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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36 No.4 pp.316-325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24.36.4.316

Perspective of Honey Grading System Application in Korea Considering New Zealand’s Manuka Honey Case

Wang Yeol Lee*, Sewoong An**, Juae Gil*, Hye Kyung Kim***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Sejong, 30100, Korea
**Department of Horticul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Jeonju 54874, Kore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verg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Jeonju 54874, Korea

Wang Yeol Lee and Sewoong An are co-first authors and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Corresponding author (Phone) +82-63-238-9361 (E-mail) hyegyeong@korea.kr
August 13, 2024 September 10, 2024 September 10, 2024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New Zealand’s beekeeping industry and Manuka honey grading system to suggest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lans for Korea’s honey grading system. Manuka honey in New Zealand is harvested from the Manuka tree (Leptospermum scoparium). It is known for its various bioactive properties, including antimicrobial activity and antioxidants. Since 2017,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national certification and grading for all exported Manuka honey. For this purpose, compositions of Manuka honey across New Zealand have been investigated and four chemical indicators and one biological indicator have been established. Currently, Korea has been fully implementing a honey grading system since September 2023, which divides honey (acacia honey, chestnut honey, and miscellaneous honey) into 1+ grade, 1 grade, and 2 grade according to Enforcement Rules of the Livestock Act. The following seven indicators are used: carbon isotope consumption, moisture content, sugar ratio, hydroxytmethylfurfural, flavor, chromaticity, and defects, similar to Codex standards or European standards. However, details are modified to suit Korean conditions. To make the Korean honey grading system more stab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ntroduce different indicators for honey functionality and honey grading system matur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farmers in the honey grading system, secure consumer trust in the honey grading system, and continue to promote it.



뉴질랜드 마누카 꿀 등급제 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 적용방안

이왕열*, 안세웅**, 길주애*, 김혜경***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학부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

초록


    서 언

    벌꿀은 꿀벌에 의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화밀을 전화 및 숙성시킨 물질로 높은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단맛을 내는 천연감미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벌꿀은 약 18%의 수분과 70∼80%의 과당 및 포도당 외에 아미노산, 단백질, 유기산, 지방, 항산화제, 무기물, 효소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함유하고 있다(White and Crane, 1975;Ferreres et al., 1993;Nagai et al., 2006). 벌꿀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벌꿀은 전통적으로 화상 및 상처치료 용도로 이용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건강 기능성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Al-Manary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 벌꿀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우 선호도가 높은 식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벌꿀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그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벌꿀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수입산 벌꿀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어 벌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Kim et al., 2022).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벌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벌꿀에 대한 철저한 규격 검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벌꿀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는 국제식품 규격위원회에서 제정된 Codex 기준(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987)이 있는데, 이는 벌꿀의 수분, 전화당, 자당, 산도, HMF(hydroxytmethylfurfural) 함량, Diastase activity (DN)와 전기전도도 (mS/cm)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모든 국가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이를 근거로 국가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벌꿀 및 벌꿀 제품의 라벨에 대한 사항을 FDA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2014), Codex 기준은 전면 채택하고 있지 않는다(Thrasyvoulou et al., 2018). 하지만, 플로리다 및 위스콘신주와 같은 몇몇 주는 주 정부 지침과는 별개로 Codex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Codex 기준과 유사한 유럽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1). 하지만 유럽 회원국내에서도 이와 다른 별도의 국가 지침을 채택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Thrasyvoulou et al., 2018.).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Codex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이용해 마누카 꿀에 대한 국가 인증 및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MPI, 2017).

    우리나라 또한 2014년부터 국내산 벌꿀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3년 12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본사업으로 시행된 제도로,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는 축산법 시행규칙, 등급판정 세부사항은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꿀 등급제의 특징은 우리나라 꿀에 대한 고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꿀을 등급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 및 벌꿀 유통 선진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꿀 등급제도 본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과 꿀에 대한 품질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벌꿀 등급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양봉 산업 및 마누카 꿀 등급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메김 하여 양봉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질랜드 양봉 산업 현황

    뉴질랜드는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한 총면적 27만km2의 섬 나라로, 목축과 농경이 잘 발달하였다. 그 중 양봉은 뉴질랜드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2023년 뉴질랜드 벌꿀 수출액은 뉴질랜드 식품 및 섬유 분야 수출액의 1% 인 379백만 NZ$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PI, 2023).

    뉴질랜드 양봉 농가 수 및 봉군 수는 2023년 기준 각각 9천 농가 및 60만 봉군으로,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23년 벌꿀 생산량 및 벌꿀 생산성은 각각 12,000 톤, 20kg/군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Table 2).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 벌꿀 수출액과 생산량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Table 2). MPI (2023) 보고에 따르면, 2023년 6월까지 뉴질랜드 벌꿀 수출액은 3억 7,900만 달러로, 2021/22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며, 수출량 또한 9,880톤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뉴질랜드 벌꿀 수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 벌꿀 생산량이 줄었던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즉, 2023년 벌꿀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45% 감소 하였는데, 이는 2022/23년도 뉴질랜드 여름 및 가을철 북섬의 습 한 날씨에 의한 영향 및 벌꿀을 통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벌꿀 수요 감소로 인한 양봉 농가의 자발적 생산 축소가 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PI, 2023).

    뉴질랜드는 온화한 기후로 인해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는 만큼 밀원 또한 다양하다(Table 1).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꿀은 일반적으로 순수(monofloral) 마누카 꿀과 혼합(multifloral) 마누카 꿀 그리고, 클로바 꿀과 같은 비 마누카 꿀로 구분하는데, 이는 마누카 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 정부 주도에 의한 마케팅 및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과 비 마누카 꿀은 가격차이는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Table 3), 최근 발표된 MPI(2023) 보고에 의하면 2023년 비 마누카 꿀인 클로버 꿀 가격은 5.00-7.00 NZ$/kg인 것에 반해 마누카 꿀 가격은 6.00 NZ$/kg 에서 160.00 NZ$/kg로 매우 큰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4).

    뉴질랜드 마누카 꿀 등급제 현황

    마누카 꿀의 특징 및 등급제 도입 배경

    마누카 꿀은 마누카 나무(Leptospermum scoparium)로부터 채취한 꿀로, 뉴질랜드 전역 및 일부 호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마누카 꿀은 항균 활성 및 항산화 등 다양한 생리 활성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마누카 꿀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methylglyoxal (MGO) 및 그 전구체인 dihydroacetone (DHA)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독특한 기능성 및 약리 효과로 인해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dams et al., 2009; Molan, 2002;Willix et al., 1992;Chen et al., 2000).

    하지만 그동안 뉴질랜드는 마누카 꿀에 대한 품질 규정 및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누카 꿀 원산지를 속이거나 다른 꿀이나 시럽을 섞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Wang et al., 2021).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마누카 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원산지 확인을 위한 분석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Fig. 1), 궁극적으로 마누카 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 개발 및 제품 보증은 뉴질랜드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뉴질랜드 정부는 2017년부터 모든 수출용 마누카 꿀에 대한 국가인증 및 등급화를 시행하게 되었다(MPI,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Fig. 2). 하지만, 이보다 앞서 뉴질랜드는 마누카 꿀의 상업적 가치와 품질을 주로 MGO 함량으로 결정하고, 이를 UMF 수치로 등급화 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UMF는 뉴질랜드 민간 단체인 마누카 꿀 협회(Unique Manuka Factor Honey Association)에서 부여하는 인증으로, 마누카 꿀에 함유된 MGO와 DHA 함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등급화 하였지만 이는 국가 차원의 인증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다(Table 5).

    이에 뉴질랜드는 정부 차원의 마누카 꿀 인증 및 품질 보증을 위해 마누카 꿀을 정의하고 등급화 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게 되었다(MPI, 2017). 이를 위해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전역의 마누카 꿀을 수집하고,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마누카 꿀 성분을 조사하여 마누카 꿀을 정의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지표가 순수 혹은 혼합 마누카 꿀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뉴질랜드 마누카 꿀에 대한 MPI(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정의에 대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마누카 꿀 등급 기준 및 특징

    뉴질랜드 MPI 정의에 따른 지표는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을 정의하고 이를 인증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순수 마누카 꿀과 혼합 마누카 꿀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Table 6). 이때 이용되는 지표는 화학적 지표 4종과 생물학적 지표 1종으로, 화학적 지표는 3-phenyllactic acid, 2’-methoxyacetophenone, 2-methoxybenzoic acid, 4-hydroxy phenyllactic acid, 생물학적 지표는 마누카 식물 화분이 이용된다. 그중 특히 3-phenyllactic acid 함량은 마누카 꿀에 대한 순수/혼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그 함량이 400mg/kg 일 때는 순수 마누카 꿀, 400mg/kg 미만, 20 mg/kg 이상 일 때는 혼합 마누카 꿀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MPI, 2017).

    뉴질랜드 마누카 꿀 인증 및 등급제에 이용되는 지표의 특징은 뉴질랜드 전역의 마누카 꿀을 수집해 이에 함유되어 있는 화합물을 전수 조사하였다는 것이며, 선발된 지표에 대해서는 MPI가 정한 몇가지 기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는 것이다(Table 7). MPI에서 1차 조사를 통해 선발된 지표는 18가지로, 이렇게 선발된 지표는 6가지 기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7). 즉, 해당 지표들은 첫째, 해당 지표가 마누카 나무에서 검출되는지, 둘째, 마누카 나무에서만 유일하게 검출되는지, 셋째, 다른 식물과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넷 째, 다른 꿀과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다섯째, 혼합 마누카 꿀과 순수 마누카 꿀을 구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 마지막으로 시간 및 온도에 안정 한지에 대한 여부였고, 이를 통해 선발된 지표는 앞서 말한 화학적 지표 4종과, 생물학적 지표 1종이다.

    뉴질랜드가 MPI 지표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 이유는 선발된 지표가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을 정의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선발된 지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마누카 꿀의 특징을 잘 반영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산 마누카 꿀과도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원산지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MPI 지표의 또다른 특징은 다른 나라에서 주로 이용되던 수분, 전화당, 자당, 산도, HMF와 같은 Codex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MPI 정의에서는 뉴질랜드가 기존에 UMF 등급에 사용하던 MGO 및 DHA 함량 또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Table 7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마누카 나무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그만큼 뉴질랜드 마누카 꿀 정의를 위해 독자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 현황 및 특성

    국내 벌꿀 등급제 현황 및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벌꿀 등급제는 축산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 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에 부합하는 꿀을 아카시아 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에 이용되고 있는 지표는 탄소동위원소비, 수분함량, 당비, HMF, 향미, 색도, 결함의 7개 항목이다(Table. 8).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Codex 기준(Codex Alimentarius, 1987) 기준 혹은 유럽 기준(European Commission, 2001)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형된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동위원소비

    우리나라 벌꿀 등급에 사용되는 지표는 Codex 기준 및 유럽 기준과 같은 국제 기준과 몇 가지 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중 탄소동위원소비는 Codex 및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로 그 특수성이 있다. 탄소동위원소비는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Official methods of analysis)에 등재된 분석법으로, 벌꿀에 포함된 탄소 중 원자량이 12인 탄소와 원자량이 13인 탄소의 비율을 분석하여 수치화 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벌꿀은 원자량이 12인 탄소와 원자량이 13인 탄소가 각각 98.89%, 1.11% 가량 존재하는데, 이 비율을 통해 C3 식물군(-21% 이하)과 C4 식물군(-19% 이상)을 구분할 수 있다. 즉, 벌꿀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밀원은 대부분 C3 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탕으로 제조되는 사탕수수는 C4 식물인 점을 이용해 벌꿀내 C4 식물 유래 당이 혼합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Cho et al., 2012). 하지만, 이것은 C4 식물 유래의 당이 벌꿀 내에 혼입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탕무와 같은 C3 당에 의해 제조된 설탕의 혼입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 한국양봉농협과 공동으로 사탕무 혼입 여부 판별 지표로 3-메톡시타이라민이라는 물질을 발굴하여 검사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제도화한 바 있다.

    HMF(Hydroxytmethylfurfural)

    HMF는 벌꿀의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저장 및 유통기간이 길어지면 그 수치가 높아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벌꿀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라별로 매우 상이하다.

    국제 기준인 Codex 및 유럽 기준에서는 벌꿀에 대한 HMF 기준을 40 mg/kg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 등급 기준이 3 mg/kg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Fig. 4). 이러한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에는 HMF 기준이 40 mg/kg 미만이며, 독일은 15 mg/kg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준이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hrasyvoulou et al., 2018). 이에 반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마누카 꿀 국가 인증 및 등급화에 HMF 지표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이용되던 UMF 등급을 MPI 인증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UMF 등급에 이용되는 HMF 값인 40 mg/kg 이하의 값으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꿀은 실제로 국내산 벌꿀은 수입 꿀이나 가공 꿀에 비해 저장 및 유통 기간이 짧아 HMF 함량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에서 1+ 등급을 HMF 함량 3 mg/kg 이하인 값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 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벌꿀의 특수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벌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분함량

    벌꿀의 수분함량은 벌꿀의 유통기한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즉, 벌꿀내 수분 함량은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미쳐 벌꿀의 저장성을 좌우하므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지표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벌꿀의 기준으로 인정되는 수분함량은 23% 미만으로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축산품품질 평가원 벌꿀 등급제 기준 1+ 등급이 20% 이하로 Codex 기준 및 유럽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벌꿀의 수분 함량은 벌꿀의 항균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과 동시에 소비자의 벌꿀 기호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벌꿀 등급화에 소비자의 기호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수분함량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이를 차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 언

    벌꿀 등급제 숙성도 및 기능성 지표 도입

    현재 우리나라 양봉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는 것은 낮은 벌꿀 생산량 및 생산성, 그리고 수입산 벌꿀에 비해 낮은 가격경쟁력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봉 농가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소득 보전 문제는 벌꿀 등급제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벌꿀 등급제를 통해 인증된 우수한 품질의 벌꿀에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뉴질랜드 마누카 꿀 등급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마누카 꿀 등급제의 핵심은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의 고유한 화학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등급화를 이루어 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 벌꿀등급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벌꿀에 대한 화학 성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벌꿀 등급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개발된 지표가 우리나라 벌꿀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지표가 기능성을 포함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벌꿀 숙성 정도에 따른 평가가 가능할지 여부이다. 물론 뉴질랜드 마누카 꿀 등급제에 이용되는 지표는 기능성을 포함하거나, 벌꿀의 숙성도를 평가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벌꿀 고유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 마누카 꿀이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마누카 꿀에 포함된 MGO 성분과 같은 기능성 물질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 벌꿀 또한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는 밀원별 벌꿀에 대한 기능성 물질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밀원별 벌꿀의 화학적 성분의 분리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아카시아 벌꿀의 경우 생리활성 물질인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을 함유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Kim et al., 2015; Qiao et al., 2020). 이는 다른 나라 아카시아 꿀 뿐만 아니라 유채, 피나무와 같은 꿀에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Qiao et al.,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이 함유한 아브시스산은 12.5∼45.7 mg/kg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et al., 2018). 이는 중국의 아카시아 꿀 및 유채 및 피나무 꿀에 포함되어 있는 아브시스산의 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Qiao et al., 2020).

    이밖에 우리나라 밤꿀에는 키누렌산(kynurenic acid)을 비롯한 다양한 알칼로이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Cho et al., 2015), 그 중 키누렌산의 경우에는 우 리나라 밤꿀에 192.4∼589.3mg/kg로 상당히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Kim et al., 2021), 아카시아 및 밤꿀에 대한 지표 물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물질을 지표 물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검증이 선행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표 물질 확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아카시아 및 밤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밀원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 추가 지표로 벌꿀 숙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꿀벌은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집에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화밀을 저장하는데, 이후 꿀벌은 화밀을 먹었다 뱉었다 하는 숙성과정을 통해 꿀벌이 분비하는 효소가 주입되고, 숙성이 완료 되면 벌집을 밀랍으로 덮는 밀개 과정을 통해 숙성을 완료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꿀 숙성도에 따른 지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벌꿀 숙성도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행과 같이 벌꿀 숙성도에 따른 구분없이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우수한 품질의 벌꿀을 생산하는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 지표로 도입하고 있는 효소 활성도 평가가 벌꿀 숙성도를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벌꿀에는 여러 효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두드러진 효소는 diastase, invertase (a-glucosidase), glucose-oxidase, catalase 및 acid phosphatase이다(Sak-Bosnar and Sakač, 2012). 그중 가장 중요한 효소 중 하나인 diastase(α-amylase, β- amylase)는 꿀의 영양 및 치료 기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표는 현재까지 벌꿀의 고온 농축 여부 및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지표이므로, 해당 지표를 이용해 숙성도를 평가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벌꿀 등급제 농가 참여 확대

    우리나라는 식품공전에서 벌꿀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1+, 1, 2 등급으로 판정하여 이를 표시하나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다. 현재 벌꿀 등급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2019년 기준 벌꿀등급제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은 3.1%로, 전체 벌꿀 생산량의 6.3%만이 본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벌꿀 등급제 참여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양봉산업현황 실태조사(국립농업과학원, 2021).

    벌꿀 등급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홍보

    소비자 측면에서 벌꿀등급제는 벌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률은 낮아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벌꿀에 대한 인증 및 등급화를 제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는 것은 뉴질랜드 마누카꿀로, 뉴질랜드 는 마누카꿀에 대한 국ㆍ내외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누카꿀 특이 마커를 개발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뉴질랜드 MPI는 화학적 기준 (4 개) 및 생물학적 기준 (1개)을 통해 마누카 꿀을 순수 마누카 꿀과 혼합 마누카 꿀로 등급화 하고 이를 인증한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 마누카 꿀 등급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벌꿀 특이 마커를 개발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적 요

    벌꿀은 과당 및 포도당 외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매우 선호도가 높은 식품이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벌꿀 생산성 및 수입산 벌꿀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진위여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소비자 신뢰의 지표인 꿀 등급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며, 본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꿀 품질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의 양봉 산업 및 마누카 꿀 등급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의 특성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뉴질랜드에서 양봉은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뉴질랜드 양봉 농가 수 및 봉군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으나 벌꿀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 마누카 꿀은 마누카 나무(Leptospermum scoparium)로 부터 채취한 꿀로, 항균 활성 및 항산화 등 다양한 생리활성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2017년부터 모든 수출용 마누카 꿀에 대한 국가인증 및 등급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뉴질랜드 전역의 마누카 꿀 성분을 조사하여 화학적 지표 4종과 생물학적 지표 1종을 설정한 바 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2023년 9월부터 벌꿀 등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축산법 시행 규칙에 따라 벌꿀을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판정 하고 있다. 이에 이용되고 있는 지표는 탄소동위 원소비, 수분함량, 당비, HMF, 향미, 색도, 결함의 7개로, 이는 Codex 기준 혹은 유럽 기준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형된 기준이다.

    4. 우리나라 벌꿀 등급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벌꿀에 대한 기능성 및 벌꿀 등급제 숙성도에 다른 지표를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벌꿀 등급제 농가 참여를 확대하고 벌꿀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양봉, 벌꿀, 등급제, 뉴질랜드, 마누카

    ACKNOWLEDGMENTS

    본 성과물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학술연구용역사업(벌꿀 등급제도 발전 방향 수립)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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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ificant chemical markers of Manuka honey and respective analytical technique for analysis. (Hegazi et al., 2021).

    KSIA-36-4-316_F2.gif

    Manuka honey product certified by MPI definition.

    Table

    Plant species for honey production collected from New Zealand from two flowering seasons: 2014/15 and 2015/16 (MPI, 2017).

    Status of apiculture industry in New Zealand from 2012 to 2023.

    Source :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of NZ Government

    Honey exports of New Zealand from 2012 to 2023.

    Source :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of NZ Government

    Honey prices of New Zealand from 2012 to 2023.

    Source :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of NZ Government

    Attributes of Unique Manuka Factor (UMF) grade for Manuka honey.

    MPI definitions for attributes of monofloral and multifloral Manuka honey.

    Assessment of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f attribute levels in plant and honey samples from 2014/15 season (attributes shaded in grey were included in the classification modelling approach in stage 3 and additional test results from 2015/16 (plant and honey) and archive honey samples were also analyzed. Source: MPI 2017.

    NA are either not applicable, not tested for or not assessed as these attributes were not suitable to distinguish manuka plant and honey from other plants and honey.

    Criteria of honey grade in Korea. Source :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Reference

    1. Al-Mamary, M., Al-Meeri, A., Al-Habori, M. 2002. Antioxidant activities and total phenolics in different types of honeys. Nutritional Research. 2: 1041-1047.
    2. Chen, L., Mehta, A., Berenbaum, M., Zangerl, A.R., Engeseth, N.J. 2000. Honeys from different floral sources as inhibitors of enzymatic browning in fruit and vegetable homogenates. J. Agric. Food Chem. 48: 4997-5000.
    3. Cho, J.Y., Bae, S.H., Kim, H.K., Lee, M.L., Choi, Y.S., Jin, B.R., Lee, H.J., Jeong, H.Y., Lee, Y.G., Moon, J.H. 2015. New quinolinone alkaloids from chestnut (Castanea crenata Sieb) hone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63: 3587-3592.
    4. Cho, Y.J., Kim, J.Y., Chang, M.I., Kang, K.M., Park, Y.C., Kang, I.H., Do, J.A., Kwon, K.S., Oh, J.H. 2012. A study on stable isotope ratio of circulated honey in Korea.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44: 401-410.
    5. Codex. 2001. Codex Alimentarius standard for honey 12-1981. Revised Codex standard for honey. Standards and standard methods (Vol. 11).
    6. EU. 2014. Directive 2014/6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amending council directive 2001/ 110/EC relating to honey.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164: 1-5.
    7. Ferreres, F., Garcia‐Viguera, C., Tomas‐Lorente, F., Tomas‐Barberan, F.A. 1993. Hesperetin: A marker of the floral origin of citrus honey.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61: 121-123.
    8. Hegazi, N.M., Elghani, G.E.A., Farag, M.A. 2022. The super-food Manuka honey, a comprehensive review of its analysis and authenticity approaches.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59: 2527-2534.
    9. Iftikhar, F., Arshad, M., Rasheed, F., Amraiz, D., Anwar, P., Gulfraz, M. 2010. Effects of acacia honey on wound healing in various rat models. Phytotherapy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Devoted to Pharmacological and Toxicological Evaluation of Natural Product Derivatives. 24: 583-586.
    10. Kim, K.M., Kim, H.Y., Choi, H.M., Moon, H.J., Han, S.M. 2021. A Rapid Method for Determination of Kynurenic Acid in Korean Chestnut(Castanea crenata) Honey by UPLC. Journal of Apiculture. 36: 183-188.
    11. Kim, K.M., Kim, J.G., Oh, D.G., Park, B.S., Kim, S.B., Kang, E.J., Choi, Y.S., Han, S.M., Lee, M.Y, Kim, D.W. 2022. Surve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n Acacia Honey Production in 2021 and 2022. Journal of Apiculture. 37: 185-189.
    12. Kim, S.G., Hong, I.P., Woo, S.O., Jung, H.J., Jang, H.R., Han, S.M. 2015. Isolation of abscisic acid from honey of black locust (Robinia pseudoacacia) in Korea. Journal of Apiculture. 30: 287-292.
    13. Kim, S.G., Woo, S.O., Jang, H.R., Choi, H.M., Moon, H.J., Han, S.M. 2018.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for Abscisic Acid in Korean Acacia Honey by UPLC. Journal of Apiculture. 33: 195-200.
    14. Molan, P. 2002. Not all honeys are the same for wound healing. Bull. Eur. Tissue Rep. Soc. 9: 5-6.
    15. MPI. 2017. Criteria for identifying manuka honey. MPI Technical Paper No: 2017/28. MPI New Zealand Government.
    16. MPI. 2023. Situation and Outlook for Primary Industries. MPI New Zealand Government.
    17. Nagai, T., Inoue, R., Kanamori, N., Suzuki, N., Nagashima, T. 2006. Characterization of honey from different floral sources. Its functional properties and effects of honey species on storage of meat. Food chemistry. 97: 256-262.
    18. Sak-Bosnar, M., Sakač, N. 2012. Direct potentiometric determination of diastase activity in honey. Food Chem. 135: 827-831.
    19. Thrasyvoulou, A., Tananaki, C., Goras, G., Karazafiris, E., Dimou, M., Liolios, V., Kanelis, D., Gounari, S. 2018. Legislation of honey criteria and standards. Journal of Apicultural Research. 57: 88-96.
    20. Wang, Z., Ren, P., Wu, Y., He, Q. 2021. Recent advances in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detection of adulteration and authenticity of bee products–A review. Food Additives & Contaminants: Part A. 38: 533-549.
    21. White, J.W., Crane, E. 1975. Honey a comprehensive survey. By Eva Crane, Morrison and Gibb Ltd. pp. 194-206.
    22. Willix, D.J., Molan, P.C., Harfoot, C.G. 1992. A comparison of the sensitivity of wound-infecting species of bacteria to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manuka honey and other honeys. J. Appl. Bacteriol. 73: 338-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