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농림수산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890년 농상무성(현재, 농림수산성)에 임시 시험장을 만들어 농 사부와 잠사부를 두면서 부터이다. 1893년에는 농사시험장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작물의 품종개량과 신 농업기술을 개발하 기 시작하였으며 도쿄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주요지역에 시험 장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농사시험장은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 라 시험연구의 전문화가 요구되어 전문분야별 연구소가 설립 되어 지금까지 연구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Lee et al., 2015).
또한, 최근 농업을 둘러 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 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안전·안심 농산물의 안정공급, 농 업의 지속발전과 농촌의 진흥을 위해 농림수산 연구의 내용과 조직 등은 끈임 없는 변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Lee et al., 1998; Lee. et al., 1999).
농림수산 연구내용은 지난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 정과 2000년 제1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5 년 제1차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지금까지 5년마 다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5년 내에 중점적으 로 추진해야할 연구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MAFF, 2015).
농림수산 연구조직도 연구사업의 효율화, 연구조직 간의 협 업체계 구축, 타 분야와의 융합 등을 위해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인력과 예산 등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다. 2001년 에 국립연구기관으로 있던 농림수산성 소관 12개 시험연구기 관을 1개의 독립행정법인 농업기술연구기구로 통합 개편하였 으며, 2006년에 농업기술연구기구와 농업공학연구소, 식품종 합연구소 등이 통합되어 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이하 농 연기구로 칭함, 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로 되었으며, 2016년 4월에 기존의 농연기구와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종묘관리센터가 통 합되었다(Lee et al., 2015).
또한, 연구비 배분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경쟁적 시스템 의 도입, 현장중심의 실용보급 기술 개발, ICT 및 로봇 기술 접목을 통한 첨단농업기술 구현, 타 분야와의 협력연구 강화 를 위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형 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일본에서 추 진되고 있는 농림수산연구의 기획, 예산과 조직의 현황, 사업 종류, 추진절차 등 일련의 단계별 연구추진 체계를 세부적으 로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사업 추진기획
연구사업 기획
국가 연구사업
일본의 국가 연구사업의 수립 주체는 내각부 내에 설치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로 총리 지휘아래 일본 전체의 과학기술을 조감하고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연구사업 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연구사업은 1995 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형태 로 5년마다 발표하고 있으며, 제1기(1996~2000, 기간 내 투자 된 과학기술관계 예산 총 17.6조엔), 제2기(2001~2005, 21.1조 엔), 제3기(2006~2010, 21.7조엔), 제4기(2011~2015, 25조엔 예상) 그리고 2015년 2월부터 제5기(2016~2020) 과학기술기 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General. 2015).
농림수산 연구사업
일본의 농림수산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Fig. 1 에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농림수산성 내에 설치된 농림수산기 술회의(이하 기술회의로 칭함)로 농림수산 기본계획 등의 책 정, 시험연구와 일반 행정부국과의 사무 연락조정, 연구개발 상황 및 성과의 조사, 농연기구 등 국립연구개발법인에 관한 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조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기술회의는 회장 1명과 위 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를 보조하는 사무국을 두 고 있는데 사무국의 정원(2014년 7월 기준)은 209명이며 연구 정책, 기획 등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도쿄 사무국과 쯔쿠 바 농업연구단지 내 시설관리, 연구성과 DB화, 전산시스템 등 을 관리하는 쯔쿠바 사무국으로 분산되어 있다. 도쿄사무국에 는 국립연구개발법인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연구전문관 25명 이 근무를 함께 하고 있으며, 도쿄사무국 전체 인원구성은 연 구개발관실 환경분야 13명, 식품의 안전, 기초·기반 분야 12명, 연구통괄관실 식량전략·제염분야 19명, 연구추진과 34명, 기술 정책과 29명, 총무과 34명, 국제연구과 10명 등으로 구성·운영 되고 있으며 연구직 비율은 도쿄사무소 174명 중 약 29명 정 도로 17%를 차지하여 연구직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Fig. 2는 농림수산연구개발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기 쉽 게 나타낸 것으로 연구재원, 연구기획·조정 및 관리, 수행주 체, 수요자 등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재원은 국가과학기술진 흥비에서 충당이 되며 농림수산분야 연구기획·조정 및 연구 관리는 기술회의에서 주관하고, 연구수행은 국립연구개발법 인 등에서 수행을 하며 최종적인 연구결과물은 농업인, 농산 업체, 일반 국민 등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과제 및 연 구비 관리에 있어서 교부금은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실시하 고 있으며, 혁신적 기술긴급전개사업 등은 농연기구 생물계 특정산업기술연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식품산업과학기술 연구추진사업(경쟁적 자금)은 농림수산·식 품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사업 예산
Table 1은 일본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 중 과학기술진흥비와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도 일본의 과학기술관계 총 예산은 34,470억엔으로 2014년보다 5%정도 감소되었다. 이 중에서 순수 연구비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비는 12,857억엔으로서 2014년보다 3.9% 감소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진흥비 중에 농림수산성 관련 예산은 922억 엔으로서 국가 전체 과학기술진흥비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 다. 2014년까지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도에 다소 증가를 하였다.
Table 2는 농림수산성 연구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 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농림수산성 전체연구비의 약 75%를 기술회의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림수산정책 연구소 및 임업·수산분야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기술회의 소관 연구비 중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에 교부되는 연구비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적 자금 비율 이 프로젝트 연구비 등과 합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연구비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회의 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비의 많은 부분들은 농연기구를 중심 으로 한 농업연구기관에 지원되고 있으며, 경쟁적 자금도 농 연기구 소속기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 수행기관
일반현황
농림수산 관련 연구기관들은 2001년 4월부터 독립행정법인 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러져 왔으나 2014년 6월 독립행정 법인 통칙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국립연구 개발법인으로 불러지게 되었다. 농림수산관련 연구를 수행하 는 중앙기관은 Fig. 1에 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책을 포 함하여 7개로서 농연기구 외에 농업환경기술연구소, 농업생물 자원연구소, 국제농림수산연구센터, 수산종합연구센터, 산림종 합연구소,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이다. 지방연구기관은 총 267개 기관으로서 각 현의 농업종합연구기구, 산업기술센터 소속 농 업종합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내수면 수산기술 센터, 임업 및 임산시험장 등이다.
인력 및 예산구성
운영인력
일본에서 중앙과 지방의 농림수산연구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각각 5,048명과 11,594명으로 총 16,642명이다. 이중에 서 연구직은 각각 3,045명과 6,610명으로 총 9,655명으로 전 체 인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인력은 2009년도와 비교하여 중앙기관은 347명 줄어 6.4% 감소된 상태이며, 지방기관도 1,006명이 줄어 8.0% 감소 된 상태로 지방이 중앙보다 다소 큰 폭의 인원 감소를 보였다. 중앙기관의 연구직은 Table 3에 표시하고 있듯이 연구직(연구 업무와 기획업무 중 연구직 포함)은 3,045명으로 60.3%를 차 지하고 있고, 일반직(사무업무와 기획조정업무 중 사무업무 인 력 포함)은 1,116명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전문직 (기술직원과 포장 작업직원 포함)은 716명으로 14.2%를 차지 하고 있다. 총 인원 중에 연구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은 731명으로서 1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연구기관에 근 무하고 있는 연구직은 6,610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일 반직이 1,432명으로 12.4%, 기술전문직이 2,219명으로 19.1% 를 보여 일반직은 중앙보다 비율이 낮았으며 기술전문직은 오 히려 중앙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운영예산
2013년도 기준으로 과학기술진흥비 등을 포함한 중앙과 지 방의 농림수산 관계 총 연구개발 예산은 중앙기관이 1,027억 엔, 지방기관이 1,229억엔으로 총 2,256억엔이다. 중앙기관은 2009년에 비교하여 약 198억엔이 줄어 16% 감소된 상태이며, 지방정부는 173억엔이 줄어 약 12.3% 감소된 상태로 지방보 다 중앙기관이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관의 총 수입액 중에 농연기구가 약 46.5%를 차지하여 가장 큰 예산 을 사용하고 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앙의 경우에는 정부 의 운영비 교부금 등이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고보조 등 수탁비가 8.6% 그리고 기타가 4.2%로 정부재원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도 지자체 지원경비가 88.7%, 국고 보조 등 수탁비가 6.3%, 그리고 기타가 5%로 중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사업 종류 및 추진절차
연구사업 종류
일본의 농림수산연구사업의 종류는 크게 연구개발단계와 실 증-사업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 응 용, 실용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실증-사업화 단 계는 실증과 사업화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연구 단 계의 사업에는 정부 운영비 교부금으로 수행되고 있는 농림수 산연구 중기계획에 따른 계속 연구사업이 있고, 경쟁적 자금 에 의해 운영되는 농림수산업·식품산업과학기술 연구추진 사 업으로 시즈 창출 단계, 발전 융합 단계, 실용기술 개발 단계 로 나누어지는 사업이 있다. 그리고 위탁 프로젝트 연구사업 이 있으며 부처와 분야를 초월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gram, SIP)사업이 있고 혁신적 기술 창조 촉진사업 중 타 분 야 융합연구 사업이 있다. 실증 및 사업화 단계의 사업에는 혁신적 기술 긴급 전개사업과 로봇 기술 개발 실증사업, 혁신 적 기술 창조 촉진사업 중 사업화 촉진 연구 사업이 있다.
연구개발 단계
농림수산연구 중기계획에 따른 계속 연구추진사업은 제3차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기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식량의 안정공급을 위한 연구,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 응한 연구, 신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정부의 운영비 교부금으로 수행되는 연구 사업이다. 각 분야 별로 총 20개의 대과제와 34개의 중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로 농연기구 등 국립연구개발 법인에서 기관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과제는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추진되 고 있으며 Table 4에 나타내고 있듯이 사업추진과 함께 중기 목표에 따른 평가대상 지표별 달성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식품산업과학기술 연구추진 사업은 성장산업화를 위한 이노베이션을 생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초연구성과와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용화를 촉진 하여 농어업인에게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 기술의 개발을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연구까지 중 단 없이 지원하며 시즈 창출 단계, 발전 융합 단계, 실용기술 전개 단계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위탁프로젝트 연구추진 사업은 농림수산 정책 상 중요한 연 구가운데 일본 내 전체적인 연구그룹을 결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포함하여 대규모 연구비 투자 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 개별 연구기관 에서는 감당 할 수 없는 과제를 위탁과제 형태로 실시하고 있 는 사업이다. 사업취지에 맞게 연구기간은 5년 정도로 길며 연 구비는 연간 1천만엔에서 2억2천만엔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다 . SIP사업은 2014년에 19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사업이 추 진되고 있는데 연간 연구비는 1.25억엔에서 3.5억엔 정도이다.
실증-사업화 단계
혁신적 기술 긴급 전개사업은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을 실현 하기 위해 소비자 수요에 입각한 수출확대를 시야에 넣고 신 품종과 신기술에 의한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 대규모 경영에서 생력·저비용 생산체계의 확립 및 민간의 기술력과 ICT·로봇 기술 등 타 분야 첨단기술의 활용 등에 의해 종래의 한계를 타파하는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간·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등이 지혜를 결집 해 혁신적 기술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함과 동 시에 민간 활력을 이용해 혁신적인 기술을 조기 실용화하고 의학, 이학, 공학 등 타 분야 연구 성과를 농림수산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크고 참여기관들이 많으며 실증 및 사업화 중심의 연구사업이란 점이 특징이다. 2014년에 64과제가 채택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기간은 2 년이며 과제당 연간 연구비는 평균 1.1억엔 정도이다.
로봇기술 개발 실증사업은 농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 농후계자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 여러 문제들을 로봇 투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타 분야에 비해 로봇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로봇 실 용화·양산화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2015년에 17과제가 선 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과제당 연간 평균 연구비는 0.74억엔 정도이며 연구기간은 평균 3년이다.
혁신적 기술 창조 촉진사업(타 분야+사업화 촉진)은 전국에 배치된 코디네이터가 수집한 생산현장과 민간 수요와 소비자 수요에 기초해 민간기업 등에 의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타 분야와 융합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 거점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거점 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계획연구와 일반형 공모연구를 실시한다. 연구기관은 3 년 이내가 원칙이며, 분야별 연구비는 연간 3억엔 정도이며 거 점기관의 요건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이외의 일본 내 연구기관 이란 점이 특징이다. 현재,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 며 첫째 의학·영양학과의 연대에 의한 일본식의 평가, 두 번 째 정보공학과의 연대에 의한 농림수산 분야의 정보인프라 구 축, 세 번째는 공학과 연대에 의한 농림수산물 유래 물질을 이용한 고기능성 소재 등의 개발, 네 번째는 이학·공학과의 연 대에 의한 혁신적 바이러스 대책 기술 개발이다.
사업화 촉진연구는 기업 등에 대해 농림수산업·식품산업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연구사업 이다. 이 사업은 위탁 받은 기업 등이 사업에 성공 했을 때 총 연구비의 100%를 연구 종료 후 10년간에 걸쳐 무이자 균 등분할 납부하면 되고 성공하지 못해도 총 연구비의 10%만을 일시금으로 국가에 반환하면 되는 형태로 기업의 연구개발 위 험도를 경감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 내이며, 연구비는 1과제당 1억엔 이내이며, 2015년 7월까지 15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추진절차
농림수산연구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추진절차는 농림수산 현 장의 애로사항 해결과제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제기획, 과제공고 및 응모, 1차 및 2차에 의한 과제선정 평가, 협약, 연차평가, 연차계획서 제출, 결과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 추진절차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사업의 기획과 입안이 중심이기 때 문에 한가지 매뉴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결과 제출 과정 등이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 고 있다. 각 사업별 추진단계별로 구체적인 맞춤형 규정을 만 들어 과제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조사, 과제기획 및응모
연구사업의 시작은 농림수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의 수요조사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단계라 판단된다. 일본에서의 기술수 요조사 방법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는 농림수산성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담당자, 보 급센터의 관계자, 농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현장의 수요를 접수 받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필요 할 때 인터넷 등을 통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방식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나 농 업 관계자에게 기술수요조사를 받은 다음 이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시즈(Seeds, 핵심종자기술, 노하우, 아이 디어 등)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기획 담 당자는 현장의 수요에 대한 실현 가능성, 개발 필요성, 연구비, 연구기간, 보급성 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좀 더 현 장에 가까운 과제기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제기획 방법도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 은 국가의 운영비 교부금으로 수행하는 과제로 국가가 중장기 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기획과 두 번 째는 국가가 정책 추진에 있어 긴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와 국 가 전체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추진해야할 과제, 타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한 과제 등 경쟁적 자금으로 수행해야하는 과제에 대한 기획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농림수 산연구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기획으로 각 단계별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1~2년 전부터 기술회의가 중심 이 되어 기획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현 장으로부터 접수된 기술 수요를 농림수산성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정리한 후 과제기획 검토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방법이다.
과제응모에 있어서 운영비 교부금에 의해 실시하는 연구 사 업은 공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모도 하지 않으며, 경쟁적 자금 등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응모를 하게 되며 응모 팀별 경쟁을 하게 된다. Table 5는 경쟁적 자금에 있어서 응모과제수, 채택 과제수, 경쟁률, 채택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평균 응모 과제수는 596건이며, 채택 과제수는 92 건으로 경쟁률은 6.6대 1이며, 채택률은 15.6%를 보였다.
과제선정 및평가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방법은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쟁적 자금에 의해 응모한 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방법이 가 장 일반적이다. 즉,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2배수 정도를 선 정한 후 2차 공개발표 평가에서 최종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면평가에서 평가위원은 외부 3, 농림수산성 관계자 등 내부 1~2명으로 구성되며, 2차 공개평가에서는 내·외부 7~9인 으로 위원이 구성되며 실용기술 개발단계의 평가 등에서는 외 부 전문가 2명과 지방 농정국 행정관 등의 참여를 의무화 하 여 기술·보급·실용화, 지역공헌 그리고 국민적·사회적 포인트 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게 함으로서 사업목적과 부합되게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제평가는 중간평가, 결과평가, 이행평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구비 특성에 따라 운영비 교부금으로 수행한 연구와 경쟁적 자금으로 수행한 연구의 평가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운영비 교부금에 의해 수행되는 과제는 중과제 검토회, 대과제 평가회의, 대과제 추진 책임자 회의, 농연기구 평가위 원회 등에서 평가를 받으며 매년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 으로 5년 사업이기 때문에 3년차에 대과제 단위로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성과달성 유무에 따라 조기완결, 과제 중단 등이 이루어진다.
경쟁적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를 구성한 후 중간평가는 총 연구기간이 3년 과제의 경우 2년 차에 실시하고 4 ~ 5년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3년차에 실시하 게 된다. 1 ~ 2년차 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는 없다. 연구자 들은 평가에 앞서 중간평가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평 가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의 수정, 연구비 삭감 그리고 연구중 지 등이 요구된다.
결과평가는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되며 당초 계획서에 제시된 연구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진다. 평가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개요, 연구실적, 자기평가, 외부 지식인 의견, 주요 연구성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담은 평가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평가위원들은 보고 서에 의해 연구실시 타당성, 보급성, 파급성, 발전가능성 등 항 목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행평가는 앞서 언급한 농림수산업·식품산업과학기술 연구 추진 사업에 있어서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수행결과가 탁월한 과제의 경우 시즈창출 단계에서 발전융합 단계 혹은 발전융합 단계에서 실용화 단계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평가하는 것이다.
추적조사 및성과보급
추적조사는 농림수산성에서 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지침에 기초해 실시하게 되는데 농림수산연구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연구개발 평가의 고도화, 연구개발 과제의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기획 및 실시 그리고 농림수산연구에 대한 국민의 이해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 종료 후 일정 기 간 경과 후 연구성과의 보급·활용상황 파악 및 분석을 실시하 고 있다. 추적조사는 앙케이트 조사와 청취조사로 나누어 실 시하며 앙케이트 조사는 농림수산성에서 직접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청취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청 취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것은 연구 사업을 직접 실시한 기관에 대해 연구자가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Fig. 3는 추적조사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추적조사 내 용은 연구종료 후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지 혹은 중단되었는지 를 조사하며, 만약 지속되었다면 연구자금을 공적자금을 활용 했는지 혹은 자체 조직자금을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중 단되었다면 그 이유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혹은 인사이동/조직 변화 등에 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 성과 보급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 데 연구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지, 보급 초 기 단계인지, 실증시험만 한 단계인지, 보급한 실적이 없는 단 계인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연구 성과를 잘 보급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무엇이고 반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추적 조사 결과들은 연구기획 단계로 다시 환원시켜 연구추진시스템을 고도화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림수산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 게 현장에 조기 보급 및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 연구 성과를 선정하여 인터넷과 팜플릿 등으로 공표를 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생산 현장으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업-보급연락회의에서 지역에 보급해야 할 기술의 제안과 보급방법 등을 검토하여 교부금 등에 의한 실증기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적 보조 등 지원도 함께 실 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농업비지니스 창출 페어를 통해 기술 시즈와 연구 성과의 매칭을 실시하여 실용화를 촉 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용화 연구 성과가 매우 훌륭 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장 보급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에는 추가적인 실증·실용화 연구를 실시하여 현장에 적용 가 능한 기술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보 급성과로 지정된 연구결과들이 현장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이 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구소 등에 서는 재배면적과 특허수입 등 활용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Table 6은 주요보급성과의 보급·활용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조사결과(2005~2009년 주요보급성과 대상) 평균적으로 63.9%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2, 2013, 2014년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각각 67.5%, 69.3%, 69.9% 정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조사 결과를 통해 주요보급성과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를 파악함과 동시에 주요보급성과를 현장에 확대 보급하기 위 한 조치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 농림수산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체계를 파악 하기 위해 국가 및 농림수산연구사업의 기획, 예산 등을 살펴 보았고, 연구사업 수행기관의 인력구성과 운영예산 등을 분석 해 보았으며 연구사업의 종류와 추진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 를 감안하여 국내 연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시사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식료·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서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가 및 농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 업의 전략적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는 연구사업 추진이 시대 흐름에 맞도록 과제형태로 세분 화 및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산업체 혹은 농업 이외 타 분야의 기술 시즈를 활용하기 위한 산·학·관·연 연대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의 기획 추진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중 앙 및 지방연구기관, 경영체, 대학, 회사, 농협,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업 현장 실증 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로 연구과제는 생물체와 같은 존재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기획 단계부터 현장보급 단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당초 기획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지 등 을 체크하기 위해 연구 종료 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추 진 시스템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연구 성과 중에 현장보급을 위한 우수 연구성과는 현장의 농업인, 지도사, 농협 관계자 등 현장 고객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과 정책이 팩키지화 되어 보급될 수 있는 연구 성과 보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