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7-8165(Online)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3.25.4.364
인삼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지불의사액 추정
1. 인삼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가 지불의사액(WTP)의 평균값(Mean WTP)과 중앙값(Median WTP)은 각각 117.27원/kg과 86.81원/kg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인삼 대표자 그룹회의에서 논의된 인삼 의무자조금 거출액인 100원/kg 수준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인삼 의무자조금 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삼 자조금을 납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존에 인삼 임의자조금을 납부해온 농가일수록 의무자조금을 납부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삼 자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향후 인삼 의무자조금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인삼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의 도입 취지,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보다 확실히 인식시킴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Farmers’ Willingness-to-Pay for Korean Ginseng Checkoff
Abstract
- 0010-01-0025-0004-7.pdf423.2KB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내 인삼 생산량은 2000년 13,664톤에서 2012년 26,057톤으로 증가한 한편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0.26 kg에서 2012년 0.46 kg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려인삼의 우수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인삼 수출액도 2000년 7,9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15,1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MIFAFF, 2012).
그러나 과거 인삼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향후 인삼산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생산측면에서는 연작장해로 인한 적정 재배지 고갈 및 원거리 출입경작, 농가 고령화 및 기계화작업의 곤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 재배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삼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삼 신규 재배면적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원료삼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소비측면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홍삼을 비롯한 인삼제품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내 인삼시장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그리고 수출시장에서는 고려인삼의 승열작용(昇熱作用)에 대한 오인식 및 중국삼, 화기삼(서양삼)의 저가공세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인삼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는 국내 농업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지지하거나 수급안정 활동을 펼치는 등 시장에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산자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품목별 자조금사업(checkoff program)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인삼분야 자조금사업은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인삼 농가만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토록 하는 임의자조금제도(voluntary checkoff)로 운영되고 있다. 인삼 임의자조금은 인삼농협에 경작신고 시 신고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초기에는 300원/a를 부과하던 것이 현재는 1,500원/a로 인상하여 거출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인삼 임의자조금 조성액은 724백만원(정부지원금 263백만원 포함)이었고, 대부분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인삼 임의자조금은 농가의 인식 부족과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해 거출률이 신고농가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조금제도는 품목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그 혜택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업체 및 수출입업체에게도 돌아간다(Kim & Chae, 2006).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들도 자조금 납부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출의무에서 배제되어 있어 무임승차 문제(free rider problem)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는 물론 유통, 제조·가공업계까지 포함한 인삼 의무자 조금제도(mandatory checkoff)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인삼 의무자조금제도는 인삼산업 전반의 종사자가 자조금을 납부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며, 궁극적으로 인삼산업 공통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의 종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 조성이 가능하여 규모 있는 자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조금은 생산자단체의 공동이익이나 해당 품목의 공통과제(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원인 만큼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자조금의 조성과 안정적인 운용이 어렵다(Park et al., 2012). 인삼 의무자조금사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자조금의 거출방식, 거출범위, 거출액(부과액), 자조금의 용도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조금 거출액의 책정에 있어서 농가의 지불의사를 감안하여 농가가 저항감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자조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삼 농가들이 향후 도입될 인삼 의무자조금에 대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인삼 의무자조금 거출액에 대한 농가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to-pay)을 추정하고자 한다.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방법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 즉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조건부가 치평가법(CVM)에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질문방법에는 직접질문법(open-ended question), 경매법(bidding game), 지불카드법(payment card), 단일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등이 있다. 양분선택형은 제시된 금액에 대해 응답자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선호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Hanemann and Kanninen, 1998).
본 연구에서는 Hanemann(1984, 1989)에 의해 제시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방식은 주어진 초기의 제시금액(initial bid)에 ‘예’라고 긍정적인 지불의사를 보인 응답자에게는 초기 제시액보다 2배 높게 설정된 금액에 대해 재차 지불의사를 물었다. 반면 초기 제시금액에 ‘아니오’라고 부정적인 지불의사를 보인 응답자에게는 초기 제시액보다 절반으로 낮게 설정된 금액에 대해 재차 지불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1)
1)본 연구에 이용된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귀하는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의무자조금이 수삼 1kg당 A원이라면, 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예 (아래의 질문 2.로) ② 아니오 ( 아래의 질문 3.으로 )
2. 만약 비용이 앞의 금액보다 높은 수삼 1kg당 2×A원이라면, 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만약 비용이 앞의 금액보다 낮은 수삼 1kg당 1/2×A원이라면, 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본 설문조사는 전국 지역별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시·도 농업기술센터와 인삼농협이 주최하는 ‘2013 새해 인삼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에 맞추어 각 지역별 교육장에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교육에 참석한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인삼 자조금에 대한 인지 및 납부 여부, 제시된 인삼 의무자조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여부,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인삼 의무자조금에 대한 최초 제시금액은 인삼 생산, 유통, 가공 등 각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자 그룹(focus group)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kg당 40원, 80원, 120원, 160원, 200원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1,000여개의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37개의 설문결과를 집계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조사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urveyed.
표본농가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9.8%(752명), 여자가 10.2%(85명)로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42.5%(356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30.7%(257명), 40대 13.7%(115명), 70대 6.7%(56명), 30대 5.1%(43명), 20대 1.2%(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30.8%(258명), 충청도 27.4%(229명), 강원도 20.1%(168명), 전라도 11.5%(96명), 경상도 10.3%(86명)의 순이었다. 학력분포는 고졸이 44.2%(37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초·중졸 이 39.1%(327명), 대졸 15.4%(129명), 대학원 이상 1.3%(11명)로 나타났다. 자조금납부 여부에 대한 응답은 현재 임의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농가가 66.2%(554명), 납부하고 있지 않은 농가가 33.8%(283명)로 나타났다.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한 지불의사액 추정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제시된 금액(B; Bid)이 본인의 최대 지불의사액(max WTP)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이와는 반대로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제시된 금액이 본인의 최대 지불의사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응답자의 최대 지불의사액(max WTP)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뿐 이를 관찰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인식된다. G(B;θ )는 최대 지불의사액(max WTP)의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고, θ는 특정한 누적분포함수(CDF)를 가정할 때 해당 확률분포에 등장하는 모수(parameter)로서 설문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추정되어야 할 값이다.2)
2)단일양분선택모형(single-bounded model)을 제시한 Bishop and Heberlein(1979)은 누적분포함수(cdf)의 형태로서 로그로짓함수 G(B) =[1+ea-b(lnB)]-1와 선형로짓함수 G(B)= [1+ea-b(B)]-1을 가정하였다.
단일양분선택형(SBDC;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질문에서 응답자는 주어진 시나리오와 제시금액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중의 하나로 응답한다. 이 경우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식(3)과 같이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에 의해 추정된다.
여기서 는 i번째의 응답이 ‘예’이면 1, ‘아니오’면 0의 값을 가지는 반면 는 i번째의 응답이 ‘아니오’면 1, ‘예’이면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한편 이중양분선택형(DBDC;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에서는 첫 번째 제시금액(initial bid; )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게 초기 제시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다시 지불의사를 물어본다(<). 반대로,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초기 제시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다시 지불의사를 물어본다(>).3) 이와 같은 이중양분형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유형은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중의 하나가 된다(Hanemann, Loomis, and Kanninen, 1991).
3)일반적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에서는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경우 두 번째 제시금액은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가 되며(=2), ‘아니오’라고 대답할 경우 두 번째 제시금액은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배가 된다(= ). 이중양분선택형(DBDC)은 응답자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함으로써 동일한 수의 응답자를 조사하여도 한 번만 질문하는 단일양분선택형(SBDC)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와 응답표본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nemann, Loomis, and Kanninen, 1991).
첫 번째 응답유형 (예, 예)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
두 번째 응답유형 (예, 아니오)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세 번째 응답유형 (아니오, 예)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네 번째 응답유형 (아니오, 아니오)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G(·)는 확률변수 maxWTP의 누적분포함수(CDF)로서 로그정규(log-normal) 분포, 와이블(Weibull) 분포, 로그로짓(log-logistic) 분포 등 다양한 형태로 가정된다(Hanemann and Kanninen, 1998).
두 번째와 세 번째 응답유형에서 2차로 제시된 금액(followup bid) 와 는 응답자의 관찰되지 않는 최대 지불의사액에 각각 상한(upper bound)과 하한(lower bound)을 설정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첫 번째와 네 번째 응답유형에서 2차로 제시된 금액 와 는 각각 단일양분선택형 질문에 비해 최대 지불의사액의 하한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한편 상한을 한 단계 더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에서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식(8)과 같이 표현되며, 역시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에 의해 추정된다(Hanemann, Loomis, and Kanninen, 1991; Cooper, Hanemann, and Signorello, 2002).
여기서 는 i번째의 응답이 (예, 예)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는 i번째의 응답이 (예, 아니오)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한편, 는 i번째의 응답이 (아니오, 예)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는 i번째의 응답이 (아니오, 아니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에서 최대 지불의사액(maxWTP)은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하지 않지만, 모수적 또는 비모수적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Hanemann(1984, 1989)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제시된 금액(Bid)에 대해 ‘예’라고 답변할 것인지 또는 ‘아니오’라고 답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효용차이(utility difference)에 의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는 제시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즉,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선된 상황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제시금액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효용(즉,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서 얻는 효용) 보다 크기 때문에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제시금액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효용차이가 로짓분포를 취한다면, 제시금액에 대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의 로짓모형은 식(9)와 같이 제시금액(Bid), 태도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들(Zi)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oomis et al., 1997, 1998).
지불의사액(WTP)은 0과 ∞사이의 구간에서 누적분포함수(CDF; G(Bid))의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계산된다(Hanemann, 1984). 즉,
절단된(truncated) 로짓분포로부터 WTP의 평균값(mean WTP)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음(non-negative)의 확률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공식(11)이 사용된다(Hanemann, 1989). 즉,
한편 WTP의 중앙값(median WTP)은 식(12)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Bi는 태도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계수, 는 독립변수(즉, 태도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평균값, 그리고 B1은 제시금액(Bid)의 계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Table 2는 본 연구에 이용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인 비중(90%)을 차지하며,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평균 고졸 수준의 학력(12년)으로 나타났다. 인삼 자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으며(80%),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인삼 임의자조금을 대부분 납부하고 있는(66%)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fini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used
Table 3은 인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불의사를 묻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제시금액이나 두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 한번이라도 ‘예’라고 대답하여 지불의사가 있음을 밝힌 응답자의 수는 618명(73.8%)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두 번의 제시금액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219명(26.2%)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tribution of responses to double-bounded WTP Questionnaire
네 가지 응답유형 가운데 응답비율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반면 두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한 (아니오, 예)의 유형이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로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여겨 부정적으로 대답하지만,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두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응답비율이 16.6%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응답유형은 두 번의 제시금액에 대해 모두 ‘예’라고 대답한 (예, 예)의 유형이었다. (아니오, 아니오)의 응답유형에서는 제시금액이 올라갈수록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4는 인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불의사액(WTP)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로짓모형(linear logit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covariate)을 포함하는 모형(logit with covariates), 즉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사회경제적특성을 설명변수에 반영하는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logit without covariates)의 두 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계수는 해당 공변량의 변화가 제시금액에 대해 ‘예’라고 응답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linear logit model and WTP
먼저 추정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χ2-검정 결과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은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추정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H0)이 기각됨으로써 추정된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는 Constant(상수항), BID(제시금액), KNOW(인삼 자조금에 대한인지 여부), EDU(교육수준), 그리고 PAY(인삼 임의자조금의 납부 여부)로 나타났다. BID(제시금액)에 대한 추정계수는 음수인 -0.0031로, 이것은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제시금액에 대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므로 선험적인 예측과 일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KNOW(인삼자조금에 대한 인지 여부)와 EDU(교육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각각 양수인 0.7002와 0.1039로, 인삼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삼 자조금을 납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PAY(인삼 임의자조금의 납부 여부)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수인 -0.3479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인삼 임의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을수록 새롭게 도입될 의무자조금을 납부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삼 자조금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인삼 의무자조금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인삼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의 도입 취지,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보다 잘 인식시킴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계산된 지불의사액(WTP)의 평균값(Mean WTP)과 중앙값(Median WTP)은 각각 117.27원/kg과 86.81원/kg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계산된 지불의사액(WTP)의 평균값(Mean WTP)과 중앙값(Median WTP)은 각각 125.04원/kg과 96.63원/kg으로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으로부터 계산된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추정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χ2-검정 결과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에 비해 유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 및 내적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의 추정결과에 보다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Mean WTP)이 117.27원/kg임을 감안할 때, 인삼 대표자 그룹(focus group) 회의에서 논의된 인삼 의무자조금 거출액인 100원/kg 수준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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