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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28 No.1 pp.15-23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6.28.1.15

Analysis of Trends for R&D Policy of Japan’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houng-Keun Lee†, Dong-Sik Park*, Kang-Su Kwak*, Seok-won Kang*, Dong Hyeon Kang, Jong-Dae Le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4875, Korea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DA, Jeonju 54875, Korea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Korea
Corresponding author +82-10-9449-7490lee18440@naver.com
December 3, 2015 January 18, 2016 February 11, 2016

Abstract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ic Act, announced the 4th Basic Plan for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same time the third Basic Pla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in March 2015. The Basic Plan is configured as improvement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a stable food supply, agricultural maintenance and development, rural promotion. The new target for the calorie-based food self-sufficiency ratio has been lowered from the previous 50 percent by 2020 to 45 percent by 2025. The production target for table rice has been lowered, but production targets for rice for flour and rice for feed have been raised significantly - five times and 10 times the more than current production by 2025, respectively. The 4th Basic Plan included the important measures of 24 and the details practice challenges of 50 should be intensively promoted for the next five years. The new Research Basic Plan set 21 key target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olve problems promptly faced by producers with the aim of increasing income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nd 11 priority target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e steadily promoted under medium- to long-term strategy. In addition, it announced the necessary measures of 10 at three areas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cy and effective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In Korea, it refers to the announcement contents of Japan where there is a need to formulate a development plan for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Development Plan that meets the Korean situation.


일본의 농림수산 연구개발 정책 동향 분석

이 충근†, 박 동식*, 곽 강수*, 강 석원*, 강 동현, 이 종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초록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일본 농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 적으로 적시에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간산업으로써 지역경제·사회의 유지·활 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농업은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2009년에 34.1%에서 2014년에 37.4%로서 점점 고령 화 되어가고 있고, 신규 유입되는 취업 농업종사자 수는 2009 년에 6.7만명에서 2013년에 5.1만명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으 며,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휴경지도 40만 ha에 이르 는 등 향후 일본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도 처에 잠복해 있는 실정이다(MAFF, 2014; MAFF 2015).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정책에 대 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Lee et al., 1998; Lee. et al., 1999). 그 첫 번째가 농업의 규제완화를 들 수 있는데 2009년 농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지리스방식의 지역 제한이 폐기되고 전국 어디에서나 기업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되었다. 리스 기간도 20년에서 50년까지 연장되었고, 농 업생산법인의 출자비율 상한도 10%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농업에 좀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정농지법의 시행 전(2003년 4월 ~ 2009년 12월)에 436개 였던 법인수가 법 시행 후 개정농지법에 의해 참여한 일반법 인의 수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1,712개로 3.9배 증가하였다 (MAFF, 2015). 법인의 종류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특히 많은 것이 식품관련 법인으로서 직영농장으로부터 식료 공급 이 눈에 뛴다. 두 번째로 2014년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주 식용 쌀 위주의 경영안정지원정책을 사료용 쌀 등 비주식용 쌀 생산유도를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2018년까지 주 식용 쌀 생산에 대한 지원단가의 축소 및 단계적 폐지, 주식 용 쌀 변동직불금 지원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사료용 쌀 등 비주식용 쌀 생산 유도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수량 지불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 대신 농가소득대책으로서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으로 농업의 다차원적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농지유지지불과 자원향상지불 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재조정하였으며, 기존의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와 환경 보전형 농업직접지불제도는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MAFF, 2014).

    세 번째는, 전업농 위주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 지중간관리기구(농지은행)를 새롭게 도입하여 고령농가로부터 농지를 양도받아 전업농에게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규모화 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농지면적 중 영농후계 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96년 17.1%(86만ha)에서 2014 년에는 48.7%(221만ha)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10년 후 2025년에는 80%까지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MAFF, 2015).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추진하면서 전국단위의 수출 농업 활성화 지원강화와 의사결정기구를 새롭게 설치하였고, 2014년부터는 수출농업활성화를 위해 과채류(토마토, 파프리 카, 딸기, 오이, 피망)와 화훼류 등을 재배하는 전국 지역별 1 개소씩 총 10개소에 차세대 시설원예도입 가속화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대규모 시설원예단지 지원사업에 50억엔을 투입하고 있다(JGHA, 2014).

    이러한 농업정책의 큰 변화에 맞물려 일본의 농림·수산분야 연구개발 정책도 변화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99년 식 료·농업·농촌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0년에 제1차 식료·농업·농 촌기본계획과 2005년에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이다. 이 두 가지 기본계획은 농림·수산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 장 기본이 되는 큰 축으로써 5년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 면서 수정보완 되어 왔다. 2015년 3월에는 제4차 식료·농업· 농촌기본계획과 제3차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앞 으로 10년을 내다보며, 5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 책과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MAFF, 2015).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일본의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과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의 연차별 변화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 농업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개요 및 구성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1999년 법률 제 106호)에 기초해 기본법에서 제시한 기본이념의 실현 을 위한 기본방침과 정부가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추 진해야할 시책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 표달성기간은 10년 정도지만,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변 화를 감안해 시책효과에 관한 평가를 거쳐 개략적으로 5년마 다 수정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기초해 식료, 농업 및 농 촌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해 기본법의 기본이념인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제2조), 다면적 기 능의 발휘(제3조), 농업의 지속적 발전(제4조) 및 농촌의 진흥 (제5조)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의 구체화를 꾀하고, 향후 농정 의 기본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기본적 방침, 식료자 급율의 목표, 식료, 농업 및 농촌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할 시책 및 그 외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에 관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기본계획도 그 4가지 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2000년 3월, 2005 년 3월, 2010년 3월 및 2015년 3월에 총 4차례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유사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은 1999년 농업·농 촌기본법으로 재정되었다가 2007년 전부 개정되며 법률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2009년 에 내용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5.27, 법률 제9717호)으로 되었다. 이 법률에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10월 처음으로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었다. 기본계획에는 농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그 추진계획, 정부가 추진 해야 할 시책, 제원조달 방법, 기타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 및 특징

    식료자급률

    제1차 기본계획은 계획책정 당시 40%였던 종합 식료자급률 (공급열량기준)을 41%에서 2010년까지 45%로 상향조정하였 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71%를 74%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 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농지면적은 495만ha가 470만ha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대신 경지 이용률 목표를 95%에서 105%로 10% 상향조정하여 설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 는 2015년까지 식료자급률 목표를 40%에서 45%로 설정하였 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70%에서 76%로 높게 설정하였다. 농지면적은 474만ha에서 450만ha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 며, 경지이용률은 94%인 것을 105%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 를 설정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식료자급률 목표를 2020 년까지 41%인 것을 50%로 9% 상향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목 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65%인 것을 70%까 지 5%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농지면적은 463만ha인 것이 461만ha로 2만ha 정도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경지이용률을 92%에서 앞의 계획과 비교해 가장 높은 108% 를 제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식료자급률 목표를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0%가 너무 높다는 판단 하에 5% 낮추 어 2025년까지 45%를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생산액 기준으로 는 65%인 것을 73%로 8%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농지 면적은 454만ha가 440만ha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경지이용률은 92%인 것을 9% 향상시킨 101%까지 달성하겠 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식료자급률은 45% 정도로 달성이 되었어야 하지만 39%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인구감 소와 고령화에 따른 국산 식료의 소비감소와 가격의 하락 등 에 따라 식료 생산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4차에 서 2025년까지 식료자급률을 45% 달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 지만, 이 또한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로 판단된다.

    특히, 2025년도 전체 쌀 생산노력 목표를 2013년과 같은 872만톤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식용 쌀은 107만 톤 감소된 752만톤을 책정한 반면에 쌀가루용 쌀은 현재보다 5배 많은 10만톤, 사료용 쌀은 현재보다 10배가 많은 110만톤 으로 설정하여 주식용 쌀 생산을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쌀가루용 쌀과 사료용 쌀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식료자급력 지표를 도 입하여 일본 국내생산만으로 어느 정도의 식료를 최대한 생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식료의 잠재생산능력을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일본의 식료자급력 현황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향 에 관해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식량안전보장에 대 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제시된 식료자급력 지표를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현실적 식생활이 쌀, 밀 및 콩 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1일 1인이 필요한 추정 열량은 2,147 kcal이지만, 현재 충당할 수 있는 열량은 1,495kcal로 약 30%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지표는 시 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Fig. 1은 일본의 식료 자급률 추이를 칼로리 기준과 생산액 기준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Fig. 2는 쌀, 밀 및 콩 3가 지 작목에 대한 곡물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은 제1차부터 4차까지의 기본계획에 담긴 식료자급률 관련 목 표치와 농지이용률 등을 통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제1차 기본계획에서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란, 소비자가 양 질의 식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농업생산 의 기본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 해 소비자의 관점을 중시하면서 식료소비에 관한 과제에 대응 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으로 식품의 위생관리와 품질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추진하였다. 소비자의 합리적 식품 선택을 위한 식품 의 표시 적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해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농작 물의 흉작, 수입단절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 비하기 위한 매뉴얼 책정 등을 실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음식의 안전과 소비자의 음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험관 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 하고 제조단계에서는 HACCP을 도입하게 하며 유통단계에서 는 도매시장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한 규범을 책정하였다. 그 외, 식사균형 가이드 책정 및 식문화 교육, 일본형 식생활 실 천과 지산지소 시책 등을 추진하였다. 제3차에서는 국민의 식 생활을 지탱하는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 는 푸드 가치사슬 전체에 있어서 안전한 식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청 설치를 검토하였고, GAP와 HACCP의 확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대, 식품정보의 표준적인 제공방법 등을 위해 JAS규격 제정을 제시하였으며, 쌀과 쌀가루 소비확대를 추진 하였다. 제4차에서는 식료의 안전 확보와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식생활 교육이나 “일식”의 보호·계승 등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생산·가공·유통과정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글로벌 시장의 전략 적 개척을 통한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시책을 제 시하였다.

    농업의 지속발전

    제1차 기본계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종사자가 타 산업분야의 종사자와 동등한 노동시간으로 그들과 손색없는 수준의 생애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농업 경영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영농유형 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영농후계자로의 농 지집적, 농업경영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가격정책에서 소득 정책으로 시책을 전환하였고, 논에서 벼 재배위주에서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안정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였다. 제2차에서는 영농후계자의 명확화와 지원 집중화 및 중 점화를 계획하여 집약을 기초로 한 영농조직의 육성·법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논·밭 경영안정 대책을 도입하였으며 농림 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 수요에 적합한 가공 식품의 개발, 수출상대국의 검역조건 정비, 수출비용 저감을 위한 유통 루트의 공동화 등을 촉진하였다.

    제3차에서는 식료자급률 향상과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농산물 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국가가 직접 교부금으로 지불해 주는 호별 소득보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역의 1차 산업인 농림· 수산업과 이것에 관련하는 제2차, 제3차 산업에 관계하는 사 업을 융합한 6차 산업화 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제4차에서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의 실현을 위한 영농후계자의 육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경영 다각화 등 경영 발전을 지원하고, 신규 취농 지원 및 농지중간 관리기구의 풀 가동을 통한 영농후계자에 대한 농지집적·집약을 가속화하는 시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수요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한 생 산·공급 체계의 개혁을 위해 사료용 쌀 등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의 진흥

    제1차 기본계획에서 농촌의 진흥을 위해서는 식료 등 농산 물의 공급기능 및 다면적 기능을 가진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이라 생각하여 농업생산조건의 정 비, 생활환경의 정비 그리고 복지의 향상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 제도를 유지하였 다. 제2차에서는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 제도 유지와 농지· 농업용수·환경보전 항상 대책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제3차에 서는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 제도를 법제화 하였으며, 농지·농업용수·환경보전 향 상 대책 등을 실시하였다. 제4차에서는 다면적 기능 지불제도 및 중산간 지역 등 직접 지불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통합과 네트워크화에 의한 취락기능 유지, 지역 농 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용과 소득창출, 도·농 교류 및 농촌 이주·정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Table 2는 제4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주요시책별 실 천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주요시책은 크게 식료의 안정공급 확 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촌의 진흥, 동일본 대지진으 로부터 복구·부흥, 단체의 재편 정비 등에 관한 시책으로 24 가지의 실천과제와 50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 기본계획에는 2022년까지 달성할 곡물자급률 목표를 32%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5대 시책으로 ICT·BT 융합 창조 농업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농가유형별 소득정책 및 관련 사 업 연계를 통한 소득원 확충,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 지 역·부처 간 연계 강화,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참여·합의 기반 자율적 수급관리로 선정하였으며, 25개 실천과제와 100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개요 및 구성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은 1999년에 책정된 농림수산연구기 본목표를 계승한 것으로 2000년에 새롭게 수립된 식료·농업·농 촌기본계획과 2001년 농림수산분야 연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 등에 따라 농업·임업·수산분야의 연구 기본계획을 종합화하여 2005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에서 제시된 시책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보다 장기 적인 시점에서 농림·수산업에 공헌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연구 과제와 새롭게 발생한 현장 수요에 대응한 연구과제 및 이것 들을 촉진하는 추진시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은 2005년 3월, 2010년 3월, 2015년 3월에 각각 수정·보완 되어 총 3차례에 걸쳐서 발표되었는데, 기본계획에는 크게 농림·수산연구의 추진에 관한 시책과 농림 ·수산연구의 중점목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세부구성 항목 에 있어서 1차 때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공통내용 외에 농림·수산연구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2차 때는 구 농림· 수산연구 기본계획의 검증과 농림·수산연구의 장기적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3차 때는 1차 때의 농림·수 산 연구 이념을 농림·수산 연구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방침에 포함시켰으며, 2차 때의 구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 검 증과 농림·수산연구의 장기적 전망을 농림·수산연구의 기본시 책과 중점목표에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중점목표 중 각 항목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 5년간의 연구성과를 감안하여 계획을 기술하였고, 장기적 전망은 중·장 기적인 전략 하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연구에 포함시켜 계 획을 수립하였다.

    세부내용 및 특징

    농림·수산연구 중점목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점목표를 크게 과제해결과 새로운 전개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과 미래를 개척할 기초적·기반적 연 구 방향으로 나누어 총 11개 분야 33개 대과제로 구성하였다. 제2차에서는 크게 식료 안정공급 연구, 지구규모 과제 대응연 구, 신수요 창출연구, 지역자원 활용연구, 니즈 창출 연구방향 으로 나누어 총 13개 분야 33개 대과제로 구성하였다. 제3차 에서는 생산 현장이 직면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단기연구과제 21개와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연구 11개로 나누어 총 32개의 대과제로 구성하였다.

    주요특징으로 제1차와 제2차 중점목표는 분야만 다를 뿐 내 용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큰 차이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1차 때는 식료·농림·수산업·농산어촌 동향 및 농림·수산 정책에 관 한 연구 내용이 있었으나, 2차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차 때는 개발도상지역 농림·수산업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새롭게 도입된 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 고로 인해 농작물·농지 등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 대책연구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제 3차에서는 현장수요 대응형 연구개 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차 등 차 수요확대 대응 연 구, 가공·업무용 채소 소비 확대에 따른 대응연구 등이 추가 되었으며, 지역 고용·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6차 산업화 관 련 기술 개발 과제도 추가 되었으며,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확 대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가 추가되어 계획된 점 등이다.

    Table 3은 제3차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의 중점목표에 따른 중점 연구방향 및 실천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농업의 지속발전, 농촌의 진흥이라는 측 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향 상기술 및 동·식물 방역기술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 기적으로 생산현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관리 철저와 동·식물 의 질병·병해충 침입·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방 역기술 고도화, 기후변화 등 지구 규모 과제의 대응과 개발도 상 지역의 식량안정 생산 등에 관한 국제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단기적 해결과제로는 지역 맞춤형 고수익형 논·밭 영농시스템 확립, 가공·업무용 등 수요에 대응 한 채소 저비용 생산·유통시스템 해결, 에너지 절약, 노력 절 감, 다수확 실현 가능 차세대 시설원예 모델 개발, 화훼 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기반의 정비 및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 국 산사료를 최대한 활용한 양돈·양계 모델 확립 등을 제시하였 다. 장기적 해결과제로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유통시스템을 혁 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강점있는 농림· 수산물의 개발, 자원 순환형 지속가능성 높은 농림·어업시스템 확립을 제시하였다.

    농촌의 진흥을 위한 단기적 해결과제는 조수 특성에 대응한 효과적·효율적 피해방지 기술 등 확립, 피해농림, 농가 영농조 업 재개를 지원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 해결과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 술 개발, 농산촌 다면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켜 농·산·어촌 인프라 및 산림을 지속적으로 정비·이용·관리하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 연구 기본계획에서는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시책에 맞추어 농림·수산 연구 분 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

    농림수산연구 추진에 관한 시책

    제1차에서는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산·학·관 연대 강화와 민간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 연구의 국제화 추진, 지적재산의 창조, 확보 및 활용, 연구정보 기반의 정비와 다면적인 활용, 연구 성과의 보급·사업화,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확보 등 7개 분야 11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에서는 연구개 발 분야 관리의 강화, 기술혁신을 지탱하는 연구개발 도구의 충실 및 강화, 연구·개발에서 보급·산업화까지의 전 과정 지원 실시, 국제연구의 강화, 규제과학 대응강화, 국민 이해의 촉진, 평가시스템 개선 등 7개 분야 13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차에서는 연구개발 관리의 개혁, 기술이전의 가속화, 다양 한「지식」의 창출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총 3개 분야 10개 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특징으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구추진에 필요한 환 경과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 성하였다. 제2차에서는 1차 때의 시책결과를 검토·반영하였고, 규제과학에 대한 대응강화 등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제3차 에서는 기본 틀 속에서 연구·개발 관리의 개혁을 위해 수요에 직결된 연구·개발의 전략적 전개, 타 부서와의 연대 및 타 분 야와의 융합연구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다양한 「지 식」창출을 위한 연구조직 환경정비로써 지금까지 각각 개별 기관으로 존재했던 농업·식품산업 기술종합연구 기구, 농업환 경기술연구소,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및 종묘관리센터를 2016년 4월에 통합하기로 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의 농림수산 연구개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그 핵심내용과 국내 농업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달성할 식료자급률 목표치 는 45%이며, 주식용 쌀은 107만톤 감산하고 사료용 쌀 생산 량을 10배, 쌀가루용 쌀 생산량 5배 증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료 자급률을 2013년에 26%, 2015년에는 40%까지 끌 어올리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쌀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 여 주식용 쌀의 과잉생산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내에서도 쌀 생산정책을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식료자급력 지표 도입을 통해 2013년 기준 쌀, 밀 및 콩 중심의 식생활로 보았을 때 1일 1인이 현재 충 당할 수 있는 열량은 기준치 보다 30%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 하여 식량안전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국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표를 책정하여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량이 증대되고 식료자급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지역 맞춤형 고 수익성 논·밭 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용 다수확 쌀 품종 개발과 윤작체계의 개발 등을 실 시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도 논의 고도 이용 및 고수익성 영 농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용 쌀 품종의 개발과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를 위해 지역 맞춤형 윤작체계의 조기구축 등의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10a당 1톤 이상의 사료용 벼 품종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국산사료 기반의 축산, 양돈, 양계 모델의 확립을 추진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체생산 사료의 소비를 촉 진하고 사료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수 확 사료용 벼 품종의 개발과 쌀 정책을 전환하여 사료자급률 을 향상하고, 국내생산 사료를 활용한 축산, 양돈 및 양계 시 스템을 구축하여 외국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 번째, 수요에 대응한 차 관련 신상품 개발, 가공·업무 용 채소 저비용 생산·유통시스템의 개발, 에너지 절약 및 다 수확 실현 가능형 차세대 시설원예 모델 개발, 수출지향형 고 품질 과실 및 화훼 품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 를 통해 농산물 생산비 저감과 소비확대 그리고 수출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현장 수요에 맞는 연구추진과 저비용,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과 수출 지향형 농· 식품 및 품종 등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 번째, 일본에서는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이를 실천함 에 있어서 추진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연구 기본계 획이 동시에 수립되어 발표되지만, 국내에서는 기본계획 내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연구개발 중점목표와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농·식품 연구개발 계획과 농업과학기술 중 장기연구개발 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기본계획과 별도로 발표됨으로써 정책과 농업 연구·개발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는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2차 기본계획을 발 표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업 연구·개발 기본계획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발표함으로써 정책대상인 국 민들에게 정책과 연구·개발이 함께 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구추진에 있 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농업 연구·개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사업 화·보급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추진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과제명: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농축산물 안전생산기반 기술 확립)의 지 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Figure

    KSIA-28-15_F1.gif

    Japan’s total food self-sufficiency ratio trends.

    KSIA-28-15_F2.gif

    Yield trends for main crops.

    Table

    Targets of food self-sufficiency, farmland, area planted, use rate for cultivation as each Japan’s Basic Plan for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Note : This is achieved by double-cropping.

    Measures for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the 4th Japan’s Basic Plan.

    Key targets and project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AFFrinnovation: Agrinnovation, Forestrinnovation, and Fisherinnovation. Adding value to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in innovative ways, by making new combinations, and creating a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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