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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29 No.4 pp.366-373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7.29.4.366

Comparison of Feed Hazardous Factor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ifferences from Advanced Countries

Jung-Sang Ahn, Byung-ki Park, Min-ji Kim, Gi-Hwal Son, Jong-Min Woo, Yeom-Soon Choi*, Jong-Suh Shi
Division of Animal Resource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Research Institute of Agribusiness Development, Suwon 16432, Korea
Corresponding author : +82-10-7750-2424jsshin@kangwon.ac.kr
20170904 20171027 20171115

Abstract

The safety management of feed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food safety and legislation and system improvement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the hazardous factors from livestock products. The range of heavy metals in feed hazardous factors was similar among countries, but the As maximum limit was strengthened in Korea compared to China. Regulation of residual pesticide and radioactivity was only controlled in Korea. The range and maximum limit of mycotoxin were strictly controlled in China compared to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feed safet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licy, strengthen the range of the feed hazard and the maximum limit and carry out the research related to the feed safety.


한국과 중국의 사료 위해인자에 관한 비교 및 선진국과의 차이점
-반추가축 배합사료를 중심으로-

안 준상, 박 병기, 김 민지, 손 기활, 우 종민, 최 염순*, 안준상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사)농산업발전연구원

초록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J01090502

    서 언

    최근 섭취하는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 아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 뿐 만아니라 사료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되어 연구 방향 및 제 도 개선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료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인자의 종류는 곰팡이독소, 중금속, 병원성미생 물, 이물질 및 기타 화학물질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발생원인 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위해인자에 따라 가축 및 소비자에 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직접적으로 가축의 생산 성을 저하시키는 경우, 중독증상이나 질병을 일으켜 폐사시키 는 경우 또는 가축으로부터 축적되어 축산물 섭취를 통해 소 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Tiemann et al., 2006; Swamy et al., 2004; Andretta et al., 2011). 이와 같은 문제 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사료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 제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데, 미국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유럽에서는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GFLR)과 긴급 경보시스템(The Rapid Alerts System for Food and Feeds, RASFF) 그리고 일본에서는 농 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 FAMIC)에서 사료안전법을 통해 사료의 안전 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식품규격위 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및 국제수역사 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의 국제기구에서 는 사료안전과 관련하여 위해인자 탐색, 분석법 개발, 자료수 집, 자료분석, 기술교류, 정책, 예방, 지침, 학술회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기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료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 2011).

    국내에서는 1963년 처음 시행된 사료관리법과 2002년 시행 된 사료공정서(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그리고 사료공 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통해 사료의 안전관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료의 안전성 검 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료생산업 및 축산이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령과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앞서지는 못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권, 2015) 향후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지속적으 로 개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1995년 시행된 식품안전법 과 1999년 발표한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를 통해 사료 안전관리가 운영되고 있다(KSIA-29-366_I1.gif, 2017). 중국에 비해 한국의 사료 관련 법령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앞서 서 시행되었으나 사료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된 규제나 법령 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우 사료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사료 위해인자 범위 및 허용기준을 비교 평가하고 국제기구 및 선 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토대로 고찰하여 한국의 사료 안전관리 수준과 향후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미국 및 일본 등의 사료 안전관리 및 위해인자 에 대한 법령, 정책 자료와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료 안전 관련 법령 현황

    한국의 사료 안전관리는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사료의 위해인자, 사용제한물질 등의 기준이 설정된 사 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관리하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설정되지 않은 사료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료 공정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법률 제1393호 로 1963년 8월에 제정된 후 1963년 11월에 시행되었으며, 총 20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법률 제14476호로 2017년 3월에 최 종 공포 되었다(Fig. 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2002년 1 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02-6호 사료공정서로 시행되었으 며, 2014년 12월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법령명이 개 정되었고, 현재 2017년 4월부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 28호가 시행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한편 중국의 사료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국무원령 으로 1999년 관리조례로 시행된 후 2012년 5월부로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로 법령명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Fig 1). 그리고 사료위생기준은 1991년 GB13078호로 처음 제정된 이후 2001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4회의 개정을 통해 사료 위해인자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KSIA-29-366_I1.gif, 2017).

    한국과 중국의 사료 위해인자 범위 및 허용기준 비교

    중금속 범위 및 허용기준

    중금속은 가축 및 사람에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한 축산물의 생산과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와 검사를 필요로 하는 주요 위해인자 중 하나이다(Kan & Meijer, 2007; Mantovani et al., 2006). 특히 중금속이 축산물을 통해 인체내로 흡수되면 체내물질과 유기복합체를 형성하여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내부 장기나 뼈에 축적 되어 조직의 손상과 만성적인 중독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Emanuelli et al., 1996; Kim et al., 2004; Prankel et al., 2004; Wilkinson et al., 2003) 사료원료에서부터 관리가 필 요하다. 한국의 경우 가축 사료에 있어서 위해인자로 지정된 중금속은 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주석 및 크롬으로 고 시되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주석을 제외하고 중금속 범위는 한국과 같았다. 구체적으로 반추가축 배합사료에 있어서 납의 허용기준은 한국이 10 ppm, 중국이 8 ppm으로 국가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불소의 허용기준은 한국에서 젖소는 30 ppm, 육 우는 50 ppm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는 품종에 관계없 이 50 ppm으로 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비소의 경 우 한국은 2 ppm으로 제한하였으며, 중국에서는 10 ppm으로 한국에 비해 5배나 높은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Table 1).

    비소는 다양한 화합물 형태로 분포하는 독성물질로서 주로 폐암, 피부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피부질환과 심혈관계질환을 포함하는 비발암성 위해성도 매우 큰 화학물 질로서 주목받고 있으며(Hsu et al., 1997; Lee et al., 2003, Mahata et al., 2003), 이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영국과 일본 에서는 2 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GFLR, 2005; 飼料安全 法, 2016).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카드뮴과 수은의 허용기준을 각각 0.4 ppm과 1.0 ppm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반 추가축 배합사료에 있어서 카드뮴과 수은의 허용기준 없이 닭 및 돼지의 배합사료에서만 제한하고 있었다(Hygienical standard for feed, 2008). 수은은 먹이 연쇄과정을 거치면서 농·축산물 및 수산물 등에 다양하게 농축되고 있으며, 중추신 경계, 신장 및 면역계에 상당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2013). 카드뮴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계로 흡수되는 경로 와 오염된 토양에서 수확한 곡식과 물을 섭취하여 소화기계로 흡수되는 경로가 있으며(Jeong et al., 1991), 중독시 위장염, 간 기능 장액, 부종, 호흡곤란, 골격계 장애, 신경 및 심혈관계 장애 등을 일으킨다.(Brzoska et al., 2001; Choi et al., 2003; Hunder et al., 2001; Itokawa et al., 1973; Jung et al., 1993; 이 등, 2007). 이러한 수은과 카드뮴의 심각성을 고 려하여 Codex는 가축의 카드뮴 섭취를 한 달간 체중 1 kg당 25 μg, 수은 섭취를 한 주간 체중 1 kg당 4 μg 이하로 제한하 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중금속 범위 및 허용 기준을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중국은 중금속 범위 및 허용기준 관리가 다소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곰팡이 독소 범위 및 허용기준

    곰팡이 독소는 사료 원료의 생산, 운반 및 저장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성하는 2차 대사산물로서 현재까지 약 300~400여 종이 발견되고 있으며(Sulyok et al., 2006), 가축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섭취하는 경우 사료섭취량, 사료효율 및 증체량이 감소되고 유병률 증가, 생식능력 저하 및 폐사 등의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nder et al., 2007). 또한 축산물을 통해 인체 내로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 하는 원인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물질 또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곰팡이 독소는 급성 및 만성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 계적으로 식품과 사료의 안전 관리에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Sforza et al., 2006), 사료의 안전성 측면에 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위해인자는 단연 곰팡이독소라고 할 수 있다(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991).

    한국과 중국에서 동일하게 사료 위해인자로 지정된 곰팡이 독소는 오크라톡신(A)이며 허용기준은 한국이 200 ppb이고, 중 국이 100 ppb로 한국에 비해 중국의 허용기준이 매우 낮게 제 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오크라톡신(A)외에 아플라톡신(B1, B2)을 반추가축 배합사료에서 10 ppb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 나, 디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푸모니신(B1, B2) 및 T-2/HT-2 는 사료의 품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만 다 루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디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의 법적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T-H는 닭과 돼지의 배 합사료에서만 적용하고 있다(Table 2). 곰팡이 독소의 위험성 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식품과 사료에서 곰팡이독소 오염 수준 조사,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독성 평가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 국가에서 식품과 사 료를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CAST 1989, 2003). 미국은 사료내 아플라톡신, 디옥시니 발레놀 및 푸모니신의 최대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 며, 유럽연합에서도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및 푸사리움 곰팡 이 독소까지 기준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일본은 아플라톡신, 제랄레논 및 디옥시니발레놀을 법적으 로 규제하고 있으며, Codex 에서는 가축의 아플라톡신, 디옥 시니발레놀,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및 파튤린의 섭취량을 제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곰팡이독소를 매우 심각한 위해인자로 지정하고 규제 범위 및 허용기준에 대해서 엄격하 게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규제 범위나 허용수준이 중 국에 비해서도 약한 것으로 나타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관리 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잔류농약 범위 및 허용기준

    농약은 사료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사용 측면에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및 조절제 등으로 분류되고, 화학 구조면에서 유기염 소계, 유기인계, cabamate계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된 농약은 사료에 잔류하게 되는데 잔류농약은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통해 인체 내로 유입되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 요하다(Leeman WR et al., 2007). 미국 FDA는 1987년 이 래로 농약잔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찬가 지로 유럽에서도 회원국과 EFTA 2개국에서 잔류농약을 모니 터링하여 부적합성을 평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 을 중심으로 지방위생연구소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잔류농약 의 오염실태 및 사료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이 et al., 2010).

    한국의 전류농약 범위는 총 121개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2,4-D를 포함한 35개의 농약성분이 상시관리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고, 허용기준은 농약의 위험성에 따라 최소 0.02ppm에서 최대 50ppm까지 다양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중 국의 경우에는 사료 중 잔류농약에 대한 법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잔류농약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 된다(Table 3). 한국의 경우 잔류농약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7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던 잔류농약을 코덱스, 미국, 일본 등에 서 관리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121성분으로 확대하였고, 적용 대상도 곡류, 콩류, 섬유질류 및 배합사료로 늘려 관리하고 있 다(MAFRA, 2015). 하지만, 상시 관리대상 35개를 제외한 86 개 항목 중 13개 종류만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향후 73 개 항목에 대한 기준안이 정책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허용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

    방사성 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

    방사성 물질은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심창섭, 2011), 특히 내부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대기 로부터 주변 토양에 침적하고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사료를 섭취한 가축의 고기, 우유, 계란 및 뼈 등 의 축산물(Codex, 1989)을 통해 인체 내로 축적되어 지속적으 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다(김 et al., 2011).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식품의약품안전처, 2010), 갑상선 암(Bennett et al., 2015), 유전자 손상 및 세포사멸(도경현, 2011), 백혈병(이상영 et al., 2011) 등을 유발하고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Codex에서는 식품과 사료의 오염 물질 및 독소에 대한 일반규정(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and Feed, Codex stan 193-1995)을 2010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 ICRP)와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최신자료, 전 문가 회의 및 참여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EURATOM)의 권고 안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IAEA 기준치를 적용하 고 있다. 특히 사료에서는 1989년부터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을 관리핵종으로 규제하고 허용기 준은 2,500~5,000 Bq/kg 범위로 식품 보다 약 4배 완화된 기 준치로 관리하고 있다(EURATOM, 2000). 일본의 방사성 물 질 규제는 세슘 및 요오드로 한정되어 제한하고 있으며, 축우 사료에 있어서 세슘은 300 Bq/kg 이하, 요오드는 젖소용 사료 에서만 70 Bq/kg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유럽 보다 엄격한 기 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사료 내 관리대상 주요 방사능으로서 세슘 (Cs134+Cs137) 및 요오드(I131)를 지정하고 있으며, 반추가축 배 합사료의 허용기준은 세슘이 100Bq/kg(L)이고, 요오드가 300Bq/kg(L)이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범위 및 허용기준의 법적 제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타 위해인자 범위 및 허용기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살모넬라균은 약 2,500여 종 의 혈청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opoff et al., 2004), 인수공통병원체로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장 염, 폐혈증 및 식중독을 유발한다(Kariuki et al., 2006). 특히, 살모넬라의 감염은 주로 가금류, 육류 및 계란처럼 가축으로 부터 생산된 축산물, 가공식품 및 부산물에 의해 발생되기 때 문에(Foley et al., 2008) 세계적으로 살모넬라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Table 4

    살모넬라는 한국과 중국에서 위해인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불검출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추가축 배 합사료에 대한 제한 없이 세균 및 대장구균을 다른 가축의 위 해인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균 및 미생물에 대한 규 제 없이 곰팡이 오염에 대해서만 허용기준을 40×103/g으로 제 한하고 있다. 한편 유리 고시풀과 청산은 한국과 중국에서 사 료 위해인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반추위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 되기 때문에 반추가축 배합사료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아질 산염은 반추가축 배합사료를 대상으로 중국에서만 20 ppm으 로 제한하고 있다.

    위해인자는 직접적으로 가축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식품을 통해 인체내로 이행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피해를 막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료 안전성을 위 해 FAO와 WHO 합동으로 2007년에는 “식품에 대한 가축사 료의 영향(Animal Feed Impact on Food Safety)” 그리고 2015년에는 “사료의 위해인자 (Hazards Associated with Animal Feed)”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 은 회의를 통해 사료 위해인자 종류, 분류, 분석방법 및 위험 성 그리고 국가간 제도 기준 설정 및 활성화 등에 대해 기준 점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현, 2017). Table 6은 FAO에서 규정하는 사료 위해인자 를 분류한 결과이며, 앞으로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방 안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사료 위해인자의 예방 및 차단을 통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 는 가축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사료 안전관리의 제도 개선, 위해인자별 분석방법, 새로운 위 해인자의 탐색 및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사료 위해인자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비교·평가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제 도와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고찰하여 한국의 사료 안전관리 수 준과 향후 사료 안전관리의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 1. 사료 안전성에 관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와 산 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위해인자로부터 오 염된 사료는 가축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축산물을 통해 인간에게 이행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 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료 안전에 관한 인식은 다소 낮아 보인다. 오히려 축산물의 저지방, 불포화 지방산 및 오메 가3 등에 대한 인간의 안전과 건강은 “지방”에 관해서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살충제 계란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되면서 사료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다소 증가되긴 하였지 만 아직까지 사료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은 매우 낮아 보인 다. 앞으로 사료 안전성 또는 사료 위해인자에 관한 보도자료 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높아진 관심 속에 정부와 산학연 등의 연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위해인 자로부터 사료의 오염을 예방 및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사료 위해인자 분석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분석 방 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사료 위해인자는 중금속, 곰팡이 독소, 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및 기타 약물 등 매우 다양 하며, 위해인자에 종류에 따라 분석방법이 복잡하고, 분석 비 용 또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차이가 나타난다. 사료 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료 안전성을 지속 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영세한 기업의 경 우 사료 안전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료 위해인 자 분석시 국가에서 분석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사료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료위해인자를 다중분석하거나 전처리 방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구 수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분 석비용을 감소시키고 분석시간을 단축하여 문제 발생시 빠르 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국내 사료 위해인자 범위 및 허용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 요하다. 국내 사료 위해인자 범위 및 허용기준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특 정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포레이트 중독증이나 축우에 있어 서 40년간 가장 많은 중독비율을 나타낸 신경독소에 의한 보 툴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허용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행하거나 특정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사료 위해인자는 관련 법령에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 정이 요구된다.

    • 4. 사료 위해인자는 매우 다양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위해인 자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국제기구 나 선진국들은 전문학회, 심포지엄 및 회담 등을 통해 사료의 위해인자의 선별이나 안전관리 방법 또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반추동물 사료에 이용되는 볏짚이나 농업부산물의 경우 수분함량이 높아 부패하기 쉬우며, 이물질, 동물사체, 잔 류농약 및 미생물 등에 노출되어 있어 사료가 오염되기 쉽지 만 원료의 검사, 관리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 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축산 분야가 급 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작고 영세한 시설이 많아 사료 의 안전관리나 위해인자 허용기준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부분 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선진국 및 중국의 사료안전관리 제도 와 정책을 토대로 한국의 사료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향 후 제도적 및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료 안전성을 강 화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다 양한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7년 농촌진흥청 국가농업 R&D 어젠다 연구 개발사업(과제번호:PJ0109050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Figure

    KSIA-29-366_F1.gif

    Current status of feed safety law in Korea and China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http://www.law.go.kr/main.html

    . 2017. http://www.gov.cn/zwgk/2011-11/15/content_1993711.htm

    Table

    The range and maximum limits of heavy metals in ruminants feed of Korea and China

    1)Re: Restricted(Legally restricted from other livestock except for ruminants)
    2)No: None(No restrictions on all livestock) Korea: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feed etc. 2017.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hina: Hygienical standard for feed.
    2008. /Data/Org/60/Content/2018/vol_4591/KSIA-29-366_T1-F1.gif.

    The range and maximum limits of mycotoxin in ruminants feed of Korea and China

    1)Re: Restricted(Legally restricted from other livestock except for ruminants)
    2)No: None(No restrictions on all livestock) Korea: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feed etc. 2017.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hina: Hygienical standard for feed.
    2008. /Data/Org/60/Content/2018/vol_4591/KSIA-29-366_T2-F1.gif.

    Range and maximum limits of residue pesticides in ruminants feed of Korea and China

    1)ML: Maximum limits; 2)No: None(No restrictions on all livestock)
    Korea: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feed etc. 2017.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hina: Hygienical standard for feed. 2008. /Data/Org/60/Content/2018/vol_4591/KSIA-29-366_T3-F1.gif.

    Range and maximum limits of other hazardous factor in ruminants feed of Korea and China

    1)Re: Restricted(Legally restricted from other livestock except for ruminants); 2)No: None(No restrictions on all livestock)
    2)No: None(No restrictions on all livestock)
    Korea: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feed etc. 2017.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hina: Hygienical standard for feed.2008. /Data/Org/60/Content/2018/vol_4591/KSIA-29-366_T4-F1.gif.

    The classification of FAO/WHO’s feed hazardou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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