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식품에 대한 시대별 의식은 경제수준 향상 에 따른 국민 소득 증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1960년대 식생활이 물가를 주도하는 시대를 시작으로 1980년 대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는 시대와 2000년대 자율적 품질보증 및 위생관리 경쟁시대를 거쳐 2010년대에는 본격적인 시장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강화시대를 맞이하였 다고 할 수 있다(Yoon, 2013).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 액은 78.8억 달러 수준이나, 수입액은 341.9억 달러로 수입액 이 수출액의 4.3배에 이르고 있어 무역역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MAFRA, 2014). 이러한 경향은 FTA 등의 시행으로 더 욱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FTA가 시작된 이후 전체 농림축수산 물의 수입은 134.8억 달러(2004년)에서 341.9억 달러(2013년) 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FTA체결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1.2 억 달러(2004년)에서 153.2억 달러(2013년)로 약 128배 증가되 어(Jeong et al., 2014)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GLOBALG.A.P. 인증제 도는 농업생산환경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위해 요소의 최 소화를 통한 안전성 향상,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를 위한 환 경친화성 강화, 작업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능 강화 를 목표로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130,000여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무역장벽이 점차 사라지면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 통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이 국제적인 과제가 되면서 수많은 농 식품 관련 안전관리기준이 세계 각국에서도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증 취득 절차와 자체 인증표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 자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상이한 농식품 안전조치의 수준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생한 농산물 관리기준 이 GLOBALG.A.P.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GLOBALG.A.P. 관리기준을 통해 농가 현장의 관 리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GLOBALG.A.P. 인증제도
1.GLOBALG.A.P.의 역사
농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 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EUREPGAP은 1996년 유럽의 13 개 농산물소매상연합이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EUREP)을 결성하여 신선 과일과 채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최소관리기준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van der Grijp et al., 2005). EUREP의 탄생 배경은 영국으로 1990년 에 제정된 식품안전정책(Food Safety Act)에 기초한 생산관리 계획(Assured Produce Scheme)에 영국의 소매상연합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에서 시행중인 농산물안전관리기준을 수 입농산물에 적용하였다(EUREP, 1998).
1997년 11월 EUREP에서는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기준안을 제정하였고, 1999년 8월에는 EurepGAP기준안 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후 EurepGAP은 과일 및 채소 이외에 축산 및 수산분야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Healy and Gunningham, 2003). 유럽의 농산물 소매상 연합을 주축으로 탄생 한 EUREP은 이후 생산자와 공급자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아시아,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에서의 관계자들도 회원으로 받 아들이면서 범세계적인 기구로 확대되었고, 2007년 9월 현재 의 GLOBALG.A.P.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GLOBALG.A.P.의 목표
GLOBALG.A.P.이 추구하는 목표는 HACCP과 ISO기준을 바탕으로 첫째,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위한 안정성, 둘째, 지속 가능한 생산성의 유지를 위한 환경친 화성, 그리고 작업자의 복지, 건강 등에 대한 사회적 기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작업자 포 함)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생산물의 이력추적관리(Farm To Table), 화학물질 사용의 최소화, 종합작물관리(Integrated Crop Management, ICM) ·종합양분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INM) ·종합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실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환경 및 종다양성 보존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노력이 GLOBALG.A.P. 관리기준 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GLOBALG.A.P. 관리기준
GLOBALG.A.P.은 전 세계 농축수산물의 인증을 위한 자발 적 기준을 정의하며, 민간 비영리 단체인 FoodPLU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GLOBALG.A.P.은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관리 기준 수립을 시작으로 점차 축산 및 수산 분야까지 점차 확대 되었으며, 2007년 발표된 통합농장관리(Integrated Farm Assurance, IFA)는 모든 생산기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공통기준, 작물·축산·수산 등 3개의 주요 부문 기준, 그리고 각 부문별 작물종류·축종·수종에 따른 세부 기준으로 구성되었다(Fig. 1). 이외 번식재료·수송·배합사료제조 기준이 해당 부문(작물·축 산·수산)의 보조기준으로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GLOBALG.A.P. 은 농축수산물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생산 과 정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나, 야생물 및 야생 채취 물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GLOBALG.A.P. 인증 취득 옵션
GLOBALG.A.P. 인증은 개인인증 또는 단체인증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개인인증(option-1) : GLOBALG.A.P. 관리기준에 따라 개인 생산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생산자 단체나 복수의 농장을 소 유한 개인 생산자도 개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을 제정하 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단체인증(option-2): GLOBALG.A.P. 기준에 따라 생산자 단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 산자 단체는 반드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인증서는 법인 이 대표하여 소유한다. 또한 GLOBALG.A.P. 의 품질관리시스 템(QMS) 규정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QMS를 자체 제정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QMS이행 여부에 대해 내부심사(Internal Inspect)와 내부감사(Internal Audit)를 실시하여야 한다.
5.세계의 GLOBALG.A.P. 참여 현황
GLOBALG.A.P. 에는 2014년 6월 기준 전세계 118개국에서 139,904개의 인증이 이루어져 있다(FoodPLUS, 2014). 이는 2004년의 18,000여 인증보다 약 7.8배 증가한 것으로 매년 평 균 130%씩 증가하여 왔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70%를 차지하 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이 13.4%, 아시 아 9.2%, 아프리카 6.3%, 오세아니아 1.1% 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은 2012년 74%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 고, 타 지역의 인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품목군별로는 과일 및 채소가 132,974개 인증(2,983천 ha)으로 전체의 9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축산물 5,383개, 작물 1,090개 순이다. 품목별 GLOBALG.A.P. 참여 농가수로는 사과가 전체 18,676농가로 16.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감자 (8.7%), 오렌지(8.6%), 토마토(8.2%), 체리(6.9%) 순이며, 이외 배, 포도, 바나나, 감귤, 복숭아 등 상위 10개 품목이 차지하 는 비율은 76.6%이다.
6.우리나라의 GLOBALG.A.P.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6개 품목(배, 감귤, 사과, 포도, 버섯, 토마토)에 대해 8개 지역(경기 안성, 경기 화성, 전남 나주, 충 남 천안, 제주, 경북 안동, 경북 청도, 충북 충주)에서 10개 생산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304농가, 418 ha가 인증을 취득하 였다(Yoon and Nam, 2013).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까지 일부 품목의 생산자단체를 중 심으로 시범사업의 형식으로 GLOBALG.A.P. 인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고, 2009년부터는 버섯이 개인인증을 취득하여 유지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후반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 는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이 발족되면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GLOBALG.A.P. 인증시스템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바탕으 로 2010년에는 배와 감귤의 생산자 단체가 단체인증을 취득 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2011년부터는 포도, 사과로 확대되었다(Yoon and Nam, 2012).
GLOBALG.A.P. 관리기준의 이행 수준
GLOBALG.A.P. 인증 중 과일 및 채소류 인증 취득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235개 기준 중 필수 및 준필수에 한하여 현장 에서의 실천이 필요한 항목만을 선정하여 점검표를 만들었다. 조사대상 농가는 경기도 안성(배)과 화성(포도), 전라남도 나 주(배)의 3개 수출전문단지의 총 127농가를 전수 방문하여 농 장주와의 인터뷰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각 항목의 이행 정도를 조사하였다.
1.생산자단체관리
1)생산자단체관리 기준
단체관리기준(Quality Management System Checklist)은 생 산자단체(법인)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총 24개 분야에 150개의 관리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단체관리기준은 단체구성 및 관리에 관한 Quality Management (QM), 직원의 자격규정인 Quality Management for Assurer (QM.A.), 수확 후 인증농 산물의 재고관리 규정인 Quality Management of Mass Balance (QM.MB), 수확 후 취급관리 기준인 Fruit and Vegetables (FV.5.)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자단체관리에서는 모든 항목 이 필수기준이나, 농가별 관리기준에서는 FV.5. 가 필수, 준필 수, 권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2)생산자단체관리 기준 이행실태
조사대상인 3개 수출전문단지는 법인으로 단체인증 대상이 나, 법인들은 생산자 조직을 관리하는 규정인 품질관리시스템 (QMS)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단체의 조직관리와 운영 을 위해 지정 운영되어야 하는 전문인력으로 인증기준에 대한 농가의 이행여부를 지도 및 확인을 하는 내부심사원(Internal Inspector), 법인의 QMS운영과 내부심사결과에 대해 지도 및 확인을 하는 내부감사관(Internal Auditor), 식물보호제나 비료 의 안전사용 및 재배관리를 지도하는 기술전문가, 작업자의 안 전 및 위생의 교육지도담당자, 수확 후 처리시설 담당자 등이 법인내 조직에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곳이 없었다.
3)생산자단체관리를 위한 발전방안
생산자단체인 법인의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QMS)은 GLOBALG.A.P. 기준에 따라 Quality Management Procedures (QMP) 12종 및 Quality Management Instructions (QMI) 6종을 필요로 한다(Yoon and Nam, 2013)(Table 1). 이를 기초로 법인은 품목 및 조직체의 특성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QMS) 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으로 생산되는 품목의 안전성 을 유지할 수 있다.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인력부문 에서는 별도로 지정된 인력이 없이 농협이나 기술센터 등으로 부터 품목의 생산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고 있었으나, 농협이나 기술센터는 직원 고유의 업무에 따라 생 산조직인 법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 고 있었다. 따라서 생산자단체는 회원농가가 인증기준을 이행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자격을 갖춘 내부심 사원(Internal Inspector)을 선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내부감사관(Internal Auditor)을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심사원에 의한 인증기준 관리사항을 감독함으로써 인증기준 이행에 대한 객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보호제나 비료 의 안전사용 및 재배관리를 지도하는 기술전문가는 기존의 농 협이나 기술센터의 지도관련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안전 및 위생의 교육지도담당자는 법인이 소속된 지 역의 보건소나 병·의원의 의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전체공통기준
1)전체공통기준의 분류
전체공통기준(All Farm Base)은 GLOBALG.A.P. 관리기준 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분류된 작물·축산·수산분야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Fig. 1). 전체공통기준에는 농지이력 및 관리를 비롯한 12개 관리 분야가 있으며, 총 51개의 관리기 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중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기준(Major Must)은 23개 이며, 95% 이상 이행해야 할 준필수기준(Minor Must)은 22개 이고, 권장기준(Recommendation)은 6개이다.
2)전체공통관리 기준 이행실태
전체공통기준에서는 영농기록 및 분석, 농자재 관리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 등 3분야로 나누어 15개 항목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Table 2).
우선 영농기록 및 분석 분야의 조사결과를 보면, 영농일지 를 가지고 있는 곳은 87.4%인 111농가였으며, 2년 이상 영농 기록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100농가로 78.7%이었다. 이는 조사농가가 수출전문단지에 소속된 농가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인증이나 GAP인증에 참여하고 있어 영농일지 보급 및 기록 율은 높은 편이었다. 농가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비료나 식물 보호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43농가로 33.8%에 불과하였으며, 보관하지 않는 이유로 식물보호제와 비료를 농 협이나 생산자단체로부터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입하고 관련 자료를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 하였다. 과거 2년 이내에 토양분석을 실시한 농가는 115농가 로 90.6%이었으나, 관개수의 수질 분석을 실시한 농가는 없었 다. 관개수에 대한 GLOBALG.A.P. 기준에서는 대장균(E. coli)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농가의 모든 농장주가 식물보호제를 직접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매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농가는 63.7%인 81농가에 불과하였다.
농자재 관리 분야의 결과를 보면, 식물보호제나 비료의 선 택과 사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경우는 각각 78.7% 와 85.0%로 조사되었으며, 식물보호제 사용 및 취급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농가는 75.6%인 96농가로 주로 농협이 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 유중인 농기계 및 농기구를 판매회사나 수리점으로부터 정기 적으로 점검을 받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농가는 22.8%인 29 농가에 불과하였다. 정기적 관리로 농기계의 감가상각 및 농 업경영비 감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공통기준 51개 중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에 대한 기준이 2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외부작업자나 방문자를 위한 안전 및 위생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한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 구두로라도 교육을 시행한다는 농가는 35농가에 불과하였다. 작업복이나 장갑 등이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 보관되고 있는 농가도 36.2%인 46농가에 불과하였다. 농장 작업 시 비상구 급함을 비치한다는 농가는 23농가로 18.1% 수준이었으나 구 급함에 포함된 연고 등의 약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많 았다.
3)전체공통기준 이행을 위한 발전방안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의 영농기록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아 직까지는 없다. 영농기록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지 자체,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급되어 있 는 편이다. 그러나 보급된 영농기록장은 단순한 일기장 양식 에 불과하여 농산물 생산시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구 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원기관별로 제공된 영농기록장만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 한가지 품목을 생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영농기록장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GLOBALG.A.P. 기준에서는 농가에서 기록 해야 하는 영농기록 내용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식물보호제 및 비료의 제품명, 사용목적, 재고사항(구입량·사 용량·재고량), 둘째,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사항, 셋 째, 농기계 및 농기구의 수리/점검사항, 넷째, 작업자교육 실시 내용, 다섯째, 인증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정보, 여섯째, IPM실 천에 따른 모니터링 내용 그리고 일곱째, 농장 위해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영농 일지 양식(NAQS, 2014)이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영농기 록장의 표준화를 통해 하나의 영농일지를 모든 기관이 공통으 로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기록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 교육을 통해 영농기록이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력추적관리의 시작임과 동시 에 농가 경영수준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식물보호제나 비료의 선택 및 사용에 있어 수출전문단지의 경우에는 수출대상국의 기준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협이나 농업기술센 터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자 의적 판단에 의한 선택 및 사용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공동생산에 따른 공동관리 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도록 농 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약관리법(제 23조 제2항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및 제 3항, 제22조 제2항), 그리고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고시 제2012-20호)에 따라 매년 농협이나 농업기술 센터를 통해 농약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제반 관련 법 규 중심의 단시간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 교육 효과가 미비하 다고 하겠다. 따라서 농약 교육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리기준의 평균 이행율은 20.4%로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 농가의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외부작업자의 작업기간이 한정적인 가족농 중심이기 때문에 작업자 복지에 대한 농장주 의 의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작업자 및 방문자 에 대한 안전 및 위생상 주의사항을 농장입구에 게시하고 농 장주는 작업자나 방문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설명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3.작물공통기준
1)작물공통기준의 분류
작물공통기준(Crops Base)은 GLOBALG.A.P. 관리기준에서 전체공통기준의 하위 단계로 분류된 작물·축산·수산분야 중 작물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기준을 말한다(Fig. 1). 작물공통기준에는 농산물 이력추적을 비롯한 9개의 관리분야 가 있으며, 총 114개의 관리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반드 시 이행해야 할 필수조건은 32개 이며, 준필수 기준은 72개 이고, 권장기준은 10개 이다. 전체 114개 작물공통기준 중 식 물보호제에 대한 기준이 57개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비에 관한 기준이 22개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작물공통기준 이행실태
작물공통기준에서는 식물보호제와 비료의 안전보관에 대하 여 2분야로 나누어 12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Table 3).
식물보호제를 시건장치가 있는 식물보호제함이나 독립된 공 간에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39.4%인 50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확된 농산물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 우도 62농가에 달하였다. 사용 후의 빈용기를 별도로 보관하 고 있는 농가는 29.9%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식물보호제 보관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농가는 6농가로 조사되었다. 빈 용기 회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는 38.6%(49농가)로 조사 되었는데, 회수빈도가 너무 부족하고 마을 내 공동수거함의 관 리가 부실한 것이 주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비료와 식물보호제가 구분되어 보관된 경우는 54.3%였으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 보관되고 있는 경우는 4.7% 불과하였다. 유기질비료를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조건으 로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57.5%에 불과하였다. 일반 비료의 경우 많은 농가가 비닐로 덮거나 비가림시설을 이용하 여 비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농장 내·외부에 일부 비료가 방치되어 있는 농가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반비료포대를 안전 하게 배출하고 있는 농가는 63.8%였으나, 상당수 농가에서는 농산물의 수확이나 보관 목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었다.
3)작물공통기준 이행을 위한 발전방안
식물보호제 대한 농가의 관리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 데, 식물보호제의 관리수준은 평균 22.7% 만이 만족할 수준이 었다. 우리나라의 식물보호제 사고(2006년 ~ 2010년)는 10만명 당 5.35명, 의료 이용율은 10만명당 15.37명에 달하며, 연령대 로는 노인 및 10세이하의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식물보호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Cha et al., 2014). 식물보호제 관리상 가장 중요한 점은 비료 및 농산물과의 물 리적 격리보관이며,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못 하도록 시건장치가 구비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또한 유 해물질임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식물보호 제를 보관시에는 종류별로 분리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반에 보관시 액제형 식물보호제를 분말형 식물보호제의 아 래쪽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식물보호제의 비의도적 유출시 안전처리설비(모래, 쓰레받이, 깨끗한 물 등)를 갖추어야 한다. 사용후 빈용기의 보관 및 수거 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식물 보호제 빈용기의 관리소홀로 인해 지하수, 토양 등으로 2차오 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ang et al., 2002), 우 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66백만개의 빈용기가 발생하여 그 중 약 70%가 회수된다고 한다(Jeong & Mok, 2014). 그러나 본 연구진의 조사결과 빈용기의 회수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인 38.6%와는 큰 차이가 있었 다. 또한 회수되기 전 농가에서의 보관 및 관리상태는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물보호제의 빈용기는 식물보 호제와 동일하게 보관 및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장주 변, 폐관정, 하천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일이 잦 았다. 이는 농가의 인식부족 및 수거체계의 부실에 따른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식물보호제는 병해충으로부터의 생산성을 유 지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취급 및 관리에 따라 인축 및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다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교육시 빈용기의 관리요령에 대한 충분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식물보호제를 판매하는 농협이나 업체에서 판매수량 만큼의 빈용기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합 리적인 수거 대책이 필요하다.
농가내 비료의 보관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유기질비 료와의 구분 보관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빈비료포대의 경우 수확농산물의 수확작업이나 보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타 목적으로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분류수 거하여 배출하도록 농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과일 및 채소류 기준
1)과일 및 채소류 기준의 분류
과일·채소류 기준(Fruit and Vegetables)은 GLOBALG.A.P. 관리기준에서 작물분야의 세부 작목별 기준 중 하나로 과일 및 채소류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Fig. 1). 과일·채소류 기 준에는 이력추적을 비롯하여 5개 분야가 있으며, 총 70개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조건은 40개로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준필수 기준은 23개 이고, 권 장기준은 7개 이다. 전체 70개 기준 중 수확과정 및 수확물의 취급에 대한 기준이 62개로 89%를 차지하고 있어 수확 및 수확물의 취급과정에서의 위생 및 안전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2)과일 및 채소류 기준 이행실태
과일·채소류 기준에서는 저장, 작업자 편의시설 등 4분야로 나누어 11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Table 4).
수확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42.5%였으나, 병행생산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인증농산 물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독립된 경우는 없었으며, 저온저장고의 온도와 습도 조절장치가 잘 관 리되고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고 있는 농가는 33.1%에 불과하 였다. 수출전문단지의 경우 대부분 수확 후 공동선과장으로 운 반하여 출하하는 관계로 농가 자체의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수 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작업자를 위한 화장실이나 손 세척 설비, 휴게시설은 평균 70.6%의 적합성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과수 농가의 대부분 이 농장주의 주택과 인접해 있어 주택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이나, 농장이 떨어진 경우에는 특히 손 세척 설비나 작업자의 휴게 공간을 구비한 곳은 전무하였다.
농장내부의 작물 생산지 밖에서만 소각을 하는 농가는 36.2%인 46농가로 조사되었으나, 드럼통 등을 이용한 소각장 을 구비한 농가는 21농가에 불과하였다. 특히 비닐이나 플라 스틱류를 소각한 흔적이 발견된 농가는 100농가(78.7%)에 달 하였으며, 생산지 내에 쓰레기 등이 방치된 경우도 46.5%에 달하였다.
토양의 침식이나 담압을 방지하는 기술은 초생재배나 피복 을 통해 대부분 이행하고 있었으나, 장마나 태풍 이후에는 농 장 외곽을 중심으로 토양침식이 일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3)과일 및 채소류 기준 이행을 위한 발전방안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농가는 54,987농가(2010년 국가통계포 털)이며, 농업법인이보유한 저온저장고는 7,049개소(2012년 국 가통계포털)이다. 이는 전체농가 1,177천호(2011년 농림수산식 품주요통계)의 4.7% 수준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이 아닌 농 기계 융자품목으로 선정됨으로써 농가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사 대상농가의 저온저장고 보유율은 42.5%에 달하여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경우 수확농산물을 대부분 공선출하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율은 높은 편이었다. 저온저장고의 가동율은 5~35% 범위이며 개인이 소유한 경우 20 ~ 30%로 농협이나 작목반이 소유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Kim et al., 2013)되어 있다. 그러나 농가 보유 저온저장고에 대한 관 리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온저장고의 온습도 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정하고 있는 농가는 33.1% 수준이 었으며, 특히 저장고에는 인증농산물 이외의 병행생산 농산물 이나 저장에 부적합한 농산물 및 김치 등과 같은 가공품이 저 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및 GAP인증 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증농산물을 저장시에는 반드시 구분 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 및 인증심사시 철저한 확인 이 필요하다.
농가의 고령화 및 영농규모의 확대에 따라 외부 작업자들에 의한 농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향상에 따른 작업 자의 복지수준 향상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작업자 복지시설 의 구비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농가와 분리된 농장의 경우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 치 또는 가까운 화장실이 지정되어야 하며, 작업 복귀전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이나 알코올 세정제 등을 반드시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에 긴급 대 처하기 위한 응급구급함을 작업현장에 비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법에 기초하여 플라스틱류나 비닐류의 일반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농장에서 비닐 류나 플라스틱류의 소각 흔적이 발견된 비율은 78.7%에 달하 였으며, 지정된 소각장이 아닌 농장 내부에서의 소각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닐류나 플라스틱류의 소각에 따라 발생 하는 다이옥신(Dioxins)은 환경호르몬으로 작업자의 건강 및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농장내부에서의 소각으 로 주변 식물 및 나무의 잎을 태워 생장에 영향을 끼치며, 화 재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 발생하는 비 닐류나 플라스틱류는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며, 종이류 등의 소각시 농장외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에 유의한 소각이 이 루어지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적 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중 가장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GLOBALG.A.P. 인증기준은 위해 요소 의 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지속 가능한 생산성의 유지를 위한 환경친화성, 그리고 작업자의 복지, 건강 등에 대한 사회적 기 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LOBALG.A.P. 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 서 인증농가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3개 과수 수출 전문단지의 127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자단체는 단 체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조 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가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수준이 평균 20.4%로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낮았고, 식물보호제의 관리수 준은 평균 22.7%, 비료 관리수준은 평균 63.6% 수준이었다. 따라서 안전안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가교육 및 관리의 강화와 선진형 농장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의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배수출연구사업단, 과제번호: 608003- 05-3-SB2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