011). 또한 PIC나 MAT 발급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는 국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의정서 제8조 ‘특별고려사항’을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식량위기해결이나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 및 치료와 같은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배려하도록 하였다. MAT는 이익공유 방법 뿐 만아니라 분쟁해결방법, 제3자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정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상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0여 년간 진행되어온 ABS협상시 개도국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자원보유국은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외에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파생물(derivatives)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의정서에는 ‘파생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삭제되어 명시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의정서 조항의 해석여하에 따라 파생물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국제적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2011). 

ABS의정서는 PIC에 의해 접근을 허락 받고 MAT에 따라 적법하게 ABS를 이행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있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1개 혹은 그 이상의 감시기관(Check Point)을 지정해야한다. 지정된 감시기관은 PIC 이행, 유전자원의 출처 및 MAT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ABS 정보공유소(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CBD, 2011).

CBD와 ITPGRFA 및 WIPO에서의 ABS에 관한 입장 비교

CBD는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중점을 둔 반면 ITPGRFA는 유전자원 접근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CBD는 모든 종류의 생물자원에 대한 양자간 ABS 협정을 관장하는 국제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ITPGRFA는 농업생물다양성 중 식량안보 및 지속적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목록 작물에 대해 다자간 ABS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특수성과 순화된 식물유전자원과 순화되지 않은 식물유전자원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순화된 식물유전자원을 유지하고 농업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형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반면 야생의 식물자원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혼자서 정상적으로 번성이 가능하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식물의 품종육성이나 소재개발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인 반면에 순화되지 않은 야생 유전자원의 보존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한 일이다. CBD의 ABS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작물 육종에 지장을 초래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농업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식물 육종에 필수적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GRFA)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김, 2009). 예를 들어 벼의 경우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려면 흔히 여러 가지 벼 품종이 사용된다. CBD 시스템 하에서는 여러 나라 벼 품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일이 개별국을 상대로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FAO의 다자체제에서는 표준물질이전협정(SMTA)에만 서명하면 끝난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들 나라 소유의 유전자원이 사용됨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소실이 더욱 일어나는 것이 아닌 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용이 없이는 이익의 공유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배작물의 개발에 따른 이익분배는 경로가 복잡하고, 원산지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타 생물자원에 비하여 잠재적 이익발생이 저조하다. 생물자원 보유량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자원 빈국이나 부국 모두 해외 식량 농업식물유전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원부국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순수이용자(net receivers)이며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이익발생의 수혜자이므로 이들 국가에 의한 유전자원의 접근제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이익공유 및 분배의 감소를 초래할 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전통지식보호와 민간전승물의 표현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를 설립하였다. WIPO에서는 특허신청시 유전자원 원산지 및 관련된 전통지식의 기원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ABS 관련 강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존의 정부간위원회에서 ABS를 취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개도국들은 출처공개 문제는 특허협력조약을 개정하거나 실질특허법조약과 관련한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다(WIPO, 2012).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페루와 같은 안데스 국가들이나 인도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특허관련 법적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특히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나고야의정서의 ABS사항을 이행했다는 국제증명서 제공 등을 특허법 조항에 추가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TRIPS에 건의하고 있다(ICTSD, 2009). 

ABS의정서 채택에 따른 식물유전자원 분야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ABS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 반출을 규제하고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산업부분과 연구 분야에서 ABS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유전자원의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국내 종자생명산업계의 경우 외국 유전자원 의존도가 65%로 매우 높은 편임에도(농림수산식품부, 2010) 대부분 식량 및 사료작물에 해당되어 ITPGRFA의 다자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당분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품종보호권이나 특허를 출원하는 작물의 비율이 다자체제에 적용받지 않는 원예작물이 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 품종을 이용할 경우 로얄티 외 이익공유에 부담되는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을 포함한 보건산업계에서는 원료가 상당 부분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하는 경우가 많아(보건복지부, 2012) 연구개발의 제한 및 추가비용 부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ABS의정서는 적용범위나 적용시점 등 몇 가지 불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법적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채택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의정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 행정 및 제도적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계속적으로 국제 쟁점화 되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원의 ABS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연구소, 대학, 산업계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제협상의 세부적 사항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정립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사후 소송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 또한 준비해야한다. 

또한 ABS에 관한 조항이 국내법으로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에 따라 유전자원의 PIC발급과 MAT체결 및 ABS의무준수상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 부국들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 형태로 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해외 원산국 및 토착지역사회와 파트너 이 결여된 일방적인 자원의 이용을 시도할 경우, 지적재산권 취득을 어렵게 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유전자원의 이용을 제한당하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자업체나 제약, 화장품 등을 포함한 보건산업체는 자원부국 및 지역 토착공동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자원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연구개발이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내 재래종, 야생종, 고유종의 중점 수집이 확대되어야하며, 국내외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의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유용형질의 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유전자원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및 판별기술을 확립해두는 것 또한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유전자원 주권 관련 분쟁 시 해결을 위하여 중요하다.

사 사

본 논문은 2011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비(PJ0068042011)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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