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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독성, 생물 농축성, 잔류성 및 장거리 이동성을 가지는 물질로 이들의 감소를 목적으로 제조, 사용 및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스톡홀름 협약이 2001년 5월과 2004년 5월에 채택,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도 2007년에 이를 비준하여 ‘잔류성유기 오염물질관리법’으로 POPs 물질을 관리하고 있다(Shin et al., 2010;Lim et al., 2016a).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염소를 함유하고, 농약으로 사용된 물질인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류(residual organochlorine pesticides)는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로 등록되어 사용된 바 있 고(Lim et al., 2016a and 2016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중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의 단일성분 또는 대사체가 독성을 가질 경우 이들의 합으로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 고 있다.
살충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유기염소계 살충제(organochlorine insecticide)는 해충과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므로 과 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양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축에 최 기형성, 돌연변이, 암 및 생식기 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각국에서 이미 약 30여 년 전에 제조와 사용이 금지 되었지만, 환경 중에서 잔류성이 크므로 아직까지 대기, 토양, 퇴적물 및 수계 등 환 경매체에서 상당량이 검출되고 있고,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대 기에서 토양, 식물잎, 수계 등의 환경매체로 침착되며 기온이 높을 때는 다시 대기로 휘발되고, 공기의 이동에 의하여 수천 km까지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대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 기염소계 살충제를 수송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Choi & Chun, 2007).
국내에서는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류 중 dieldrin, endrin 및 DDT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약은 1970~80년대에, endosulfan은 2011년에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환경 중에서 90%가 소실되기까지의 잔류성이 수년~수십 년으로 매우 길고, 토양 입자의 이동에 따라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잔류분이 엄격히 규제 되고 있다(Lee, 2017).
본 연구는 국내 식품공전 7.1.2.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 1법 및 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에 수록된 유기염 소계 살충제 19종(aldrin, α-BHC, β-BHC, γ-BHC, δ-BHC, cis-chlordane, trans-chlordane, p,p'-DDT, o,p'-DDT, p,p'- DDE, p,p'-DDD, dieldrin, endrin, δ-keto-endrin,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α-endosulfan, β-endosulfan 및 endosulfan sulfate)을 대상으로 국내 사용금지 잔류성 유기염소계 살충제 의 최적 동시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대상농약들의 잔류분석은 gas chromatography(GC) 혹은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GC-MS)를 이용한 분 석법이 다수 보고된 바 있고(Singh et al., 1998, Choi & Chun, 2007;Fernandez-Alvarez et al., 2009, He et al., 2015;Lim et al., 2016c;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a), 이들 방법은 모두 다성분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정 제법으로 solid phase extraction(SPE) 혹은 matrix solid phase dispersion(MSPD)을 이용하거나 QuEChERS(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and Safe)등의 방법을 이용 함으로 인해 정제도와 재현성이 불량할 우려가 높고, 특히 GC 분석 시 1회에 대상성분 19종의 동시분석이 불가능 하여 대 상성분을 최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거나, 아니 면 일부 성분만의 분석결과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거의 monitoring 혹은 screening의 목적(Singh et al., 1998, Fernandez-Alvarez et al., 2009, Lim et al., 2016c;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a)으로 분석법이 개발된 것이거나 혹은 물, 가축사료, 혈장 및 토양(Singh et al., 1998, Choi & Chun, 2007, Fernandez- Alvarez et al., 2009)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성분들에 대하여 실제 다양한 농산물을 적용한 정밀한 분석조건 확립 및 회수율은 검토된 바 없고, 상기 기술한 내용처럼 본 연구 의 대상이 되는 잔류성 유기염소계 살충제 19종에 대한 포괄 적 동시 정량분석법은 보고된 바 없다.
대상농약 19종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은 0.01~0.1 mg/kg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b), 대상성분들 은 분자 내에 5~8개의 염소 원자를 함유하고 있다는 공통적 인 특성이 있으나, 화학구조별로는 DDT계, BHC계 그리고 aldrin/dieldrin, chlordane, endrin 및 heptachlor를 포함하는 Diel-Alder adducts계로 세분된다. 잔류분의 정의는 모화합물과 함께 합성산물 중 불순물과 대사산물 중 독성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화합물들을 포함한다(Lee, 2017).
대상 농약의 n-octanol/water 분배계수(Log Pow)는 3.8~6.9 범위인 비극성의 중성화합물이며, 증기압이 0.015~53 mPa 범 위로 휘발성도 어느 정도 있으며, 열에 대한 안정성도 매우 높으므로 충분히 GLC로 분석이 가능하고, 분자 내에 5~8개 의 염소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검출기로는 ECD가 가장 적 당하며 높은 감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잔류성 유 기염소계 살충제 19종을 대상으로 잔류 유무를 판단하는 monitoring 혹은 screening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확성 및 정밀성이 확보된 정량적 동시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시료 조제를 비롯한 모든 분석과정의 통합을 통해 편이성까지 확보된 새로운 동시 정량분석법을 확립하여 국내·외 수출입 및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기구
본 실험에 사용된 유기염소계 살충제 aldrin, α-BHC, β- BHC, γ-BHC, δ-BHC, cis- chlordane, trans-chlordane, p,p'-DDT, o,p'-DDT, p,p'-DDE, p,p'-DDD, dieldrin, endrin, δ- keto-endrin,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α-endosulfan, β- endosulfan 및 endosulfan sulfate는 98%이상의 분석용 표준시 약을 Sigma-Aldrich(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표준품의 stock solution은 n-hexane에 용해하여 각 500 mg/L의 농도로 조제하였고, -20°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필요 시마다 stock solution을 n-hexane으로 소정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Florisil(60~100 mesh)은 J. T. Baker(Phillipsburg, NJ, USA)로부터 구입하여 130°C에서 하룻밤 이상 가열하여 활성화 후 사용하였다. Acetone, acetonitrile, n-hexane 및 dichloromethane은 잔류분석용을, deionized water는 HPLC용 을 J. T. Bake(Phillipsburg, NJ,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으며, 기타 유기용매 및 무기시약은 시약특급 또는 잔류분 석용을 사용하였다. 농축기는 Eyela NE-1000SW(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농산물 시료의 마쇄 및 균질화는 고속 호모게나이저(IKA, Ultra-Turrax T-25, Wilmington, NC, USA)를 이용하였다.
농산물 시료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b) 중 본 실험에 사용된 유기염소계 살충제에 사 용 등록되어 있는 농산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Codex의 잔류분석법 대상 대표 농산물군(Codex, 2003)과 국내 소비량 을 감안하여 곡류는 현미, 두류는 콩, 채소류는 고추 및 배추, 과일류에서는 사과를 대표시료로 사용하였다. 현미, 콩, 고추, 배추 및 사과의 무농약 시료는 지역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인 증시료를 구입한 후 식품공전 상 검체 처리방법(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a)에 따라 전처리하여 사용하였 다. 대조구 시료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무농약 시료임 을 확인하였다.
GC-ECD/MS 기기분석 조건
19종의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 aldrin, α-BHC, β-BHC, γ- BHC, δ-BHC, cis-chlordane, trans-chlordane, p,p'-DDT, o,p'-DDT, p,p'-DDE, p,p'-DDD, dieldrin, endrin, δ-keto - endrin,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α-endosulfan, β- endosulfan 및 endosulfan sulfate는 모두 분자구조 내에 5~8 개의 염소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gas chromatographyelectron capture detector(GC-ECD)를 사용하여 기기분석 조건 을 최적화 하였다.
ECD를 장착한 GC는 Agilent(Wilmington, DE, USA) 6890 시리즈를 사용하였고, 내경이 0.25 mm인 DB-5 capillary colum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잔류분의 재확인을 위한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GC/MS) 분석에는 Agilent (Wilmington, DE, USA) 6890/5975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자세한 분석조건은 Table 1 및 2에 나타내었다.
표준검량선 및 분석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 19종의 stock solution을 희석하여 성분별로 0.001~5.0 mg/L의 농도가 되도록 농도별 표준용액 을 조제하고, 각 1 μL씩 GC-ECD에 주입하여 peak의 면적을 기준으로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분석법의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는 무농약 농산물 시료에서 간섭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분 석기기의 정량한계와 시료량 및 분석과정 중의 농축배율을 계 산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동일 수준으로 대 상농약 19종을 처리한 회수율 시험으로 재확인하였다.
시료 추출 및 분배
농산물 시료 25 g에 acetone 100 mL를 가하고(콩 및 현미 시료의 경우 추출 전 20 mL의 증류수를 가한 후 30분간 방 치하여 미리 습윤화 함) 호모게나이저를 이용하여 2분간 고속 마쇄(12,000 rpm)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지(Toyo No. 6, Japan)가 장착된 Büchner funnel 에서 감압여과하고 시료 및 호모게나이저 컵을 여분의 acetone 40 mL로 세척하여 앞의 여과액과 합하였다. 합친 추출액을 1 L 용량의 분액여두에 옮 기고 포화식염수 50 mL와 증류수 450 mL를 첨가한 뒤 n-hexane 100 mL로 분배 추출하였으며, 정치하여 n-hexane 층 만을 취해 무수 sodium sulfate에 통과시켜 탈수한 후 40°C에 서 감압 농축, 건고하였다. 콩 및 현미를 제외한 시료의 잔류 물은 n-hexane 10 mL에 재용해하여 florisil 흡착 크로마토그 래피에 직접 공시하였다. 콩 및 현미 시료의 경우 잔류물을 미리 acetonitrile을 포화시킨 n-hexane 20 mL에 재용해하여 250 mL 용량의 분액여두에 옮기고 미리 n-hexane을 포화시킨 acetonitrile 40 mL씩으로 3회 분배 추출하였다. 합친 acetonitrile 추출액을 40°C에서 감압 농축, 건고하고 잔류물을 n-hexane 10 mL에 재용해하여 florisil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에 공시하였다.
Florisil 흡착크로마토그래피
내경 1.5 cm, 길이 40 cm의 유리 칼럼에 130°C에서 하룻 밤 이상 가열한 후 활성화시킨 florisil 10 g을 건식 충전한 후, 3 g의 무수 sodium sulfate를 그 위에 첨가하였다. 충전된 칼럼에 n-hexane 50 mL를 가하여 상단에 소량의 n-hexane이 남을 정도로 유출시켜 버린 후 n-hexane 10 mL에 녹인 시료 용액을 가하여 약 3 mL/min의 유속으로 유출시켰다. 충전제 표면이 노출되기 직전 dichloromethane/n-hexane/acetonitrile 혼합용액(50/49.7/0.3, v/v/v) 150 mL로 용출시켜 받는다. 이 용출액을 40°C에서 감압 농축, 건고하고 n-hexane 10 mL에 재용해하여 GC-ECD로 분석하였다.
대표 농산물에 대한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 19종의 회수 율 검정
본 연구에 의해 확립된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 19종 잔류 분석법의 신뢰성 및 분석 효율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농산 물 시료에 대한 회수율 시험을 수행하였다. 즉, 마쇄한 각 대 표 무농약 농산물 시료 25 g에 정량한계(LOQ), 정량한계의 10배 및 50배가 되도록 대상농약 19종의 표준용액을 각각 3 반복으로 처리한 다음 상기 분석과정을 수행하여 회수율과 분 석오차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GC-ECD 분석조건의 확립
GC-ECD를 이용하여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을 동시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분석 column을 선정하기 위해 column 의 극성별로 분리도를 조사하였다. Column에 충전된 phenylsiloxane/methylsiloxane의 함량별로 극성을 달리하여 분 리능을 조사한 결과, 비극성 DB-1(100% methylsiloxane) 및 극성 DB-17(phenylsiloxane 50% 함유) capillary column 등 몇몇 종류의 column에서도 기화 온도, 주입구 온도, 검출기 온도 및 오븐의 등온 프로그래밍 등 분석의 resolution에 영향 을 주는 모든 인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석성분 중 α- endosulfan과 cis-chlordane, p.p'-DDE와 dieldrin, endrin과 β- endosulfan의 분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 었다. 반면 DB-5(phenylsiloxane 5% 함유) column에서는 기 타 종류의 column에서 가장 심각하게 분리능에 문제가 있었 던 p.p'-DDE와 dieldrin의 peak resolution이 1.35 수준에서 분리가 가능하였으며, 기타 분리도가 열악했던 α-endosulfan과 cis-chlordane의 peak의 resolution도 1.11 수준에서 분리가 가 능하였으므로 검토된 column 중 잔류성 유기염소계 살충제 19종 성분의 동시분석에 가장 적합한 분리능을 나타내었으므 로 GC-ECD분석용 column은 DB-5로 선정하였다(Fig. 1).
최적 동시분석용 column으로 DB-5 capillary column을 사 용하는 조건에서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의 최적 기기분 석 조건을 검토하여 Table 1과 같이 GC-ECD의 기기분석 조 건을 표준화 하였다. Table 1의 조건에서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의 각 머무름 시간은 12.1~23.8분 사이에 모든 peak 가 검출되었으며,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의 각 성분별 정량한 계(S/N≥10), 각 성분의 표준 검량선 결정계수(R2) 및 검량식 은 Table 3과 같다. 대상농약 19종의 농도별 표준용액 (0.001~5.0 mg/L) 1 μL를 GC-ECD에 주입,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의 회귀방정식은 모두 우수한 직선성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표준 검량선에 대한 회귀계수가 R2=0.998** 이상으로 정 량의 직선성이 검정되었으므로 해당 범위의 시료 중 잔류량을 비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시료 추출 및 분배과정의 확립
농산물 시료로부터 대상농약 19종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용 매로는 acetone을 사용하였다. Acetone은 다양한 농약의 추출 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 용매로써 이미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하여 농약 추출에 그 효율과 재현성이 인정된 바 있다 (Choung, 2019).
농산물의 추출액으로부터 유기염소계 19종 성분 외에 함께 추출되는 농산물 유래 방해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정제법으로 액-액 분배법을 사용하였다. 즉, 수용성 유기용 매 추출액을 다량의 포화식염수/증류수로 희석한 후 직접 비 극성 용매로 분배 추출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US FDA법이나 AOAC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번거로운 추 출액의 농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US FDA, 1999;AOAC, 2000;Choung, 2019).
액-액 분배의 분배용매로 n-hexane, dichloromethan/n-hexane 혼합액, dichloromethane 등 3종을 공시하여 대상성분 들의 분배효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대상 성분들의 액-액 분배조건에 따른 분배효율을 조사한 결과, 분 획용매 I의 조건인 n-hexane 용액 100 mL로 분배하였을 때 유기염소계 살충제 19종 성분의 회수율은 86~108% 수준을 나타내어 가장 양호한 양상이었으므로 분획용매 I을 유기염소 계 살충제 19종 성분의 최적 분배용매로 선정하였다.
상기 액-액 분배과정을 통해 시료 중에 포함된 상당량의 극 성 및 기타 방해물질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나, 시료로부터 유래하는 유지성분은 n-hexane층으로 대상농약 성분과 함께 분배되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지성분은 기기분 석 시 치명적 간섭 또는 분리용 column 및 검출기의 급격한 열화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간섭물질이다. 대상 시 료 중 현미 및 콩은 유지가 각각 약 1~3% 및 20% 수준 함 유되어 있는 시료이므로 이러한 유지 제거를 위하여 n-hexane/ acetonitrile 분배법을 추가로 공시하였다(Choung, 2019).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n-hexane/acetonitrile로 2회 분 배를 수행하였을 때 각 성분별 회수율은 최소 60%, 최대 98%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대상성분 중 α-BHC, aldrin 및 p,p'-DDE 등은 회수율이 80% 미만을 나타내어 문제가 있었다. 반면 3회의 분배를 수행하였을 때 α-BHC, aldrin 및 p,p'- DDE 성분은 각각 90%, 81%, 96%로 회수율이 크게 향상되 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므로, 유지 등 비극성 간섭물질의 제거 를 위한 n-hexane/acetonitrile 분배는 3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유지함량이 0.1~0.4%로 비유지 시료로 분 류되는 배추, 사과 및 고추에서는 제거되는 불순물의 양이 매 우 적고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그 정제 효과 또한 미미하였으 므로 n-hexane/acetonitrile 분배과정을 생략하였다(Choung, 2019).
Florisil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정제조건의 최적화
농산물에 함유된 19종의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의 분석 시 상기의 n-hexane 및 n-hexane/acetonitrile 분배과정을 통해 상 당량의 불순물 및 비극성 간섭물질들이 제거되었을 것으로 판 단되나, 농산물에 따라 시료로부터 유래되는 다양한 기타 불 순물 및 색소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정제과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흡착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제법을 검토하였다(Choung, 2019). 흡착크로마토그래피는 잔류농약 분 석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흡착제로는 silica gel, florisil 및 alumina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 florisil은 색소 성분과 지질의 제거가 뛰어나 미국의 FDA(1999)나 AOAC (2000)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Choung, 2019). 본 연구에서도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의 극성을 고려하 여 florisil을 흡착제로 선정 하였으며, 용매의 극성 조절을 위 해 n-hexane, n-hexane/dichloromethane 및 dichloromethane/ n-hexane/acetonitrile 등의 혼합용액의 용매체계를 사용하여 최 적화 하였다(Table 6).
Florisil 흡착크로마토그래피용 용매의 다양한 극성조절을 이 용하여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의 회수율을 검토한 결과 분획용 매 6번인 dichloromethane/n-hexane/acetonitrile (50/49.7/0.3, v/v/v)의 혼합액에서 각 분석대상 농약성분별 92%~112%의 용 출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토된 용매체계 중 가장 우수한 양 상을 나타내어 florisil 흡착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간섭물 질 제거법으로 이 조건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분획용매 7 및 8번도 회수율 측면에서는 양호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상대적으 로 초기에 극히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므로 극성이 높은 물질 의 혼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분획용매 6을 최 적으로 선정하였다.
4. 농산물 시료 중 잔류성 유기염소계 농약 19종의 분석 정량한계 및 회수율
본 연구에서 확립한 시료의 추출 및 정제과정, 그리고 기 기분석 과정을 무농약 시료에 적용한 결과 모든 무농약 농산 물의 최종 시료액에서 대상농약과 동일한 머무름 시간에 간섭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g. 2). 따라서 분석기기 의 정량한계(LOQ)와 시료량, 그리고 분석과정 중의 농축배율 을 계상하여 분석법의 정량한계를 산출하였다(Choung, 2019). 산출된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의 정량한계는 0.003~0.01 mg/ kg으로 계산되어 국제기준인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003) 및 식품공전 잔류농약분석법 실무 해설서 (Lee, 2017)에서 권장하는 잔류농약 분석법 기준인 0.05 mg/ kg 이하 또는 허용기준의 1/2 이하의 정량한계 기준에 적합하 였다.
각각의 농산물 무처리 시료에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 성분 의 표준용액을 정량한계, 정량한계의 10배 및 50배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고, 상기 확립된 분석방법에 의하여 대표 농산 물에 3반복으로 분석하여 회수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 및 8에 나타내었다. 분석성분, 처리수준 및 농산물 시료 종류에 관계없이 잔류분석 기준인 회수율 70~120% 범위와 분석오차 10% 이내를 만족하였다. 무처리 시료에서 성분별 분석에 간 섭하는 방해물질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유지가 많이 들어있는 콩 및 현미 시료는 다양한 정제방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시 료에 의한 메트릭스로 인해 노이즈가 발생하여 작물별 정량한 계를 비 유지작물과 달리 적용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립 된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의 동시분석법은 국내·외 농 산물의 잔류 농약분석 및 검사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GC/MS를 이용한 잔류분의 재확인
개발된 분석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C/MS에 의한 재확인 과정을 추가하였다. Narrow bore capillary column을 사용하고, 전 대상성분을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으로 표준용액 을 주입하여 Fig. 3과 같이 GC/MS의 total-ion chromatogram (TIC)를 얻었으며, 대상성분의 mass spectrum은 Fig. 4의 예 로 나타내었고, TIC로부터 각 성분별 electronic impact(EI) spectrum을 조사하여 Table 9와 같이 모니터링 ion을 얻어 각 화합물을 확인하였다. 대상 19종의 잔류성 유기염소계 살충제 들은 다수의 염소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분자이온 뿐만 아 니라 fragment ion이 함유하고 있는 염소원자 수에 따라 35Cl 과 37Cl의 전형적인 isotope abundance를 나타내므로 분자구조 를 최대한 반영하는 selected-ion monitoring (SIM)용 이온으 로서 하나의 monoisotopic fragment(m/z=A)를 선택하면 m/z=A+2 및 m/z=A+4인 이온을 추가의 SIM용 이온으로 설정하 면 보다 확실한 재확인이 가능하다(Lee, 2017).
Fig. 5는 본 실험에 사용된 농산물 시료 중 현미를 대상 으로 잔류성 유기염소계 19종 성분의 잔류분을 재확인한 SIM chromatogram이며,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농산물의 무처리 시료에서는 대상 농약성분의 peak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인위 첨가된 시료에서는 동일한 머무름 시간대에 정 확하게 대상농약 19종의 잔류분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GC/MS의 SIM 조건을 이용할 경우에도 GC-ECD를 이용한 정량법과 더불어 대상농약 잔 류분의 추가적 정성분석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시료 중 GC-ECD/MS 분석법을 이용 하여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잔류성 유기염소계 살충제 19종 (aldrin, α-BHC, β-BHC, γ-BHC, δ-BHC, cis-chlordane, trans-chlordane, p,p'-DDT, o,p'-DDT, p,p'-DDE, p,p'-DDD, dieldrin, endrin, δ-keto-endrin,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α-endosulfan, β-endosulfan 및 endosulfan sulfate)에 대해 동 시분석법을 확립하였다. 농산물 시료에 acetone을 가하여 추출 된 대상농약 19종의 잔류분은 n-hexane 분배법과 florisil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제하여 분석대상 시료로 하였다. DB- 5 capillary column을 이용한 GC-ECD 분석 시 불순물의 간 섭은 없었으며, 사과, 고추, 배추, 현미 및 콩을 포함한 5종의 대표 농산물 중 대상농약 19종 각각의 정량한계(LOQ)는 각 0.003~0.01 mg/kg 수준이었다. 5종의 대표 농산물에 대한 대 상농약 전체의 회수율은 76.5~116.0%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 시료 및 처리수준에 관계없이 10% 미만의 분석오차를 나타내 어 잔류분석기준 이내를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국 내 사용금지 잔류성 유기염소계 살충제 19종의 동시분석법은 검출한계, 회수율 및 분석오차 면에서 국제적 분석기준을 만 족할 뿐만 아니라, GC/MS SIM을 이용한 잔류분의 재확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분석과정의 편이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동시분석법으로 국내·외 수출입 및 유통 농산물의 잔 류농약 검사에 사용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