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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기농업의 최선진국이며, 세계유기농업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독일은 유기농 매출액이 2014년 기준으로 한화 11 조5천억원(7,910백만유로)으로 기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많다 (프랑스 4,830백만유로, 영국 2,307백만유로, 이태리 2,145백만 유로, 스위스 1,817백만유로, 스웨덴 1,402백만유로, 오스트리 아 1,065백만유로, 스페인 998백만유로).
또한, “유기농대학”과 “유기농학과”가 농과대학에 다수 설치 되어 유기농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각 주(州)마다 “유기농영 농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유기농 기술지도를 전문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독일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유기농업연구소”가 유 기농업 연구와 기술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체제를 구축한 전세 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v Frangstein, 2016; Koepke, 2016)).
또한 독일에는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의 본부가 Bonn대 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 위치해 있고,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의 본부가 Bonn 시내에 위치해 있다.
독일 유기농업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 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Ulrich, 2016; Kuecke, 2016). 해마다 각국의 수많은 유기농업연수단이 독일유기농업 의 독보적인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 대학과 연구소의 유기농 연구 현장, 유기농 농가의 영농현장, 유기농식품 가공 회사 및 유기농영농기술센터 등을 찾고 있다.
본고는 한국유기농업 발전 방향의 모색에 참고하고자 독일 의 최근 유기농업 동향을 살펴보고 독일이 유기농업의 최선진 국으로 발전하게 된 주요인 몇 가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모쪼록 본고가 한국유기농업 발전방향 모색에 참고가 되었으 면 한다.
독일 유기농업의 동향
독일에서는 유기농업법(ÖLG)으로 유기농업 행정업무들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관한 EU규정의 이행 효율 이 유럽내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개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 유기농업법 ÖLG는 2002년 7월 15일 독일연방 법률관보 에 고지되었고, 2009년 1월 1일 개정된 EU규정에 맞춰 문구 가 새로 수정되었으며, 그후 추가 개정된 ÖLG은 2013년 12 월 1일 발효되었다(www.bmel.de).
개정 EU규정은 첫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유기농 업체들의 목록 및 인증 업무와 관련된 것, 둘째, 유기농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의 활동을 감시하는 각 주정부 주무기관의 취소과정(withdrawal procedure) 제도 도입 이후 심각한 위반 사례 확인 시에 지체 없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잠정 중단 하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일 유기농업법은 유 기농업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유기농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된 독일 유기농업법은 비정상 적인 사항이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인증기관이 해당업 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유기농 제품은 독일뿐만 아니라, EU의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해서 독일연방의 각 주정부는 인증기관의 감시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주정부 규정을 제정하였다 (www.bmel.de).
각 인증기관은 유기농 업체 목록을 작성하고, 유기농 업체 정보를 주무관청과 산업체,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인증기관들은 인증과 관련한 제반정보 를 주무관청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끼리도 서로 공 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유기농 인증기관의 지정업무, 코드번호 부여 및 지정 취소,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산물/제 품의 마케팅을 위한 허가업무 등의 유기농 관련 행정업무가 독일정부 연방식품농업부(BMEL)로 통합 이관되어 집행되고 있다.
유기농업에 관한 EU규정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0유로(한화 약3,9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유기농산물/제품의 표시 및 광고 시 유기농업을 악용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기농산물/제품은 일반농산물/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식품·사료법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상기 규정에 명시된 관리의 범위 내에서 적용 을 받고 있다. 농산물/제품에 대해 유기농 표시를 하려면, EU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산관리시스템 및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야만 한다. 독일 정부는 유기농으로 생산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절차를 정부가 감독하는 민간 인증기관을 통해 수행 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있는 16개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활동 중인 18개 민간 인증기관들이 인 증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독일의 인증기관은 모두 민간 인증기관이며, 독일 인증기관은 유기농업에 관한 EU규정의 준 수를 인증조사 현장과 인증심의 과정에서 조사하고 평가하고 심의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농가와 업체는 인증기관과 인증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농가나 업체는 유기농에 관한 EU 규 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인증비용은 인증을 신청한 농 가 또는 업체가 부담하며, 인증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경 우 시료채취와 분석을 생략하지만, 인증조사관이 판단하여 시 료채취의 필요성이 있거나 의혹이 있는 경우 위험(Risk) 수준 을 감안하여 무작위 샘플 방식으로 토양과 식물 시료를 채취 하여 농약잔류 분석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점이 모든 인증농 가와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Koepke, 2016).
농가, 가공업자, 창고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최소관리요구 사항들은 유기농업에 관한 EU 규정의 이행 규칙 제63조~제 92조에 명시되어 있다. 생산자와 가공업자는 어떠한 토지에서 어떠한 건물에서 어떠한 설비로 생산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기농 생산농가는 생산에 관련된 모든 생산 수단과 제품들을 가공 단계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영농일지 에 기록할 의무가 있다. 또한 농장이나 농가에서 판매되는 것 일체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를 기록으 로 남겨야 한다. 생산자에 이르기까지 유기농제품의 생산–가 공-운송-유통의 전과정이 역추적 시스템으로 명백히 보장되는 생산이력제(Traceability)가 실시되고 있다(Kuecke, 2016).
독일의 유기농제품 시장이 수년 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데, ①안정적인 품질관리, ②높은 소비자보호 수준, ③관리기관들 사이의 공정 경쟁, ④유기농 관리시스템이 법규와 조화를 이 루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기능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일부에서는 연방식품농업부(BMEL)가 개정된 유기농업법 의 민간 인증기관 허용기준(2012년 5월 12일 발효)을 마련한 후 유기농 민간 인증시스템을 잘 운용하였기 때문으로 평가하 고 있다 (Koepke, 2016). 2014년 말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총 1,047,633ha의 농경지에서 총 23,398개 농가가 유기농업에 관 한 EU 규정에 따라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총 농경지 의 6.3%에서, 총 농가의 8.2%가 참여하고 있다(Table 1).Table 2
독일의 대다수 유기농가는 유기농업생산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 유기농업생산자단체중 가장 크고, 오래된 단체인 Bioland와 Demeter를 비롯해, Naturland, Biokreis, ECOVIN Bundesverband Ökologischer Weinbau, Gäa, Ecoland, Biopark 및 Verband Ökohöfe 등 9개 단체가 있다.
유기농업 생산자단체, 유기농 가공식품업체 및 유통회사들 은 유기농산업계 전체의 대표 협회로서 2002년에 “독일유기 농식품연맹(BÖLW)”을 설립하였다. 독일유기농식품연맹의 지 침은 유기농업에 관한 EU 법규정보다 더 엄격한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유기농업에 관한 EU규정은 농가가 특정한 상 황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연맹의 지침은 전체 농가가 반드시 전환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 농가의 전환을 위해 공적 자금의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연방농업연구센터 폰튜넨연구소(von-Thuenen Institute) 의 계산에 따르면, 독일 유기농가들은 2014/15년도에 1인당 33,222유로(4.48억)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교 하면 약 2%가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일반 관행농업 농가들은 1인당 31,533유로의 인건비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유기농가의 평균 수입이 일반 관행농업 농가의 수입을 약 1,700유로, 즉 5% 상회한 수준이 다(Fig. 1). 2014/15년도에는 유기농가 425곳과 일반 관행농업 농가 2,106곳의 소득이 거의 유사하다(http://www.thuenen.de).
유기농업생산은 무엇보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며, 환경/생 태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케 한다. 유기농업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고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및 향상에 크게 기 여하며, 농촌의 일자리 보전 역할도 제공한다.
그러나 유기농업에는 재배시에 높은 영농비가 소요되고, 식 품가공시에도 높은 노동 강도가 요구되고 있지만, 유기농 제 품의 가격은 일반식품보다 더 높아, 유기농가의 수익에 기여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어 려워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농으로의 전환기간이 지나고 나서 야 비로소 제품가격을 비로소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새로 진입한 유기농가들은 제품의 마케팅 경로 도 새로 개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독일은 1989년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새 로운 농가들의 유기농업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부터 농촌발전을 위한 연방주 지원 프로그램(EPLR)의 일환으로 유 기농업의 도입과 유지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지원의 현행 법적 근거는 농촌발전을 위한 유럽농업펀드(ELER)를 통 한 농촌발전지원에 관한 법령인 2013년 12월 17일자 EU 1305/2013 제29조, EU No. 807/20142)이다. 2014년부터 실시 되고 있는 EU 프로그램의 지원 대책으로서 이 법령들의 내용 이 기준이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 각 60대 4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EU의 공동 예산은 공적지출의 75%까지 요구할 수 있다(단, 저개발 지역 및 오지의 경우는 85%) (EU 1305/2013).
1차 기준인 직접지불의 4.5%는 2015년부터 GAP의 2차 기 준으로 재분배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억2600만~2억3100만 유로 규모로서, 각 주정부는 2016년부터 이 금액만큼 추가 예 산 책정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차 기준에서 2차 기준으로 전환된 자금은, 2013년 11월 4일 열린 연방주 농업장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100% EU 자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2014년 유 기농업의 도입과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EU가 총 1억585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GAK기본계획을 통해 상기의 지원기본원칙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3).
GAK의 구조내에서, 2015년부터 유기농 전환 농경지에 ha 당 250유로, 유기농 유지시에 ha당 210유로의 직불금이 지급 되고 있다. 이는 2014년 직불금액에 비해 전환농경지는 19%, 유기농경지는 24% 인상된 것이다. 유기농업 EU규정에 따라 관리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유기농가들은 ha당 50유로씩, 농가 당 최대 600유로씩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독일정부는 유기농업의 기본여건 개선을 위해 “연방유기농 업프로그램(BÖLN)”을 2002년 마련하였고, 2010년 11월 26일 자 독일연방의회 의결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다시 지속가능농 업 형태로 확대되었다. BÖLN프로그램은, 총 910개 연구프로 젝트를 통해 1억2,000만 유로의 예산지원이 유기농 연구분야 에 투입되었다. ①5개 지원지침의 범위 내에서 약 1,100회의 박람회 참가 지원, ②유기농업 분야의 정보제공 및 매출 신장 과 관련된 140여 개의 프로젝트 지원, ③유기농업 전환기 480 여 개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Rahmann, 2016).
BÖLN의 자금을 이용해 ERA-NET(European Research Area Networks), CORE Organic II(Coordination of European Transnational Research in Organic Food and Farming II)등 에서 유기농업 분야의 초국가적 연구프로젝트 지원이 실시되 고 있다. ERA-NET를 이용하여 국가연구기관, 주정부 연구기 관 및 민간연구기관(대학 포함) 등에서의 유럽공동연구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유럽 21개국 26개 파트너 기관이 ERA-NET, CORE Organic II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5월 19일 크리스티안 슈미트 연방경제부장관이 “유 기농업 미래전략” 개발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즉 독일연 방정부 연방영양농업부(BMEL)는 유기식품 산업체 대표들, 각 주정부, 주요 유기농협회 대표, 유기농 학계 대표들과 함께 “유기농업 미래전략”에서 핵심 행동분야를 위한 콘셉트와 권 고사항들을 마련하고, 2016년말까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 “유기농업 미래전략”은 독일 유기농업 강화와 유기농 농지면 적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각 지역의 유 기농 서비스 강화는 무엇보다 중소농 업체들의 미래 전망을 밝혀줄 것으로 예측되었다(Koepke, 2016).
“유기농업 미래전략”에서 수립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행동 목표들은 구체적인 업무 및 이행 단계들에 관한 제안들을 포 함한 "로드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기농업 미래전 략”이 모듈 형식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 간 결과들을 토대로 특정 권고사항들이 전체적인 전략 프로세 스 종결에 앞서 미리 시행될 수도 있다.
독일정부 연방식품농업부(BMEL)은 “유기농업 미래전략” 프 로세스의 조율 및 이행업무를 독일연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하고 있는 폰 튀넨 유기농업연구소에 위임하였다.
독일 유기농업 발전의 주요인 3가지
1)독일 유기농업연구소에서의 과학적 유기농업기술 개발
폰 튜넨 유기농업연구소(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는 독일정부 연방식품농업부(BMEL)의 폰 튜넨 연구소(Johann Heinrich von Thuenen Institute) 소속의 14개 농업분야 국립 연구소2)의 하나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에 있는 트렌트 호르스트(Treenhorst)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소 소장인 Prof.Dr. Gerold Rahmann은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의 5대 회장직 을 맡고 있다. 연구소 인력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 연구농장(Research farm)이 있다(Koepke, 2016; v Fragstein, 2016).
폰튜넨 유기농업연구소의 주요 연구과제로는, ①유기농산물 의 생산, ②유기식품의 가공, ③안전성 및 품질 등이다. 독일 정부 연방식품농업부(BMEL)가 관할하는 15개 농업분야 연구 소들과 유사하게 폰튜넨 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도 유기농업 전문분야를 초월하여 학제간 협력연구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 되며, 따라서 연방정부 산하의 타 연구소의 일반관행농업 또 는 식품경제 분야의 연구활동과도 조화를 잘 이루면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폰튜넨 유기농업연구소의 주요 연구과제는 ①유기축산(낙 농, 양동, 염소, 양, 양계), ②유기작물생산, ③유기사료생산, ④ 생물종 다양성(토양, 식물상, 동물상), ⑤동물복지, ⑥유기수 산, ⑦농촌생활조건(Rural living conditions) 등에 두고 유기농 업에 필요한 기초 연구와 유기농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폰튜넨 유기농업연구소의 유 기농업 연구는 유기농업 연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속가능농업 분야와의 공동 협력연구가 독일연방 농업연구프로그램 범주에 서 진행하고 있고, 일부 연구비는 유기농업 전환에 요구되는 현장기술 개발연구와 유기농업 첨단기술 개발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독일정부 연방식품농업부(BMEL)의 유기농 업 연구개발 공모 연구비와 기유기농업에 관한 각종 신규 프로 젝트 연구비 공무 연구비도 폰 튜넨 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자 금 확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BMEL의 유기농업 연구비 와 ERA-NET 등의 연구비 공모에서 성공적 활동을 통해 연구 비 다수를 확보해 왔다. 특히 ERA-NET CORE organic II를 통해 BMEL은 유기농업에 관한 초국가적 연구프로젝트를 유 럽연합 차원에서 공무하여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교수들에게 유 기농업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일이다.
한편, 독일은 폰튜넨 유기농업연구소와 각 대학에서 개발된 유기농의 신기술과 연구 성과는 유기농업 영농현장에 곧바로 이전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연방영양농업부(BMEL)이 지정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업 시 범농장(Demonstration Farm)” 작목별 농장에서 기존의 유기농 기술과 새로 개발된 신기술들을 농가포장에서 비교 전시하는 실증시험포를 만들어 유기농업인들이 수시로 와서 그 비교 결 과를 살펴보며 자신의 농장에 도입할 것인가를 여부를 검토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바로 이같은 유기 농업 시범농장 체계가 유기농업 기술수준을 최선진국으로 선 도하는 국가로 유지하는 주춧돌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Kuecke, 2016).
2)독일대학에서의 유기농 교육
독일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국립대학이며(단, 최근 단과대학 형태의 사립대학이 등장하였음), 독일의 7개 농과대학은 전부 국립대학이다(Kuecke, 2016; Koepke, 2016).
독일 농과대학에서는 일반 관행농업 교육에만 몰두하지 않 고, “유기농” 분야의 교육도 수용하여 전공(교실) 또는 학과가 설치되어 유기농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과대학 에서는 유기농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특히 Kassel 대학에는 농과대학 전체가 유기농으로 특화된 “유기농대학”으 로 세계 유일의 유기농 대학 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독일 대학에서 유기농업교육은 크게 1)대학전체가 유기농업으로 전 환된 경우와 2)유기농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유기농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중부에 위 치한 Hessen주의 Kassel대학교는 농과대학 전체를 “유기농대 학”으로 전환하여 유기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한편, Bonn대학교, Giessen대학교, Hohenheim대학교에는 유기농업 학과가 설치되어 유기농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전 문대학인 Rhein Waal Hochschule 등에서도 유기농업 관련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Kassel대학교 유기농업대학
Kassel대학교의 유기농대학은, 1898년 설립된 독일 Deusche Kolonieschule(독일 식민지농업학교)에 근간을 두고 있다. Kassel대학이 1971년 설립되면서 농업학교가 편입되어 일반 농업대학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면 독일 유일의 유기농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81년 농업대학에서 첫 유기농업강좌가 개설되었고, 1996 년 유기농 과정(Diploma)을 설치하였고 이후 전체 농과대학이 유기농대학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Kassel대학교 “유기농대학” 은 유기토양식물학부, 유기작물학부, 유기축산학부, 사회경 제학부, 사회문화학부, 생명환경학부 등 6개 학부로 구성되 어 있으며, 다음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각 학부에 다양한 전공분야를 제공하여 총23개 전공 영역이 학부/ 석사/ 박사 생을 맡아 교육하고 있다 (www.agrar.uni-kassel.de). 현재 Peter von Fragstein교수가 카셀대학교 “유기농대학”의 학장이 며,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세계이사를 맡고 있다.
Kassel대학교 유기농대학은 유기농 생산에 관한 전공뿐만 아니라, 경영, 무역, 마케팅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v Fragstein, 2016).
●Bonn대학교 유기농학과3)
독일 대학중 유기농업 관련 첫학과로 1986년 독일정부의 허 가를 받아 유기농학과가 Bonn대학교에 개설되었고, 1987년 Ulrich Koepke교수가 첫 “유기농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Ulrich Koepkke 교수는 세계유기농업학 회(ISOFAR)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석·박사과정에서 유기 농 윤작체계, 두과작물의 필요성, 유기농 품질 우수성, 뿌리흡 수 기작, 질산염 양분 용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
Bonn대학교 유기농학과에는 유기농 실험농장 Wiesengut이 부속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윤작 작부체계, 무경운 직파, 두과작물 및 종다양성 연구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Bonn대학교 유기농업학과는 유기농업 시범농장(Demonstration Farm)의 운영과 각 시범농장의 전시 주제 등에 대하여 매년 통합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v Fragstein, 2016). 이 시범 농장이 독일 유기농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 다(Koepke, 2016).Table 4
●Giessen대학교 농업생태학/자원경영학과4)
Giessen대학교 농업생태학/자원경영학과는 농학대학의 환경보 존학부에 속해있다. 이 학과는 Giessen대학교 생물학환경보존연구 센터(Interdisziplinären Forschungszentrum für Biowissenschaftliche Grundlagen der Umweltsicherung, IFZ)와 협력을 통해, 현재 와 미래의 유기농업의 생태학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에 주요한 교육목적을 두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Kuecke, 2016).
Giessen대학은 농업생태학에 중점을 둔 유기농학이란 유 기농 작물재배에서 종다양성과 농업이용학적인 측면의 관계 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환 경생태와 작물재배 현장에서의 종다양성의 역할, 구성, 과정 및 기능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Hohenheim대학교 유기농업학과5) (Organic Agriculture & Food Systems M.Sc.)
Hohemheim대학은 독일 Baden Würtemberg주에 소재한 농 과대학으로 유기농학과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가공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데, 유기농 제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 장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차 식품의 생산, 식품기술 및 품질 관리 등의 유기농식품 체인관리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 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기농 교육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호헨하임(Hohenheim)대학교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기농업 및 식품체계(Organic Agriculture and Food Systems)”라는 이학석사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이 분야의 경쟁력 있 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양성시키고 있다. 호헨하임 대학교 는 유럽에서 최초로 유기농 분야의 “식품체계 관리”에 촛점을 두고 운영되는 석사학위 과정인 EUR-Organic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복수학위 이학석사 프로그램인 EUR-Organic은 유기농 식품 의 가공과 상품화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농업 분야에 관한 종 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UR-Organic의 핵 심은 학생들이 파트너 대학교의 다양한 유기농업 강의와 연구 주제에서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Koepke(2016)에 따르면 호헨하임대학교(UHOH)는 주로 유 기농 식품체인학(Organic Food Chain)에 집중하고, 오스트리 아 비엔나대학교(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는 “유기농학”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학문 영역 을 강조하는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덴마크의 아루스 대학교 (Aarhus University, AU)에서는 학생들에게 “동물보건와 동물 복지” 또는 “식물영양 및 건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교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의 바르샤바대학교(WULS) 에서는 “유기농 식품가공과 마케팅(Organic Food Processing and Marketing)”에 대한 특화된 교과목 내용을 제공한다. 이들 비엔나대학교, 아루스대학교, 바르샤바대학교 등 파트너 대학 의 특화 주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본교(home university)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 대 학교를 선택해서 1년 동안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http:// www.eur-organic.eu/specialisations).
3)유기농영농기술센터의 설립운영
독일의 유기농영농기술센터(일명 유기농센터)는 각 주(州) 정부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유기농 기술이전, 유기농 시범농 장 운영, 유기농 전환농가 지도, 24시 Help-line 운영, 영농기 술정보지 발간 및 소비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기농센터의 효시를 찾는다면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Kompetenzzentrum Oekolandbau Niedersachsen, KÖN)으로, 2002년 1월 1일에 최초로 개소되었으며, 그 후 독일의 각 州 별로 유기농센터가 계속해 개소를 거듭해 지금은 독일의 모든 주에 설치되어 있다. 독일의 유기농센터는 과학적인 유기농업 기술의 보급과 독일 유기농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되고 있다(손상목, 2012; Koepke, 2016).
독일 유기농센터는 유기농의 과학적 영농기술지도와 보급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의 수확 후 보관과 저장기술, 유 기농 가공기술, 유기농제품의 유통 등 유기농업 전 분야에 대 한 기술지도, 컨설팅, 심포지움 및 워크샵 개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손(2012)에 따르면 독일 유기농센터의 가장 특기할 점은 유 기농에 처음 입문하는 전환농가들에게 유기농 전환에 필요한 “유기농 영농기술 지도 패키지”를 제공하고, 각 작목별(곡물, 채소, 과수, 허브, 포도, 사료작물), 축종별(소, 돼지, 양, 닭)로 유기농 전문영농기술지도사가 배치되어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담당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각 센터는 소장 및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15~20명 내외의 유기농 전문영농지도사와 관련 석·박사가 배치되어 있고, 전담 직원이 각 작목 또는 축종을 담당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 적인 상담과 기술 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 최적의 기술지도가 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는 점이다 (http://www.ecologyandfarming.com).
독일의 BMEL는 독일 전역에 200여 개가 넘는 유기농 시 범농장을 지정하여(손상목, 2015) 지역의 유기농센터와 대학의 유기농학과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서 검증된 자연과학적 유기 농업기술의 신기술 이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기농 시범농장 사업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을 투 입하여 유기농 시범포와 유기농 축산농장을 설치하여 신기술 투입후의 작물 건강성과 수량을 비교 전시하고, 위생적인 축 산시설에서의 가축 사육, 동물복지 실천 등을 전시함으로서 유 기경종 및 유기축산 기술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유기농센터는 유기농 가공기술, 유기농산물의 유통, 소 비자 계몽 등에도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유기농 현장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최단시간에 해결하도록 직통전화(Helo-line)를 설치하여 농민이 유기농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Table 5
일예로 니더작센州 유기농영농기술센터(KÖN: Kompetenzzentrum Ökolandbau Niedersachsen GmbH)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센터로 알려져 있 다. 니더작센州 유기농센터는는 ÖKoring 니더작센과 유기농관 련 4개단체 - 니더작센 Bioland유기농업협회, 니더작센 Naturland유기농업협회, 니더작센 Demeter생명동태농업협회, 니더작센 유기과수협회연합 - 등이 함께 참여한 유한회사 (GmbH)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oeko-komp.de/). KÖN은 4개 유기농 단체들이 함께 일을 처리해 나감으로서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 수행, 관련업무 처리에서 최상의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 는 대략 5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손상목, 2012).
적 요
유기농식품이 독일의 총 식품매출(외부 캐터링 서비스 제외)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에 약 10%의 성장률을 보여 86 억 2,000유로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그 수치가 79억 1,000 만유로로서 전체식품 시장의 4.4%를 기록했다. 또한, 독일 유 기농업 기술수준은 세계 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금까지의 독일 유기농업의 발전은 무엇보다 1)독일 농과 대학에서의 “유기농업학과” 및 “유기농업대학”에서의 유기농 전문가 양성, 2)유기농영농기술센터를 통한 유기농 기술 이전 체계, 3)독일정부 “유기농업연구소” 설치/운영을 통한 유기농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이 주요한 추진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3가지 요인이 주춧돌이 되어 독일 유기농업 발전을 이룩하 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독일 유기농업 발전의 주요인 3요소는 아직 유기농 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한국유기농업 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된다고 여겨지며, 국내 유기농업 발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첫째, 국내에 현재 50개에 이르는 국공립·사립대학의 농학분 야 대학(학부)은 일반 관행농업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유기 농업을 가르치는 학과로 개편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농업 현장에서 유기농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고, 농림부의 농 정방침의 하나로 친환경 유기농업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 추어 유기농업을 가르치는 학과가 우리나라 농과대학에 반드 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정부가 유기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유기농 관련학과를 하루 속히 설치하도록 조처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유기농 업과와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각 도농업기술원 등에 산재한 유기농업 관련 연구업무를 통합하는 “유기농업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산하에 설립하여 유 기농업연구의 집중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각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기농업연구센터는 “유기농영농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농촌진흥청과 대학 등 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이전하는 기능과 유기농업 시범농장을 관장하는 과학영농 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매5년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수립시에 독일 유기농업 발전의 주요 인으로 거론되는 3가지 주춧돌, 즉 ①농과대학내 “유기농학과” 신설을 통한 유기농 전문인력의 양성, ②국립 “유기농업연구 소” 설치와 운영을 통한 신기술 개발, ③“유기농영농기술센터” 을 통한 과학적 신기술의 이전체계가 주효했다는 점을 인식하 여 한국유기농업 발전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참조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