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7-8165(Online)
한국의 REDD+ 협력 국가 선정 :산림률과 산림전용률을 기준으로
Selection of Bilateral Cooperative Countrie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for REDD+: Based on Forest Coverage Rate and Deforestation Rate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13백만 ha의 산림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FAO, 2005) 이러한 산림감소는 대부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콩고 등 열대지역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IPCC 4차 평가보고서(2007)에 따르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같은 토지이용변화는 화석연료의 사용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었고, 이는 200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였다. 또한 IPCC 보고서는 여러 가지 기후완화(climate mitigation) 대안 가운데 산림 부문이 유연성과 비용효과성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였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산림경영, REDD1), 목제품 관리, 목질계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등을 제시하였다(민, 2012).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활동인 REDD는 기후변화협약에서 Post-2020 기후변화체제를 다루는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UNFCCC, 2011).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REDD는 산림보전의 역할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산림탄소흡수량의 증진까지 고려한 REDD+2)로 확대·변형되었다(Bae, 2012). COP13에서 결정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은 개도국의 REDD 활동을 선진국의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 지원 대상활동에 포함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1)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2)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2009년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선진국의 재원으로 REDD+ 활동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적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신설을 결정(UNFCCC, 2009)하고 2012년 11월 한국이 GCF 사무국을 유치하였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억불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REDD+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UNFCCC, 2011).
REDD는 2007년부터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 크레딧 유형으로 부상하였고, 점차 강력한 국제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REDD는 1차 시장에서 발행된 29.0 MtCO2-e3) 중에서 67%(19.5 MtCO2-e)를 차지하였고, 1차 발행 시장과 2차 유통 시장을 합친 자발적 장외 시장 전체에서 33%를 차지하였다. 이는 총 59.7 MtCO2e 중에서 19.7 MtCO2-e에 해당하는 양이다(Diaz et al., 2011).
3)“Million ton of CO2 equivalent”의 약자로 백만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번역.
이러한 가운데 산림청은 ‘REDD+ 추진전략 및 대응(2012 ~ 2016)’ 계획을 수립하고 국외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REDD+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산림청, 2011).
산림변천과 REDD+ 활동
산림변천이란 산림면적의 순감소(net deforestation)에서 순증가(net reforestation)로의 이행을 말하며, 산림변천이론이란 이러한 변화과정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Mather, 1992; Mather and Needle, 1998; Rudel, 1998; Rudel et al., 2005). 최근까지 국가별 산림면적의 변화 추세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Mather et al., 1998; Mather et al., 1999; Mather and Fairbairn, 2000; Mather 2004), 미국(William, 1989)과 일부의 개도국(Rudel et al., 2000; Rudel et al., 2005; Mather, 2007; Meyfroidt and Lambin, 2008)에서 산림변천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산림면적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산림변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Angelsen(2009)은 Mather의 산림변천 경로를 5가지 단계로 유형화하고 산림면적이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단계별 원인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산림면적과 산림전용률을 지표로 하여 높은 산림면적과 낮은 산림전용률을 갖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산림전용률이 높아져 산림면적이 줄어들다 다시 산림면적이 늘어나는 단계까지 5개 단계로 유형화하였다. 초기의 산림면적이 감소하는 원인은 도로 건설, 식민화(colonization)에 있으며 점차 인구증가, 사회간접시설 건설, 자본축적, 지역수요 증가와 같은 원인으로 산림이 급격하게 감소된다고 보고있다(Fig. 1). 산림이 감소하다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Rudel et al. (2000, 2005)의 가설을 원용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산림기근으로 보고 있다.
Fig. 1. Forest transition curve4) (Source: Angelsen, 2009).
4)DRC stands for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콩고민주공화국), Papua New Guinea(파푸아 뉴기니).
산림변천이론은 개도국마다 REDD+ 대상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가이아나(Guyana)와 수리남(Suriname)처럼 높은 산림률과 낮은 산림전용률을 보여주는 산림변천의 초기 국가의 경우 현재의 산림을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반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PNG) 등과 같이 높은 산림률과 산림전용률을 보이는 국가들은 산림전용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반면 중국, 인도, 베트남처럼 산림변천을 이룬 국가들은 산림면적 또는 산림탄소축적을 늘리는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있고 방법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RED)’을 대상으로 하였다.
REDD+ 협력 대상국 선정 방법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잠재력과 한국과 산림협력 추진이라는 2개의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3단계 접근법을 설정하였다.
단계1. 2000-2010년간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대상 국가군 선정.
단계2.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국가들 중 산림청과 양자협력 또는 한국 주도의 국제산림기구인 AFoCO회원국을 1차 협력 국가로 선정.
단계3. 한국과 양자 협력을 맺지 않은 국가들 중 대륙별로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상위 1개 국가를 2차 협력 국가로 선정.
단계1에서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Fonesca et al. (2007)의 이론을 따라 산림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산림률과 산림전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전용률을 이용하였다. 기준치를 정할 때, 산림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률인 42%5)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고, 산림전용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전용률인 −0.2%를 기준으로 산림전용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다. 산림률과 산림전용률의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참조 기간을 2000 ~ 2010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탄소인증표준인 VCS (Verified Carbon Standard)의 REDD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참조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VCS AFOLU Requirement). 본 연구는 높은 산림률과 높은 산림전용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장기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있는 우선 협력 대상 국가들이라고 가정하고 그 분포 모형도를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 방식을 따르면 REDD 협력 대상 국가군은 음영으로 칠해진 I사분면 내에 분포하게 된다.
5)Fonesca et al. (2007)은 산림률 50%를 기준으로 사용함. 75% 이상을 최상의 산림면적으로 가정함.
Fig. 2. Conceptual framework for REDD bilateral cooperative countries.
Fig. 2를 염두에 두고, FAO의 지구산림자원평가서(2010)을 활용하여 REDD+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할 후보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FAO 자료에 제시된 총 233개 국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총 38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기준 1. 2010년 기준으로 산림면적이 1,000만 ha 이상인 국가만 포함6).
기준 2. ha 당 탄소축적량(평균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미 보고 국가 제외.
기준3.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Annex I) 국가 제외.
6)Griscom et al. (2009)은 2,000만ha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베이스라인을 추정하였음.
단계2와 단계3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양자협력을 맺은 국가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List of bilateral cooperative countries with the Korea Forest Service.
다음으로 한국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산림기구인 Asian Forest Cooperation(AFoCO) 회원국(ASEAN 회원국과 동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등 10개 국가)을 고려하였다. 2012년 8월 5일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는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을 발효하였다. AFoCO는 한국이 주도한 국내 최초의 산림협력기구로, 향후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림협력 촉진”(대한민국 관보, 2012년 8월 13일)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AFoCO는 우리나라가 아세안국가들과 함께 RED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platform)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 국가의 개념을 구분할 때, 1차 협력 국가는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REDD+ 협력 실행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반면, 2차 협력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은 크고 장기적 전망이 엿보이지만 REDD+ 협력의 실행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국가로 차별화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방법론에서 제시한 대로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 및 양자 협력 여부로 설정하고, 세 단계를 거쳐서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 후보로 총 38개 국가를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Table 2에서 38개 국가는 감축잠재력 순대로 나열되었고, 각국의 산림률과 산림전용률, 양자협력 여부와 AFoCO가입 여부가 표기되었다. 이들 중 음영으로 표시된 국가는 총 12개 국으로, 앞에 제시된 Fig. 2의 I사분면에 포함되는 국가들이다.
Table 2. Thirty eight candidate countries (Selected from the global forest resource assessment).
산림률(42% 이상)과 산림전용률(−0.2% 이상7))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 중에서 총 감축잠재량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볼리비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모잠비크, 잠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양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과 양자협력의 체결 여부와 AFoCO가입 여부를 고려한 결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한국의 REDD+ 1차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Table 2에서 산림전용률이 0보다 작은 경우 괄호 안에 표기되었음.
이들 추천대상국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효과적인 REDD+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단위면적(ha) 당 산림탄소 함유량이 일반 산림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이탄지(peat land)가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나 칼리만탄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그 감축잠재력이 훨씬 증대될 것이다.
라오스는 산림률과 산림전용률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AFoCO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와는 달리 아직 양자협력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REDD+협력을 염두에 두고 양자협력을 체결한다면 라오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동남아시아 대륙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이 REDD+ 협력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산림률과 산림전용률, AFoCO가입 여부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REDD 관련사업을 수행하여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산림을 벌채하여 오일팜을 조성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산림면적이 증가해 온 국가들로 산림전용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제외되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산림률 역시 26%에 지나지 않아서 REDD+ 투자를 위한 협력 대상국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8).
8)베트남의 산림전용률은 1.50이고 필리핀의 산림전용률은 0.71이다.
논의 결과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Fig. 2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 위주로 도면 위에 시각화하였다(Fig. 3).
Fig. 3에서 캄보디아(산림률 57%, 산림전용률 −1.44%)가 다른 국가들과 한 눈에 차별화될 정도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산림률 48%, 산림전용률 −0.97%), 인도네시아(산림률 52%, 산림전용률 −0.53%), 라오스(산림률 68%, 산림전용률 −0.50%)도 I사분면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Fig. 3. Distribution of the candidate countries.
그 밖에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몽골이 II사분면(산림률 42% 이하, 산림전용률 −0.2% 이상)에, 총 산림면적이 인도네시아의 두 배 이상이면서도 국토의 면적이 커서 산림률이 높지 않은 중국이 III사분면(산림률 42% 이하, 산림전용률 −0.2% 이하)에, 산림률은 높지만 최근에 산림 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온 베트남이 IV사분면(산림률 42% 이상, 산림전용률 −0.2% 이상)에 위치하였다.
Fig. 3을 기반으로 검토를 거친 후, 1차 협력 대상국 선정결과를 아래 Table 3과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3. Primary bilateral cooperative countries.
Fig. 3의 I 사분면에서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볼리비아, 파푸아 뉴기니9) 등도 관찰되는데, 이들은 한국과 양자협력 관계를 맺지 않았고 AFoCO 회원국도 아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고 산림률과 산림전용률의 기준 요건도 충족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연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은 높은 반면 양자 협력국이 아니면서 AFoCO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 중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대륙 별로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상위 1개 국가씩 선정하여, 총 3개국(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 뉴기니)을 2차 협력 국가로 선정하였다(Table 4).
9)Table 2를 기준으로 할 때 모잠비크와 잠비아도 포함되어야 하나 지면이 부족하여 감축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국가를 I사분면 상에 표시하지 않음.
Table 4. Secondary bilateral cooperative countries.
제언
이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REDD+ 핵심 협력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직관적 기준이나 선입견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 국가 선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대상 국가 선정기준으로는 산림률과 산림전용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및 양자 협력 관계 여부, AFoCO 회원국 가입 여부 등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1차 협력 국가로 선정되었고,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 뉴기니가 2차 협력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REDD+ 사업 수행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자체만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 위에서 가능성이 검증된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단위의 대규모 산림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존 REDD+ 사업 대상지였던 동남아시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협력 국가 대상국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추진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양자협력을 맺고 있는 12개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인데, 향후 양자 협력 국가를 확대할 때 라오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 뉴기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라는 물리적 평가 기준과 정부 간 협력 관계만을 중심으로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REDD+ 협력 대상국 선정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연구는 협력 대상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특히 governance) 특성, 기존 선진국 등의 대상 국가 지원 여부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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