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한국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백색혁명(White Revolution), 농촌개발 등의 경험 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으나 협력대상 국 농업에 대한 정보부족, 현지 경험부족, 언어 및 문화적 장 벽, 국제사회와의 협력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대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 해 2010년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한국형 ODA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 모델”중 농림업 분야에서는 20개의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개도국에 적용 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이 다. 하지만 농업 분야 “한국형 ODA 모델”은 정부의 예산 규 모 및 현지 수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협력대상국의 수요와는 별개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적용하고자 시도되어 현지 사정이 반영되 지 못한 결과이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은 첫째, 사업종 료 후 운영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둘째, 사후 관리 를 위한 협력대상국 정부의 예산 책정 및 자체 관리, 셋째, 민간 기업의 개입과의 협력을 통한 가치사슬 중심의 사업운 영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세 번째 방안에 중점을 두어 관련 산업 분야의 민간 기업, 특히 협력대상국 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ODA 사업을 연계하여 가치사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협력대상국 정부는 사업 추진의 행정적 지원 등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안 은 특정 산업 분야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농업개 발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 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에 따른 국제 농업개발협력 모델의을 제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 로드의 중심지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 이자,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등 대규모 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대외 경제 협력이 기대되는 지역이 다(Kim, 2014). 현재는 내륙 운송비용을 비롯한 물류의 어려 움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은 적은 규모 지만 향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한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통상 규모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농업분야의 가치사슬 구축은 안정적 시장 형성 및 무 역 활성화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포 함한 기존의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연구는 양국의 농업 정책 협력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의 국제개발협력 강 화 방안을 가치사슬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우즈베키스탄 농산업의 문제점 으로는 인프라 및 투입재 시장부터 판매망까지의 가치사슬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Cho&Lee, 2010). 또한, 동 연구에 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을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선정하고 기업 투자 현황 검토를 토대로 과수산업을 협력 확대 가능 분야로 제시하였다. Lim(2010)은 카자흐스탄 의 농업현황을 토대로 WTO 가입 이후의 농산업 발전 전략을 SWOT 분석을 통해 국제규범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제언하였 으며, Park, et al.(2009)는 카자흐스탄을 식량기지 확보측면에 서 접근하였다. 또한 Lerman(2014)은 중앙아시아의 상업농 전 환을 위한 농지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Mogilevskii(2014) 외는 중앙아시아 4개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현황 분석을 토대 로 산업 다각화 측면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검역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국제기준 준수 방안을 연구하였다. 더불어 World Bank(2012)는 과수산업이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유망 분야로 선정 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우즈베키스탄 농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양 국의 이익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농업 중 우리나라와 국제개 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 구체적인 국제개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 분석 및 협 력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과수 산업 중 체리 품목의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 하고,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가치사슬 단계별 비즈니스 모 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관련 분석법 등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시에 는 체리 품목에 대한 생산, 유통, 가공, 무역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담당자 및 민간 업체와의 면담을 진행 후 단계별 저해요 소를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 모델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해당 가치사슬 내의 단계별(주체별) 분석을 중심으로 개발 협력 사 업의 모델을 구체화 하였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농촌 개발 분야의 새로운 접 근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농식품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가치사슬 분석법(VCA: value chain analysis)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의 지원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KOICA, 2016). 본 연구에서는 포터(Porter. 1985)가 제시한 가치사슬 내에서 의 주활동(primary activities)을 참고로 생산 및 제조, 유통, 마케팅, 판매, 서비스 등과 같이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력방안을 제 시하였다. 특히, 가치사슬분석을 통하여 공여기관과 민간기업 의 협력과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원조 사업의 지속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농산품의 가치사슬분석법은 일반 산업 분야의 가 치사슬 분석법과는 달리 농업 분야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고에서와 같이 개도국의 농업 분야 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을 시도할 경우에는 가치사슬의 주활 동시장(Primary market)1)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 체리산업의 경우 시장성 있는 체리 를 생산하기 위한 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가치사슬 단계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타 일반 산업 및 상품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가치사슬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직적 거래관계(생산업 자-제조업체-유통업체-최종시장)로 연결되는 활동 주체 간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운영 및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향후 국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체리산업 가치 사슬내의 경제 활동 주체의 역할 및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 였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가치사슬 분석은 체리 생산에서부터 수출(소비시장)에 이르는 생산, 유통, 물류, 검역, 통관 등 공급체인에 한정되어 있다. 현지조사 시에는 최종 소비시장 인 수출시장(수요중심의 시장)을 기준으로 공급체인의 각 단 계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산 체리의 상업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이 가치사슬 단계에서 차별화 될 수 있 는 지점을 분석하고, 해당 과정에서의 경제 주체자들이 갖 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인지, 혹은 저해 요소가 무엇인지 제 시하였다2)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혹은 민관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체리산업의 공 급체인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제안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과수 산업 및 개발정책
우즈베키스탄의 과수 생산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 이후 곡물 및 과수 품목(면화제외) 에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토지 재분배 정책의 영향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 이는 토 지 재분배와 수자원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이 새롭게 조 성되고, 면화 중심의 생산 정책이 곡물 및 과수 생산으로 전 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과수 품목의 경우 면화와 밀 보다 투입 재 비용대비 수익이 더 높으며, 과수원 조성 후 사과의 경우 2년, 체리는 3년 후에 결실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수익률은 사 과(Zangiata) 약 35%, 포도 20%, 체리 19%로 추산되었으며, 비용 대비 수익은 사과 약 2.1배, 체리 1.5배, 포도 1.43배 등 으로 분석되었다(Figure 1). 지리적 위치와 기후 조건을 고려 했을 때, 과일 과 채소의 생산량은 사마르칸트(16.8%), 타슈켄 트(15.5%), 안디잔 (12.9%), 페르가나(8.7%), 수르칸다리 (8.1%), 나만간 지방 (7.1%), 부하라 지역 (6.8%) 순이다.3)
최근에는 면화와 밀 산업 보다 과수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이 더 활발하고 노동 여건이 좋아 과수생산 분야 종사자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과종은 포도, 체리, 멜 론, 살구, 사과, 자두, 복숭아 등 이다(Lee & Lee, 2016). 우즈 베키스탄은 세계 3위의 살구 생산국이며 체리 생산 8위4) 국 가이다.5) 체리 원산지인 동시에, 세계 생산량 1위인 터키의 기 후 조건은 온화하고 따뜻한 편이며(평균16.1°C), 강우량은 연 평균 106 mm로 7월이 가장 많고(173 mm), 10월(72 mm)로 가장 건조하다.6)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사막형 대륙성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의 대부분이 연중 매우 건조하며 대체로 길게 지속되는 여름은 건기로서 열대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거 의 내리지 않는다.7)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일조시수와 일조 량이 풍부하여 과일의 당도가 높고 채소의 이모작이 가능하다 (Lee et al., 2015). 우즈베키스탄은 과실류 재배면적과 생산량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 기술력이 증대됨에 따라 단 위 수확량이 높아져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우 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기간산업이었던 면화 생산은 전체 농 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대비 2015년 약 340만 톤에서 336만 톤으로 줄어든 반면, 과일 및 베리류, 포도는 동기간 대비 각각 171만 톤에서 275만톤, 98만톤에서 157만 톤으로 약 160% 증가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과실류 및 포도의 재배면적이 증가하 고 있어 해당 품목별 증감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 만 아니라, 면화 생산 시 투입노동력은 면화 5.3명/10ha인데 반해 멜론류 18.0명/10ha, 과일류 7.7명/10ha, 포도류 12.2명/ 10ha으로 과일 생산 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urobova, 2016). Table 1
우즈베키스탄 과수 생산에서 주목해야할 품목은 체리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일조량 3,000시간(300일), 대륙성 사막 기후로 인한 높은 기온차 등 고당도 고품질의 과수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자재를 수입 하고 있고, 냉장·냉동시설 및 비닐하우스 시설이 부족한 실정 으로 과수 품목의 생산단가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체리 생산 에 필요한 농자재 등 투입재의 비용이 절감되고, 가치사슬이 구축된다면 체리는 향후 주요 교역 품목이 될 수 있으며 다 양한 가공품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발전 정책 및 전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5개년(2017-2021년) 국가발전 및 경제발전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자유화 실천 방향 6가지8) 중 하나로 ‘우즈베키스탄‘농업 현대화 및 발 전 전략’9) 이 포함되었는데 농산물 생산성 증진을 비롯한 가 공, 유통, 수출을 개선하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신선 채소, 과일, 감자, 수박류의 생산 및 정부 수매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선채소 및 과일 생산의 수매절차 개선과 수출확대방안을 제시하였 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6-2020년에식품 산업 발전을 위 하여 약 6억 달러 규모의 180개의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할 계 획이며 현재 1천 6백 만 톤인 연간 채소·과일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농산물 수출입 관련 무 역공사(Uzagroexport)를 설립하여 신선 채소 및 과일 수출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방침이다. 2018년까지 수입하는 설비, 장비 관련 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세제·관세 혜택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장비 및 생산시설 현대화에 재투입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행한 2012-2015 국민후생개 발전략(Welfare Improvement Strategy: WIS II)11)은 ‘농업 및 농촌개발’과 ‘식품산업 개발’을 목표로 농업 생산 증대 및 농산품의 다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농산품 가공 등 관련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보도자료 재인용). Table 3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소형 나무가 밀집되어있는 과수원 조성에 중점을 두는 등 원예 산업 발전을 위해 지 원을 증가하고 있다(Lee&Lee, 2016). 각료회의(Cabinet of Ministers)에서 중소형 묘목 및 점적관수(Drip irrigation) 장비 를 폴란드,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하여 밀집 과수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12)의 묘목 및 뿌리 품 종, 기계를 수입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입재와 과수시설 장비 구입 시 특별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등 농업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World Bank, 2012).
한·우즈벡 농업 협력 가능성
우즈베키스탄의 과수생산은 기후 조건이 좋아 당도 높은 과 일 생산이 가능하여 경쟁력이 있고, 수자원이 부족한 우즈베 키스탄에서 비집약적 수자원 이용을 통해 면화나 밀 보다 단 위 면적당 높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한, 고용창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14) 우즈베키스탄 정 부는 과수 생산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체 농산품 수출액 대비 면화 수 출 비중이 약 44%로 높은 편이지만,15) 세계적인 면화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2020년까지 2016년 335만 톤의 원면 생산을 3백만 톤 까지 감소시키고 감자 등 채소 및 종 자, 포도 등 과일 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KOTRA, 2016).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신기술을 도입·활용한 생산량 증 가 및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산품 관련 제조 산업 을 장려하고 있어 향후 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 시설, 6만 톤 이 상 수용 가능한 15개의 무역·물류센터, 식품가공시설을 비롯하 여 인프라 시설 투자, 포장가공시설의 발전을 농업현대화의 주 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식품 제조 시장의 규모 또한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식품제조 산업과도 연계 한 협력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가로 화물 운송 시 물류비 용이 높으나, 러시아 및 유럽 지역, 중국, 중동 국가로의 지리 적 이점으로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활용한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경 우 철도 등 육상운송을 이용한 교역이 가능하고, 최근 정치, 경제 환경 변화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어 주변국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과일 동향을 살펴보면 주요 6 개 품목인 망고, 바나나, 자몽, 체리, 파인애플, 포도는 최근 3 년간 지속적인 수입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동기간 대 비 과일 수입량 증가율16)은 체리 39%, 바나나 18%, 망고 11%, 파인애플 7%, 키위 1% 순이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업 협력 품목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비교우위 산업인 과수를 중 심으로 검역관계를 고려하여, 교역 가능한 농산 품목인 체 리17), 석류, 포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및 중국인접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체리는 우리 나라에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거의 없어 양국 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교역확대 가 가능한 유망 품목이다.
체리의 경우 2016년 수입량은 13,113천 톤(전년대비 71.5% 증가) 이었으며, 최대 수입국은 미국(94.4%), 호주(2.4%), 뉴질 랜드(2.1%), 우즈베키스탄(1.1%)이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체리 수입단가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수출 확대 잠재력 을 보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FTA 체결이후 미국 산(5월~8월 출하) 수입체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수입선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 으며, 우즈베키스탄 산(6월~10월 출하) 수입 체리의 경우 전 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미국산 체리의 약 40.4%에 달하는 가격으로 향후 시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Table 4).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되는 체리의 수입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체리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로 기타 수입국인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수입하는 단가보 다 평균 약 24.5%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Table 5).
또한, 우즈베키스탄산 체리는 가격 경쟁력 뿐 아니라 당도 가 높고, 수출잠재력이 매우 큰 품목으로 고려되고 있어 적정 생산, 예냉(pre-cooling), 포장 기술만 갖추어 진다면 제3국으 로도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산 체 리의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우 즈베키스탄 체리는 나보이 경제특구 항공운송을 활용하여 7~8 시간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훈증과정을 통해 높은 당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체 리는 동일 지역에 여러 가지 품종이 생산되고 있어 품질 관리 를 통한 대량 생산이 쉽지 않고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과 일과 채소의 생산이 어려워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따라서 체리의 안정적인 공급 및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입재 공급체계 구축(고품질 종자공급 등), 생산기술 전수 및 협력, 수확 후 관리 시스템 구축, 냉장·냉동 물류 운송 및 판매망 확보 등 농산업의 전반적인 가치사슬 구 축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6
한·우즈벡 국제농업개발협력 모델
우즈베키스탄 과수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식품가공산업 분 야의 육성 정책농업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은 농약, 비료, 종자 등의 기자재를 비롯한 기자재, 생산, 유통, 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특히,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체리산업의 수직적 공급체 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 해당 주체별로 구분 하고(Fig. 2)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Fig. 3).
1. 투입재
우즈베키스탄의 투입재 산업은 체리를 포함한 과수 수출 저 해 요인 중 하나로 높은 종자 비용과 품질이 낮은 기자재 공 급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타슈켄트 지역 농민의 경우 2013년 종자 및 묘목에 대한 총 지출이 총 비용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양질의 종자가 아니기 때 문에 생산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lisher Ergashev, 2014). 종자 및 농자재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 종자를 구입하고 있으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 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비료와 농약 또한 네덜란드 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조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비료를 수입하면 고관세가 부과 되고, 샘플 채취 후 타슈켄트로 송부 및 검사, 이 후 검사관 이 다시 대상지로 와서 전량 검사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며, 이 절차는 통상 20일에서 1개월이 소요된 다(Lee et al., 2015).
체리 산업의 투입재 분야는 종자 및 기자재 보급체계 지원 을 포함한 기술 전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기술전수는 현 재 우즈베키스탄에 상주하고 있는 KOPIA 센터와 현지 농업 기술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될 수 있으며, 기타 농자 재 공급(토양 관리, 시비, 농약살포 등)은 생산성 향상과 밀접 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자재 생산(시설 하우스 자 재 포함) 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경제특구(나보 이, 안그랜, 지작)내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우즈베키 스탄에 진출한 농자재 기업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100%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기존 기업을 중 심으로 생산단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과일은 겨울철에 노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하 우스 재배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과수 분야의 고부 가 가치 농업 생산이 확대되고 있어 시설 농업, 조립식 건축 물(하우스 설비), 냉장·냉동설비, 농업, 원예, 임업, 양봉용 기 계, 포장 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2년간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 약 정을 체결하고 세제, 비자, 행정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국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KOTRA, 2016).
현재 국내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체리의 경 우 미국 내 체리 수확 적기가 4개월(5월~8월)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데 있어 일정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수확 적기가 2개월로(5~6월)19) 짧은 편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지속적인 수출과 안정적인 체리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 농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수확 후 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재배되고 체리는 종자와 품목이 다양하나, 품종이 아닌 규격을 기준으로 체리를 선별하여 포장, 수출하고 있어서 품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화가 진 전되지 못해 수작업으로 수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크기, 색깔 등에 따른 분류가 일정하지 않다. 체리 선별은 수출 검역 조건과도 연관이 있으며, 수출 시 한국 시장에서 선호되는 당도 높은 체리(sweet cherry) 품종 위주의 생산 및 선별이 필요하다.
또한, 체리의 수확 후 관리20)는 기본적으로 예냉, 저장, 운 송을 거쳐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저온유통시스템에 의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냉장 시스템 비용이 높고 예냉부터 저장 및 운송 과정까지 통합적 관리에 대한 현지에서의 인식 이 낮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주요 생산 지역에 수확 관리 센터 및 장비, 저장시설, 운송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확 후 손실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G.Sanaev, 2015).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업은 신선과일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 업으로부터 예냉 시설, 포장 기술을 전수 받아 하이드로 쿨링 기술과 체리를 45일 이상 보관 가능하게 하는 X-tend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기업에 불과하며 동 분야의 추가 적인 지원은 물론, 체리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도 요구되 는 실정이다.21) 따라서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우리 기 업의 진출은 품종선택, 생산기술 접목, 시장가격을 고려한 수 확시기 판단, 저장, 소비자 및 판매형태에 따른 가공 유형의 다양화, 거리 및 비용을 고려한 수송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 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러시아, 인접국가, 유럽,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개척도 가능할 것이다. 수확 후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적역량 강화, 기술전수, 민간 부문의 참여 증진, 인 프라 시설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품질 보증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 는 향후 민관협력(PPP) 혹은 ODA 프로젝트 형태로 시행 될 수 있다.
3. 운송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신선 체리를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 는 나보이 국제공항을 이용(약 6~7시간)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나보이 국제공항은 우즈베키스탄 체리 주산지인 사 마르칸트 지역에서 약 183㎞ 떨어져 있어 생산 및 가공, 운송 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향후 고품질 의 종자가 사마르칸트 지역의 생산자에게 보급되고 대량 체리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나보이 경제특구 내 수확 후 관리 시설 까지 운송, 검역을 위한 훈증 및 살균, 세척, 선별, 저장, 포장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한국의 항공화물 사업 진출 기업 및 우리나라 검역 당국) 항공을 통해 우리나라 최종소비처(대 형 마트 및 백화점)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다. 항공 운송을 이용할 경우 신선 체리의 낮은 생산 단가에도 불 구하고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이는 향후 경 제성 분석 조사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국내로 수입 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체리는 나보이에 진출한 한국 항공화 물 사업처의 항공화물로 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수입 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 와의 FTA 체결 가능성 및 가공농산물 수출의 확대 가능성 등 을 감안할 때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운송비용 절감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고품질 종자 체계를 마련하여 사마르 칸트 지역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나보이 지역까지 생 산된 체리를 냉장, 냉동 운송한다면 가격 및 품질측면에서 주 요 수입국 체리와 경쟁력이 있다(Fig. 2).
우즈베키스탄의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비롯한 물류는 현 재 진출해 있는 내륙운송 기업과 항공운송 기업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항공운송 기업은 진출 초반 나보이 공 항을 통한 내륙운송 사업을 추진하여 체리 수입을 추진하였으 나 물동량이 부족하여 타슈켄트로 지사를 이전하고 인근국가 로의 내륙운송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항공운 송 물품이 대부분 농산물(체리, 과일주스 원액 등)이고 내륙운 송 물품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냉장·냉동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가 장착된 내륙운송 차량 구입을 확대 한다면, 향후 물류 사업의 경우 내륙운송 및 항공운송은 진출 한 우리 기업이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소비자들이 체리를 비롯한 과일 소비 시 가격경 쟁력 뿐 아니라 과일의 신선도, 당도, 검역 안전성, 심미적 요 소 등 을 중요시 여기는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의 생산→ 수확 후 관리(훈증 및 검역관리22) 포함)→포장→ 운송 등 을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수확 후 일괄 관리 시스템의 도 입은 필수적이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신선 체리가 국내 대형 마트에서 판매된 적이 있으나 고르지 못한 규격 및 품질과 포 장 상태, 미적 요소 결여 등으로 상품성이 낮아 수입이 중단 된 사례를 경험으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착지에서 발생될 수 있 는 과일의 부패 문제, 조악한 포장 상태, 고가 시장(High end markets)에서 판매 불가 등의 이유로 체리 생산자 이익이 저 하되고 있는 문제 또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해결 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 진출 기업의 운송과 포장 설비 지원 을 통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입된 시 스템의 활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체리를 브랜드화하고 유 럽, 러시아,23) 일본 및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4. 판매망 개척
물동량 확보를 통한 판매망 개척 문제는 실제 우즈베키스탄 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 중 소득 창 출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국 발 중아아시아 도착물류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 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는 인바운드(in-bound) 물동량은 한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증가할 수 있으나,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류가 많지 않아 우즈베키스탄에 유입되는 컨테이너 자체를 현지에서 판 매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즈베 키스탄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품 수출이 부진하 고, 농산물 가공 산업의 발전 정도가 낮아 현지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물동량이 낮은 대신 신선 농 산물을 운송, 판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신 선 농산물의 부패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냉동·냉 장시설이 장착된 철도 컨테이너를 활용하여도 물류비용이 과 도하여 경제성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품질 경쟁 력뿐만 아니라 항공운송 및 냉장시설의 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경쟁력이 있는 체리산업의 활성화 방안, 특히 최근 정책 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식품가공산업을 중심으로 과일주스 원 액 등 가공식품의 수출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체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신선식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가가 치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정보 시스템 및 개발 전략 구축, 민 간부문의 참여, 품질 확보, 시장 인프라 구축, 마케팅 및 유통 서비스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업화된 시장이 가능하다 . 또한, 고품질의 체리를 생산할 수 있는 품종 및 생산기술의 도입, 효율적인 가공기술 적용, 수출 시장을 위한 가공식품 개 발, 연구개발 프로그램 도입,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수출 전략 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G.Sanaev. 2015.).
더불어 한국시장에서의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과일 유 통 경로 등을 파악하여 우즈베키스탄 체리의 비교우위 부분인 가격 경쟁력에 초점 맞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체리 공 급 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판매망은 유통마진 및 기타 부대 비용이 낮은 대형마트나 직접 공급이 가능한 백화점 등을 고 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일 수입은 다수의 수 입업체와 소수의 대형할인마트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직수입 비중이 30% 이상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과일의 유통마진이 높 은 편으로 우즈베키스탄 체리 수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등의 직수입 방식이 유리하다.
5. 통관 및 검역
우즈베키스탄의 운송과 통관의 문제점은 비공식통관, 세관 원의 자의적 판단, 통관절차의 까다로움, EDI(전산화)미비와 더불어 해외로 송금에 대한 문제이다.24) 자국 제품의 보호를 위해 수입판매에 대해 선별적으로 환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 화 환전을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 중앙은행의 건별 승인 을 거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수 확보가 어렵고 건수가 적어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EDI 시설 미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KOTRA, 2016). 또한, 시설하우스 신축 및 보수에 필요한 농자재를 포함하여 비료, 농약 등의 통관에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및 시간 소요를 예상하기 힘들어 음성적으로 급행료를 지불하 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항공화물의 전수조사가 원칙이며 인력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급행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우즈벡 주변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Import 74와 Import 40이란 수입통관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Import 74는 간이 수입통관절차로 해당국가 세관 측에서 인정하는 기간까 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세관 창고내 보관이 가능하며 수입 자가 결정이 됐을 때 수입통관 또는 제3국으로도 수출 통관 및 반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Import 40은 도착지에서 즉시 완전수입통관을 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우선 Import 74로 임시통관을 시키 게 하고 그 다음에 Import 40으로 완전통관을 시켜준다. 이로 인해 통관에 관해 인건비를 포함해 통관 절차비용과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비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고수하 고 있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 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가 필수 적으로 향후 간이 수입통관 절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역과 관련해서, 2016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시한 우즈 베키스탄 체리 생과실의 수입 허용 조건은 신선체리(Sweet cherry; Prunus avium L.)로 지정 기관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에서 생산, 선과, 포장, 훈증소독, 보관을 통해 절차에 준하여 수출해야 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6). 등록되지 않 은 수출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수는 기타 신선 과일과 분리 되어야하며, 분류 또는 적재시 혼합되지 않도록 표시하고 잎, 잔가지 및 토양과 같은 오염 물질이 없어야하며, 저장 및 운 송 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 요구된다.25) 검역관련 제 반 사항은 기존에 추진된 양국 검역본부와의 양해체결각서 (MOU)를 토대로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 및 절차 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검역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관련 교육은 ODA 사업 형식으로 지원하여 양국간 농산업 분야 협 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6. 기타 협력방안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시 나보이 등 경 제특구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보이 경제특구는 우즈베키스탄 국토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허브, 기술혁신허브, 관광·휴양·문화허브로 육성할 목적으 로 수립되었다. 즉, 나보이 경제특구는 다분야의 산업을 포함 하고 있는 산업단지로써 상품 생산부터 가공, 포장, 운송까지 역내에서 이루어져 원스톱(One-stop) 수출이 가능하도록 조성 하고 있다. 현재 우즈벡 정부는 ‘자유경제지역 활동 증진 및 확대 방안’을 채택하여, 운영 중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지구 등 3개의 특구의 명 칭 및 운영 제도를 통일화 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개 특구 명칭이 자유경제지구로 단일화되어, 해당 지역 내 투 자 여건이 개선되고, 외국투자자 대상 회사 설립 혜택, 조세 및 관세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될 방침이다. 또한, 나보이 물류 허브26)의 화물 노선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활성화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보이에 현존하는 주별 21 개의 화물노선(인천, 밀라노, 브뤼셀, 이스탄불, 두바이, 델리, 텐진 등)이 대폭 확대되고 물류망이 개선된다면 우즈베키스탄 농산품(신선, 가공) 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우리나라와의 긴밀 한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기준 5개의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업만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 중 1개의 한국기업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4개의 기업은 건축 및 설계 중이다. 또한 1개의 한국기업이 MOU를 체결하 고 입주준비 상태이며, 3개의 외국기업도 입주를 위한 협의와 입주를 결정한 상태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이나, 외국인투자 유치가 부진한 결정적인 이유는 나보이 경제특구 진출에 필요한 최소투자자본이 300만 유로 (Euro)로 안그렌(Angren)과 지작(Jizzakh) 경제특구(30만 유로) 와 비교하여 신규진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최소투자자본의 규모 를 안그렌과 지작 경제특구와 동일한 수준인 30만 유로로 낮 추어 향후 나보이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결 론
한·우즈베키스탄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기존의 곡물 위주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현지 생산 여건이 우수하며 해당 국내 품목과 경합 이 적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과일 및 채소, 주스 원액을 포함 한 식품원료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과수 품 목으로는 국내 생산이 어렵고,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과수 품목을 선정해야하며, 미국 등 기타 경쟁국가 대비 시장성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수준을 고려할 때 양국 간 단기적인 교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 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수출 공 사는 수출 대표 과일을 한국 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은 체리, 살구, 멜론, 석류 등으로 선정하였고, 주스 원액 제조 등 가공 산업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우즈 베키스탄의 원예 및 가공 산업 지원 정책과 가치사슬과 관련 된 한국기업의 역량, ODA를 통한 양국간 협력가능 분야를 모 색해 본다면 우즈베키스탄 체리산업이 경제협력 모델로 제안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면화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기간산업인 면화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생산을 확대 추진 하고 있으며, 농산업 가공업체에 관세면제 해택 및 농업 신기 술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양국 간 체리를 통한 농산물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 격 및 품질 경쟁력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검역절차 진 행을 통한 교류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가 공 및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의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관 련 시설과 묘목 및 종묘 등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마케팅, 수출시장 정보, 전문 인력 양성 등 기술교육 분야도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한·우즈벡 공동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국 대비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지역의 토양 및 기 후 조건, 생산성 등을 고려한 경쟁력이 높은 체리 품종의 개 발, 선진화된 농업기술 공유방안, 재배 업체들을 위한 국내산 농기계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 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과수생산 및 식품 가공,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와 생산 및 수출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환관리와 통관제도를 포함 한 전반적인 제도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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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농업협력강화를 위한 유망분야로 제시된 체리산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되 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개발 지원 효과 등 우즈베키스 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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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스 원액 제조 등 가공 산업 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P의 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어 향 후 수출 증대를 통한 농산업 발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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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지 진출한 기업의 관심 분 야이나, 체리 수출시 우리나라 검역관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비 용 등을 우즈베키스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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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뿐 아니라 생산, 유통, 검역, 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 을 고려하여 양국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